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인도주의 페이지(Humanitarian)를 참조하십시오.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영사관에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U.S. Department of State)를 참조하십시오.
이민국(USCIS)은 청원인에게 결정을 통지합니다. USCIS가 청원을 거부하는 경우 통지에는 청원 거부 이유와 결정에 대한 항소 가능 여부가 포함됩니다. 청원이 승인되고 귀하가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경우 USCIS는 승인된 청원서를 국무부 국립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냅니다. 청원서는 귀하에게 이민 비자 번호가 제공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가용성 및 우선 날짜 페이지(Visa Availability and Priority Dates)를 참조하십시오.
NVC는 비자 신청 수수료 징수 및 지원 문서(collecting visa application fee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를 담당합니다. NVC는 비자 청원서가 접수되면 청원인과 수혜자에게 통지하고 이민 비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다시 통지합니다. 또한 이민 비자 처리 수수료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줄 것입니다.
비자승인이 가능하거나 우선순위 날짜(Visa Bulletin)가 도래하면 영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영사관은 신청인의 케이스를 처리하고 신청인이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신청인의 청원에 대해 NVC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인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NVC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귀하의 자격 또는 비자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VC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국무부의 국립 비자 센터 연락처 정보 페이지(National Visa Center Contact Information)로 이동하십시오.
이민 비자가 승인되면 영사가 정보 패킷을 제공합니다. 이 패킷은 “비자 패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패킷을 열지 마십시오.
USCIS 이민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USCIS는 이 수수료를 사용하여 이민 비자 패킷을 처리하고 영주권을 생성합니다. 비자 패킷을 받은 후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직원에게 비자 패킷을 제공해야 합니다. CBP 담당관은 귀하를 검사하고 귀하를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CBP 담당자가 귀하를 인정하면 귀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갖게 되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USCIS 이민 수수료(USCIS Immigrant Fee)를 지불했다면 미국에 도착한 후 우편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도착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 USCIS 연락 센터(USCIS Contact Center ) 1-800-375-5283로 전화하거나 e-Request-Non-Delivery of Card 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하십시오.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USCIS 이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USCIS에서 영주권을 보내기 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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