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9월 10일 국회의원식당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최근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다른 쪽에서는 증세에 앞서 2010년 이후 선거 때마다 여야 정치권이 득표를 위해 남발한 무상복지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던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므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아무런 구체적 논의의 진전 없이 논쟁을 거둬들이고 말았다.
복지와 세금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길어진 노년에 대한 준비가 개인이나 정부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원하든 원치 않든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저성장 국면으로 치닫는 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거둘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뻔하다. 때문에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가 쌓일 것은 명백하다. 이는 결국 국가부채로 연결된다. 이 상태면 2034년에 재정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의 관리 재정수지 적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 후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를 떠넘기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를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이유다.
한국은 현재 低부담 低복지 국가
정부 재정은 크게 보아 공공재 공급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부 총지출은 GDP의 약 50%다. 이의 약 절반(22%)은 공공재 공급에 쓰고, 나머지(27%)는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재 공급에 선진국들과 유사한 GDP의 21.7%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에는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GDP의 8.5%만을 배분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재정 규모는 다른 OECD 국가의 2/3 수준이다. 대표적인 ‘작은 재정’이다. 〈표 1〉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은 2005년 6.5%(50조8000억원)에서 2014년 10.4%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OECD 조사대상 28개국 중 꼴찌이며,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5년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총예산(375조4000억원)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은 2005년 22.5%에서 2013년 24.3%로 약간 증가하는 데 그쳐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34.1%의 70% 정도에 불과하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低)부담·저(低)복지 국가이다.
2012년 기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80.7%이고, 노인인구 비중도 74.8%로 낮은 것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의 공적 사회지출은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와 제도의 미성숙 때문에 주요 부문에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2014)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국제규범(추정값)의 65.5%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 실제 국민부담률(25.9%) 역시 추정값(33.1%)의 78.4%에 불과하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현 복지제도로도 2034년엔 빚내서 빚 갚아야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도, 사회보장지출이 2040년에는 GDP의 22.6%, 2060년에는 29%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림 1〉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도 비슷하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에 의한 잠재성장률 저하, 그로 인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세입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이 2021년부터 완전히 적자로 돌아선다.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의 비율은 2060년 168.9%로 폭증할 전망이다. 그래도 2033년(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5.2%)까지는 국가채무 증가분을 (기초)재정수지 흑자나 국채발행을 통해 갚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간 쌓인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사태가 오면 국채의 가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채 채권자가 국채를 더 이상 갖고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안은 2034년 이후 대규모 세입 확충을 하거나 정부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뻔히 예상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세입 확충이나 세출 절감을 통해 매년 GDP의 2.5%에 상당하는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구속력 있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①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인정하여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가 명목 GDP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긴급상황 시에는 국회가 다수결로 승인할 경우 예외 인정(독일 2010년).
② 의무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 재정효과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문의 적자성 부채는 GDP의 60%를 넘어서는 안 되며, 초과분은 3년 평균 1/20씩 감축하여야 한다(EU의 개정된 안정성장협약).
조세부담률 5%P 인상 불가피 우리나라 재정이 2034년 파탄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지의 구조조정을 통한 낭비 제거와 증세를 통한 재원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2010년 이후 정치권이 남발한 무상복지부터 손봐야 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의 실제 수준(25.9%)과 국제규범(33.1%) 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7.2%포인트(91조 1000억원) 높여야 한다. 현 조세부담률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GDP 중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14년 37.0%에서 2060년 168.9%로 폭증할 것이다. 88.9%가 적정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조세부담률을 현재에 비해 5.2%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제에서 최상층에 혜택이 편중되어 있는 주식양도 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바꾸고 면세점을 낮춰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부가가치 세율 인상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탈세와 세무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핀란드처럼 각 납세자의 세목별 납세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부 부처 간 소득·재산 정보 공유해야 |
2014년 11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무상복지 예산 갈등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무상급식 축소를 주장했다. |
한국의 복지지출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조준(target)하지도 못하고 있다. 많은 빈곤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빈곤층이 아닌 가구들이 불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 2007년 사회복지 수혜자 가구 중 빈곤층의 비율은 31.2%인 데 비해 사회복지 수혜 가구 중 비 빈곤층 비율이 27.8%이다. 복지지출의 조준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미비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한 것 등에 기인한 것이다.
