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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에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과도하게 통제하여 불만 제기 •시설관리 담당직원의 불손한 언행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항의성 민원 •지역주민 출입을 과도하게 통제하여 체육시설 활용에 불편 초래 •특정인(단체)에게 독점적 장기사용허가에 따른 민원(평일 및 주말 등 1년 내내 장기 사용허가로 일시적 체육시설 사용허가가 제한된 경우) •축구․ 농구 등 유료 학생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대관 (개인 명의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받은 후 유료 스포츠클럽 운영한 사례 포함) |
나. 학교시설개방 강조사항
•학교시설(운동장,체육관,강당,교실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개방 •시설개방 관련자료 공개(학교별 홈페이지에 시설개방민원청구 코너운영) •다수의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친 장기계약 지양, 시간 안배 및 시설개방자료 공개 •교직원(특히 시설관리 담당직원 및 당직자등)에게 친절안내 지도 •농구․ 축구 등 유료 학생스포츠클럽과 같은 영리추구업체(개인)등 사용허가 제한. → 학교 자체운영 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등으로 유도 |
붙임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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