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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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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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리인도 가능하나 대리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 법정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미성년자의
부모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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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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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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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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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친권자인 부모
2순위
: 친권자가 없는 경우
-
지정후견인 :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
법정후견인 :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선임후견인 :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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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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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법정후견인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2순위
: 선임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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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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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법정후견인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2순위
: 선임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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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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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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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자
2.
부재자 :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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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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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수상태이거나 의식이 불명한 사람도 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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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본인과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으므로 혼수상태나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수상태나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사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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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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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를
신청할 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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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자신의 보험계약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로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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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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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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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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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의 인감증명서
-
호적등본(직계가족 확인에 필요),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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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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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 호적등본과 신청자의 신분증
-
부모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ㅇ
부모의 유언장, 호적등본, 법원의 결정문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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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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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내용
-
호적등본, 법원의 결정내용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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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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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내용과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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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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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신청은
어떻게 하며, 어느 곳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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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본부 및 지부 어느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한 곳에서 생·손보 모든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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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신청
접수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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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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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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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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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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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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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62-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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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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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62-1 알리안츠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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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4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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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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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덕산동 126 층국생명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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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427-8051
|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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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양2동 금호생명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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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5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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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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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오류동 187-1 금호생명빌딩 8층
|
042-522-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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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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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천동 81-10 대한생명빌딩 5층
|
033-645-9673
|
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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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구 서노송동 578-4 금호생명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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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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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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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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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재보험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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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2-8630
|
부산지부
|
부산
동구 초량1동 1205-22 삼성화재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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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69-6216
|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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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천동 300-12 태평양화학빌딩 6층
|
053-755-3288
|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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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금남로3가 12-3 삼성화재빌딩 3층
|
062-226-0301
|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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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오류동 169-9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2층
|
042-526-6924
|
원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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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일산동 223-8 원주축산업협동조합빌딩 6층
|
033-74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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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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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사동 3-1 삼성생명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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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6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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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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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신청을
통해 어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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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계약의 확인이 가능한 보험회사는 22개 생보사 중 17개사와
18개 손보사(재보험 4개사 제외) 중 12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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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신청
접수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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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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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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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알리안츠, 삼성, 흥국, 교보, 대신, 신한,럭키,금호,SK,동부,동양,메트,
PCA, 푸르덴셜, 아메리카, 프랑스 (한일,라이나,ING,뉴욕,카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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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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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
서울보증, 교보자동차, (AHA,ACE,RSA,Federal,퍼스트어메리카,알리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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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은 보험계약 확인이 안되는 보험회사
영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하여 일부회사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이 전체보험계약의 약 98.0.%에 이르고 있어 보험계약을
확인하는데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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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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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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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이 조회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있는 유효계약(무료보험 포함),
실효계약, 휴면보험금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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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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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확인하는 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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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real
time)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회를 신청하는 즉시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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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결과는
협회의 안내데스크에서 보험회사·보험상품명·모집점포·회사전화번호가
개개된 「보험계약 조회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보험증권번호, 보험금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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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보험회사는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계약이 존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나 실효계약의 부활 등은 해당회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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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출처는 생보협회입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