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병신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족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수원시족구연합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 해 주신 임원분과 대의원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기이사회
-. 일시 : 2016년 1월 28일(목), 19시
-. 장소 : 곡반정동 솔밭
○ 정기대의원총회
-. 일시 : 2016년 2월 18(목), 19시
○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 의결사항
1) 2015년도 사업비에 대한 감사보고 - 허노대감사, 김종문감사
2) 2015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에 대한 승인 및 의결 - 원안대로 승인
3) 2016년도 사업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 , 의결 - 원안대로 승인
4) 2016년도 연합회 등록기준 변경안에 대한 승인 및 의결 - 원안대로 승인
시 행 세 칙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회 정관 제11장 보칙의 제51조에 의거 본 회의 발전성을 고려,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원칙,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회의 등록단체(동호회)임원, 회원 및 일반회원에게 적용한다.
제1장 회원등록 및 대회 참가규정
제3조(연합회 등록) 본 회 정관 제2장 회원의 자격 제5조의 1항에 의거 소속 동호회에 가입하여
본 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에 근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소속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 후 각 동호회에서 일괄 취합 후 년초 기간 내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통보하여 등록 할 수 있다.
(2) 1인 1시군 1동호회 가입 및 등록이 기본 원칙이며 관계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이중 회원등록을
엄격히 관리 및 규제 한다.
(3) 포괄적 등록 범위는 생활체육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필히 1인 1시군,
1동호회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자 로서 본 회 에 등록이 가능하며 타 시, 시군 동호회에 이중가입
회원 및 활동하는 자는 본 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4) 본 회 등록 후 타, 시군 소속 대표로 발탁되어 경기도지사기, 경기도대축전, 전국단위 대표로 출전 시
출전과 동시에 본 회 에서 이사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강제 탈퇴 조치 한다. (신중한 결정)
(시,군 타이틀 외 출전은 제외)
(5) 회원자격을 위반하고 가입 및 등록 시 에는 발각 시점부터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강제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 등록이후 활동 중 에도 위반사항이 발견시 강제 탈퇴 한다.)
제5조(관리감독)
(1) 본 회의 회원자격 심사 및 관리감독은 사무국 및 인사위원회와 공조하여 시행한다.
회원자격의 상실(강제퇄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철저히 심의하여 공정하게 팀
(동호회) 또는 개인별 수위를 결정 할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복원) 본 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 한 자는 상실되는 날로부터 기타
사유에 의해 복원이 되기 전 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 회 등록은 할 수 없다.
(1) 제4조 회원의 자격 규정에 준하여 상실 후 일정기간 (1년내에는 등록불가) 충족 후 위반사항이
없을 시 에는 복원기간을 두어 재등록(제한기간 1년이후)을 할 수 있다.
제7조(경기규정 및 출전제한사항) 본 회의 회원자격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회원으로서 본 회에서
주관하는 관내대회는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동호회간의 마찰을 피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건전한
생활체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둔다.
(1) 동호회간 회원이동은 필히, 양측 동호회 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쌍방 합의 후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에는 이동을 할 수 없으며 등록 자체가 안된다.
(쌍방 합의가 안될시에는 향후 1년간 등록을 할수 없다.)
(3) 상호 협의 후 이동시 이동시점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관내대회는 출전 할 수 없다.
(4) 신규 동호회원으로 가입시에도 가입시점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출전을 할 수 없다.
(5) 회원등록일은 매 년초 3월25일까지 이며 기간이후 등록회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대회출전을 할 수 없다.
(6) 회원등록적용기간은 매 년초 등록일로부터 당해연도 공식 관내대회 종료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