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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STA로 미국 입국 이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변경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우선 ESTA로 입국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이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거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이란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ESTA는 사실상
비자의 형태가 없는 무비자 여행허가서 이므로
ESTA 소지자는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ESTA의 체류기간인 90일을
필연적으로 넘게 되면서
불법체류라는 비자거절 사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TA로 입국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사례가 있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자거절 사면 절차를 통해서 인데
사실상 늘 그 발급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ESTA를 통한 미국입국 및 혼인과
영주권 신청은
미국 이민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위반되는 내용으로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관광비자(B1B2)를 통해서 미국 입국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입국 이후 90일 동안은
영주권 접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칼럼에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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