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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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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육정책국 보육정책팀 | ||
담 당 자 |
팀 장 김호순 (2100-6811)
사무관 지승훈 (2100-6812) | ||
본 자료는 2007년 1월 5일(금)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7 쪽 ■사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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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 혜택이 커집니다.”
- 월소득 인정액 369만원(4인기준)가구까지 보육지원 확대
- 보육예산 1조원 시대 열어(2002년 2,102억원)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70%에서 100%까지 확대 (2,733억원 → 4,090억원)
✔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실시 (942억원 → 1,356억원)
* 기본보조금 :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교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100% 이하 가구의 취학 전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284억원 → 1,303억원)
✔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30% → 50%)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224억원→332억원)
✔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금 지급(1인당 50만원 지급)
✔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과 보수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시범사업 실시 \ |
❏ 올해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4인가구/월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는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대 월 3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기본보조금지원도 0세 기준 24만 9천원에서 29만 2천원으로 17%이상 높아진다.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4일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료 지원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달라지는 보육 예산․제도를 발표하였다.
❍ 올해 보육제도의 핵심은 지난해 7월 27일 발표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의 정책적 기조하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 2007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4인기준)가구까지 확대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0~4세)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361천원까지 지원된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62천원을 지원한다.
【 세 부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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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007년 | ||
차등 보육료 |
지원 대상 |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월 247만원이하 가구) |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월 369 만원이하 가구) | |
지원 단가 (월) |
0세 |
35만원 |
36만1천원 | |
1세 |
30만8천원 |
31만7천원 | ||
2세 |
25만4천원 |
26만2천원 | ||
3세 |
15만8천원 |
18만원 | ||
4세 |
15만8천원 |
16만2천원 | ||
지원계층 |
1층 |
100% |
100% | |
2층 |
100% |
100% | ||
3층 |
70% |
80% | ||
4층 |
40% |
50% | ||
5층 |
- |
20% | ||
만5세아 무상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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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월 318만원 이하 가구)
- 농어촌지역 100% 이하 (월 353만원 이하)
ㅇ지원단가 : 15만8천원 |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월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 16만2천원 |
※ 계층 내역
1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4인기준 121만원(최저생계비)) |
2층 |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144만원) |
3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50% (4인기준, 185만원) |
4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70% (4인기준, 258만원) |
5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100% (4인기준, 369만원) |
※ 예시 : 만 3세 아동 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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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007년 |
1층 |
158,000 |
180,000 |
2층 |
158,000 |
180,000 |
3층 |
110,600 |
144,000 |
4층 |
63,200 |
90,000 |
5층 |
0 |
36,000 |
❍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이 연령별 지원단가의 30%(‘06)에서 50%(’07)로 높아지게 된다.
❍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확인하여 관련 증명서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 지원절차 】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보육료지원)
|
기본보조금 단가 인상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 부담 보육료의 경감을 위해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단가 : 만0세 249→292천원, 만1세 104→134천원, 만2세 69→86천원
- 또한 유아(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시범 실시하여 ‘08년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한다.
※ 지원단가 : 42천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또한,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하여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15천명 → 17천명)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350천원 → 361천원)하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 2006년 표준보육과정 법제화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보육시설간 균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2005년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와 함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보육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 시설장 자격 검증 후 국가자격증 교부.
시설장 자격 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별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를 통하여 검정
-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관련 최근 지식과 정보습득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07년도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서의 보수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또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보육행정전산망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평가인증 지원금 (1인당 5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육시설수는 6천개소 정도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약 20만명이 증가하였다.
❍ 또한, 지속적인 보육예산 증가와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향후 2010년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81%가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 계획이다.
❍ 보육시설 종사자는 94천명(‘02년)에서 149천명(’06년)으로 55천명이 증가하였다.
❏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은 “2007년도 보육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은 보육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증대의 결과”라면서 “2007년도 보육제도는 2006년에 비해 부모들이 신뢰할 만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1.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 요약
2. 세부 내용
3. 보육료 지원 참고 자료
【붙임 1】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
번호 |
제목 |
2006년 |
2007년 |
담당부서 |
보육료지원 |
1. 차등 보육료 |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만1세미만 : 350천원/월 만1세 : 308천원/월 만2세 : 254천원/월 만3-4세 : 158천원/월
ㅇ지원계층 4계층(100, 100, 70, 40%) |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만1세미만 : 361천원/월 만1세 : 317천원/월 만2세 : 262천원/월 만3세 : 180천원/월 만4세 : 162천원/월 ㅇ지원계층 4계층(100, 100, 80, 50, 20%) |
보육재정팀 ☎ 2100-6826~6827 |
2. 만5세아 무상보육료 |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가구) ※ 농어촌지역(100%) : 353만원 이하 ㅇ지원단가 : 158천원/월 |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 162천원/월 |
보육재정팀 ☎ 2100-6826~6827 | |
3. 두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만1세미만 : 105천원/월 만1세 : 92천원/월 만2세 : 76천원/월 만3-5세 : 47천원/월
ㅇ지원비율 연령별 지원단가의 30% |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만1세미만 : 181천원/월 만1세 : 159천원/월 만2세 : 131천원/월 만3세 : 90천원/월 만4세 : 81천원/월 ㅇ지원비율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
보육재정팀 ☎ 2100-6826~6827 | |
4. 장애아 무상보육료 단가 인상 |
ㅇ지원단가 : 350천원/월 |
ㅇ지원단가 : 361천원/월 |
보육재정팀 ☎2100-6826~6827 | |
기본보조금확대 |
1.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
ㅇ지원단가 만0세 : 249천원 만1세 : 104천원 만2세 : 69천원 |
ㅇ지원단가 만0세 : 292천원 만1세 : 134천원 만2세 : 86천원 |
보육지원팀 ☎ 2100-6833 |
2.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
ㅇ시범사업 실시 ㅇ지원단가 : 42천원 |
ㅇ시범사업 실시 ㅇ지원단가 : 42천원 ㅇ시범사업 평가와 전면 도입 준비 |
보육재정팀 ☎ 2100-6828 | |
국공립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
<신규> ㅇ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시 리모델링비 지원 ㅇ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시범 운영 |
보육지원팀 ☎ 2100-6835~6836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평가인증 지원금 |
|
<신규> ㅇ평가인증 통과 시설 ㅇ1인당 50만원 지급 |
보육재정팀 ☎ 2100-6822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 |
ㅇ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3천명 (보육교사 80%지원, 민간보육시설은 100만원 지원) * 2006년 2,016개소 실시 |
ㅇ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4천명 |
보육지원팀 ☎ 2100-6833 | |
보육행정 전산망 |
ㅇ1차 프로그램 개발 후 전국 보급 |
ㅇ보육통계 등 2차 프로그램 보급 ㅇ연말정산 프로그램 연계 등 |
보육지원팀 ☎ 2100-6837 |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 |
|
<신규> ㅇ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정책팀 ☎ 2100-6817 | |
보수교육 인터넷원격 교육시범실시 |
|
<신규> ㅇ특별직무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
보육정책팀 ☎ 2100-6816 | |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ㅇ표준보육과정 법제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1월) |
ㅇ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보육정책팀 ☎ 2100-6814 |
【붙임 2】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 세부 내용
ꊱ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확대(41만명→56만명)하도록 하였다.
