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2013년에 재개발 예정이 A주택을 취득한 자가 그 주택의 공사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인 2017년 10월에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을 A'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해당 납세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며,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 대체주택 구입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대체주택 양도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미리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보유한 자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모르고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했다가 그중 1채를 제외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종전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위 사례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A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후 B,C,D 3채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C주택은 먼저 양도한 다음 남은 D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대체주택을 구입할 당시 다른 주택(B,C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대체주택을 양도할 당시 1주택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에 한 해 특례가 적용되며, 대체주택 구입 당시 다주택자였다면 특례 적용 불가(2023.10.23. 이후 결정분부터)
위에서 대체주택을 구입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대체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다면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대체주택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는 대체주택 비과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공사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위 문구에 상관없이 양도 당시 재개발/재건축 주택 외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했으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구입해야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주택을 구입할 당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가진 자가 대체주택을 구입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 국세청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취지를 감안해도 대체주택을 구입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추가로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투기수요로 보아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분들의 신뢰이익은 보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양도세를 신고한 분들은 종전 국세청 해석대로 처리하고, 변경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2023.10.23. 이후 경정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체주택을 구입할 당시 재개발/재건축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앞으로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위 사례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 후 B,C 2채의 주택을 취득한 자가 먼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에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위 사례는 대체주택(C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 외 다른 주택(B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 사례의 C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