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0일에 공고된 2011년도 강원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올려드립니다. 이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세요~
<경찰공무원 샘플 영상>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렬 |
임용예정직무 |
선발예정
인 원 |
강원도(총무과) |
청원경찰 |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
1 |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성 별 : 남자(군필자 또는 군면제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1961.1.1~1993.12.31 사이 출생자)
라. 학 력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거주지 요건
◦ 2011. 1. 1일부터 공고일(6.20) 현재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사. 우대조건
◦ 유도․검도․태권도 2단 이상(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인정 하는 것)
◦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
◦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자
◦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방호․경비 분야 업무수행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는 모두 합격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필기시험)
◦ 과 목 : 일반상식
◦ 합격결정 : 60퍼센트(점) 이상 득점
다. 제3차 시험(실기시험)
◦ 과 목 : 100m 달리기
◦ 채점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적용
100m달리기
(초)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12.7
이내 |
12.8
~
13.0 |
13.1
~
13.3 |
13.4
~
13.6 |
13.7
~
14.0 |
14.1
~
14.4 |
14.5
~
14.7 |
14.8
~
15.1 |
15.2
~
15.3 |
15.4
이후 |
라. 제4차 시험(면접시험)
◦ 1․2․3차 시험까지 점수합산 상위 5명 이내 면접실시, 최종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제1차(서류전형) |
- |
- |
도청 홈페이지 |
제2차(필기시험) |
7월중 별도공고 |
도청 홈페이지 |
제3차(실기시험) |
7월중 별도공고 |
도청 홈페이지 |
제4차(면접시험) |
7월중 별도공고 |
도청 홈페이지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1. 6.30(목) ~ 7. 4(월) / 3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청 총무과 서무팀(춘천시 중앙로 1)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기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 4.5cm)사진 2매 부착
◦ 강원도 수입증지 5,000원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 용지 2~3매 정도)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방호 및 경비경력에 한함)
라.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단증 및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
상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1부
◦ 지방공사 각 시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
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 주민등록표 초본은 병역사항과 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시력측정시 나안시력과 교정시력 모두 검사후 신체검사서에 나안 및 교정시력 여부를 반드시 명시(나안시력이 0.8 이상인 우에는 나안여부만 명시하고 교정시력은 명시할 필요 없음)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서무팀(033-249-2542)으로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