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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167 24.05.15 13:4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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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5.15 13:49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848

  • 작성자 24.05.15 13:50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작성자 24.05.15 13:50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 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 작성자 24.05.15 13:51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 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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