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실외기 외부설치에 대한 입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년차 아파트로 그동안 실외기 외부설치를 금지하여 왔는데 최근에 이사온
세대의 민원제기로 외부설치 금지와 허용에 대한 찬, 반 설문조사를 하게되었고
관리규약엔 입주민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하여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현재 찬, 반 설문지 접수결과 찬성 비율이 6대 4정도로 나오는 군요
설문지 접수를 크게 독려하지 않은채로 접수가 마감된다면 외부설치
허용요건에 훨신 못미치는 찬성세대가 137세대의 50%대에 머무를 것
으로 예상되고 관리규약 허용요건 137세대의 미달을 이유로 다시
외부설치를 금지시켜야 하는데 찬성비율이 높게 나온것이 걱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들을 어떻게 간주해야 할지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현재의 금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고문에
미리 표기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찬성비율이 낮게 나왔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면 이를 토대로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서면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그때는 계속 금지하시면 될 것이라 봅니다.
설문조사는 서면동의를 받기 위한 전 단계 행위로 보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