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17국8)
그렇다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연도는 언제라고 봐야 하나요?
찾아봤는데 근거법에 따라 다른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2009년인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혼자 찾아보다가 헤매서 질문하게 되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제정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이때 부터 법조문에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