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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해당관청에 통보 자본금소명자료제출필요없음..
새벽 추천 0 조회 238 11.10.26 16:2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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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7 11:09

    첫댓글 자본금 미달로 해당관청에 통보된다해도 바로 영업정지가 아니라 해당관청에서 청문통보가 오고 소명 못하면 영업정지입니다. 청문통보가 왔을때 소명하시면되고 공사미수금도 정상적인 거래의 공사미수금이라면 자본금에 포함됩니다.

  • 11.11.02 23:22

    전문건설업이고, 자본금이 6억이면 면허가 2~3개는 되는 것 같은데...자세한 것은
    010-9398-9333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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