☞ ’09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수준까지 확대 계획
- 정부지원단가
연 령 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지원단가 |
361,000원 |
317,000원 |
262,000원 |
180,000원 |
162,000원 |
-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구분 |
|
소득수준 |
|
지원비율 (정부지원단가 대비) | ||||||||||
| ||||||||||||||
2006 |
|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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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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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
|
기초수급생활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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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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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층 |
|
차상위 |
|
100% |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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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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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
|
70% |
|
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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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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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
|
40% |
|
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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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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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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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취학 전 아동의 학업준비 지원을 위해 취학 전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지원아동 : 150,000명(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06: 90% 이하) )
․지원단가 158천원 → 162천원
ꊳ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0,000명(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30%→50%
ꊴ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 이하의 장애아 무상 보육 지원
․지원아동 : 15천명→17천명, 지원단가 : 350천원→361천원
ꊱ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아동별 지원금액 인상
․지원단가 : 0세 249→292천원 / 1세 104→134천원 / 2세 69→86천원
ꊲ 유아(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06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하여 ’08년 본제도 도입에 대비
․지원단가 : 42천원
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 국공립 시설 신축 112개소, 장애아전담 신축 10개소
-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신규)
․신규시설 137개소, 기존시설 100개소
ꊲ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 가정 내 보육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어린이집 상호 교차 장학 실시, 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강화,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ꊳ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 및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ꊱ 보육시설에 보육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토록 유도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위해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한다.
-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 지급
ꊲ 보육행정전산망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연계(국세청 협조)하고, 2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스템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ꊳ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재무회계규칙을 2006년 시범 적용에 이어 2007년에 전면 시행하게 된다.
ꊱ 표준보육과정 법제(‘06년)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보육시설간 균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0~5세)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07년 하반기)하여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발달 및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ꊲ 개정된 영유아보육법(‘05년 12.29 개정)의 효력 발효에 따라 2007년부터 보육시설의 장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는 ’05년도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함께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써
- ‘06년도말 시설장․보육교사 자격발급 기준을 정비하고, 기존의 자격증 발급 기구인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을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으로 개편하여 본격 시행하게 된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http://www.ctcm.or.kr ☎.02)1577-5654)
ꊳ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육관련 최근 지식과 정보습득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07년도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서의 인터넷원격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인터넷 원격교육 추진 체계>
【붙임 3】
영유아 보육료 지원관련 참고 자료
□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정부지원단가 |
1 층 |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100% |
만1세 미만 |
361,000 |
만1세 |
317,000 | |||
만2세 |
262,000 | |||
만3세 |
180,000 | |||
만4세 |
162,000 | |||
2 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100% |
만1세 미만 |
361,000 |
만1세 |
317,000 | |||
만2세 |
262,000 | |||
만3세 |
180,000 | |||
만4세 |
162,000 | |||
3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
80% |
만1세 미만 |
288,800 |
만1세 |
253,600 | |||
만2세 |
209,600 | |||
만3세 |
144,000 | |||
만4세 |
129,600 | |||
4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
50% |
만1세 미만 |
180,500 |
만1세 |
158,500 | |||
만2세 |
131,000 | |||
만3세 |
90,000 | |||
만4세 |
81,000 | |||
5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
20% |
만1세 미만 |
72,200 |
만1세 |
63,400 | |||
만2세 |
52,400 | |||
만3세 |
36,000 | |||
만4세 |
32,400 |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2층 |
116만원이하 |
144만원이하 |
168만원이하 |
193만원이하 |
3층 |
165만원이하 |
184만원이하 |
197만원이하 |
217만원이하 |
4층 |
231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69만원이하 |
288만원이하 |
5층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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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원받으려면 우선 동사무소에 방문해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보육시설에 안보내는 맘은 상관없는 얘기맞죠?
저 층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 하는거에요????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서 누가 쉽게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어렵네여.. 좀 쉽게 설명해놓으면 좋으련만.. 일단 떠오르는건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야지.."
정보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 기준이 어떻게 될런지.. 3층만 되도 정말 좋겠네여~
봐도 모르겟다눈~~ㅎㅎ
첫째 연봉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