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사죄, 구원으로 가는 먼길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4816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51
[국민감사]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71
1.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은 공안1과 소속으로,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2 사건관련 제40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8.24.자 1AA-1508-147493)
등 민원334건을 묶어 공안1과-2626 (2015.11.4.) 으로 종결처리 하였는데,
그 처리내용은
①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첩하여 처리할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민원에 해당하여 관련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람종결'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것이나,
3.
① 진정인은 해당 민원에 대해 일일이 증거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였고,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은 수사를 거부할 이유와 권한이 없습니다.
② 그리고, 진정인의 민원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에 따라 '공람종결' 한다는 것인데,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5.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내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9.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0. 공안1과-2626 (2015.11.4.) 민원회신은 검찰총장 을 대리하여 대검찰청 직원이 작성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1. 검찰총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2.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다시 공안1과로 배당되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3.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수사권을 검찰에 위임하였는데
검사가 그 수사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수사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2 사건관련 제40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8.24.자 1AA-1508-147493)
1.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 법관 오성O, 윤원O, 하상O 는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
에 대한 2015카기1997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의 범죄에 동조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법관 이종O, 윤도O, 조정O 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 및 제9민사부 직권남용
에 대한 2015라20332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및 제9민사부의 범죄에 동조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2 사건 즉시항고 이유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에 대한 2015카기1997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사건은 제9민사부 법관 오성O, 윤원O, 하상O 가 기각하였습니다.
제9민사부 법관 오성O, 윤원O, 하상O 는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카기199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카기1997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읍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진정인이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5카기1997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6.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사건은 애당초 민사36단독에 배당되었었으나, 재배당 절차없이 제9민사부가 재판하였으므로,
제9민사부는 추가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원철O 은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0.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1.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 법원사무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10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4.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결정문에는 문서 하단에 발급번호도 없고,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도 없으므로 위조된 결정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혐의로 고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사건 기피신청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재배당전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7021 사건에서 소장의 부본을 2014.12.8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1.7.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2015.1.28. 시점까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22일을 도과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은 2015.1.28.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6.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이 2015.1.28.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7.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재배당)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② 제14조 제4호에 의하여 재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 재배당 요구부( 전산양식 A1123)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10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4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
1.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2.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