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을 확인하고(시험실 내부출입은 불가함) 시험 당일 오전 09:3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접수한 광역시·도청기준) 아닌 다른 지역이나 응시원서 접수지역내의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빌릴 수 없습니다.
다. 통신장비(선호출기, 무선전화기, 이어폰등) 및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므로 수분 등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