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8호, 시행 2024. 1. 2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 방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법 제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의 정면ㆍ왼쪽ㆍ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제3조(피의자의 의견진술)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과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양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법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지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종료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한 신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① 검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일부 불기소처분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로 본다.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⑤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각각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또는 증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호에 열거된 사람의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거나 사건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명부와 심의내용에 관한 위원의 의견서 등 위원회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의자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제34158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