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미달로 해당관청에 통보된다고 소명자료 제출필요 없답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ㅠㅠ
제가 건설업에 몸담은 지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절차에 맞는지....
전문건설협회가 오히려 건설업체 사정들어주고 행정처분 막아줘야 되는 단체가 아닌가요...
쩝... 그냥 자본총계미달된다고 당사자 사정도 안들어 보고 나중에 해당관청에서 연락오면 그때 하라니...
뭐 할말은 없습니다.
선배님들에게 대안을 여쭤봅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자본금은 6억입니다.... 작년 결산보니 대규모 손실로 자본총계1억이네요...
공사미수금 5억 ....부채에 대표자 가수금 3억 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명을 어찌 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분 자그마한 거라도 답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본금 미달로 해당관청에 통보된다해도 바로 영업정지가 아니라 해당관청에서 청문통보가 오고 소명 못하면 영업정지입니다. 청문통보가 왔을때 소명하시면되고 공사미수금도 정상적인 거래의 공사미수금이라면 자본금에 포함됩니다.
전문건설업이고, 자본금이 6억이면 면허가 2~3개는 되는 것 같은데...자세한 것은
010-9398-9333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