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혜택(문화누리카드, 근로장학금, 미소금융, 도시가스,핸드폰요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가 통합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주거를 위한 영구임대 및 전세임대 지원, 교육 및 의료비지원하는 현물급여, 국세청의 200만원한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정부양곡 구입시 50%할인혜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대상선정시 우선선정 지원,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선발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시에 훈련수당, 직업훈련수당, 취업수당 지급, 성적우수시에 장학금지급, 희망리본사업참여시에 교통비등 10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중 신용불량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저금리 대출, 심야전력, 도시가스, 핸드폰요금 감면, 17만원 정도의 연탄지급 등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한부모차사위계층은 130% 이하입니다.
■ 차상위계층 각종 지원혜택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6EBB36530FC19F1A)
♣ 차상위계층 혜택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지원대상, 각종 지원헤택
차상위 한부모가족(가정)이란 일반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더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한부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이 힘이 들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즉 18세 미만자녀양육하며,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인 기구입니다.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있으며, 생활보조비를 월 오만원지원을 받고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지원하며, 중고등학교재학중인 경우 연 1회 5만원의 학용품지 지원,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시에 교통비 86,400원 지원, 아울러 아동 및 추가아동양육비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376439530FC1342A)
■ 차상위계층 의료보험혜택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는 각종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성질환자 중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 외래 등 요양급여 비용과 식대의 일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약 20%의 요양급여 및 식대지원혜택을 받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109D133530FC0AE1B)
♣ 2014년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하단과 같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재산 + 수입 등)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집안의 소득이 1,594,942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으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611F3A530FBFAB20)
■ 법정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계층을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차상위 차활참여 대상자>, 건강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 한부모가족대상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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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
감솨~
좋은정보 감사해요......
감사요~
감사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