조세정책, 복지와 노동정책은 모두 각 개인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기초로 하므로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개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파악 체계의 확립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선진국에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 행정이 전 국민을 실효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영세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행정력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다만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안전행정부, 국토부, 금융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각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국세청이 통합하여 각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각 개인의 소득 파악은 세무조사권을 가진 국세청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한 각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복지 및 고용 관련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국세청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복지 관련 부서와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도, 덴마크와 영국처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복지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흡수 절대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임무이다. 선진국들 중 소득재분배 정책이 가장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연금 덕분에 노년층의 빈곤은 거의 사라졌다. 2010년 우리나라 노인들의 32.5%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으로 추정되며, 2011년 상대빈곤율(49%)도 OECD 평균(13%)의 4배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이 유사한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 15%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으로 인해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2000년 34명에서 2010년 72명으로 급증하여 OECD 평균 22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풍토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이 변화기류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할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역사도 매우 짧다.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2년 29%에 불과하다. 그나마 많은 수급자들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10%로, 생활비에 크게 미달한다. 2005년 도입된 기업연금은 2012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46%(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2%)가 가입하고 있으나, 가입자 중 3%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체 노인의 70%에 대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 5% 수준(2028년까지 10%)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월 9만원가량을 지급하여 노인 빈곤 감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100%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공약하였으나 예산제약 때문에 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물러섰다. 월 20만원은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3000원에 크게 미달한다. 더구나 수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일부 자영업자와 주부 등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등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일반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한 공공부조인 기초노령연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가입자에게만 급부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민연금제도를 붕괴시키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따름이다.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빈곤층 노인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이다. 기초연금을 다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흡수 통합하여 빈곤층 노인에게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임은 명백하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절대빈곤 노인의 1/4만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급 자격 요건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절대빈곤 노인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약 9조3000억원이고, 수급자의 약 30%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점을 고려하면, 약 3조원을 절대빈곤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15년 기초연금 예산 10조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통합하여 확보한 13조원이면 절대빈곤 노인 100%를 구제할 수 있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수급자가 20만~30만명씩 늘어나 기초연금 지급액이 2040년 100조원, 2060년 22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상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론 국민연금제도를 노인 빈곤 감축에 기여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199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2012년 생산가능인구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 비율이 선진국들의 80~100%보다 훨씬 낮은 43%에 불과하다. 2030년이 돼도 노인들 중 단지 40.9%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한 것은 영세기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기여금 납부를 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법에 규정한 대로 모든 취업자들의 강제가입과 기여금의 강제징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에 보험료 납부자 수를 늘려 주는 것과 함께 연금 수급자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에 이중의 긍정적 효과를 안겨 주는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정 정년이 평균 57세로 지나치게 빠른 데다 과도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때문에 기업들은 고임금 장년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년에 앞서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경우 정년이 2016년부터 60세로 늘어났지만, 점진적으로 65세까지로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측의 주요 논거는 정년 연장이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 논거는 한 경제에 일자리 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는 단지 고용률을 떨어뜨릴 따름이다.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률과 노인 고용률의 상관계수는 +0.5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조기퇴직과 자영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빈곤층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 중 가장 과도한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생산성 위주의 임금 체계로 바꾼다는 원칙 아래 국민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무상보육을 취업모·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개편 고비용·저효율의 대표적인 복지가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력과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 영유아를 둔 엄마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3.7%로 취학연령(6~18세) 자녀를 둔 엄마(52.9%)보다 훨씬 낮다. 정부가 2012년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들이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은 ‘양육비 현금지원’(18%)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서비스 감독 강화’(64%)였다. 그런데 2013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14조6000억원 중 66%인 9조5587억원을 보육비 및 양육료 지원에 투입하고, 보육인프라 구축에 9%,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위한 평가 인증에는 채 1%도 투입하지 않았다.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0~2세의 영아는 가정양육, 3~5세는 시설보육을 원칙으로 하여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육료를 연령, 소득 수준이나 엄마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심지어는 영아까지도 집에서 아이를 기를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양육수당(월 최대 20만원)을 포기하고 정부가 72만원을 보전해 주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작 일하는 엄마들은 마땅한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사직하고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OECD 평균의 32.6%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6.1%에 달하고 있다.
‘전 계층의 모든 가구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체제를, 스웨덴처럼 엄마의 취업 여부와 소득 계층을 고려하여 보육 지원을 차등화하는 체제로 개편하여, 취업모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복지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론 증세가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반대로, 2014년 세제개편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더욱이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을 취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증세를 한 것은 사실이다. 2013년 소득세제 개편에서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로부터 세액공제로의 개편 등으로 인해 소득세수가 2014년 전년에 비해 6조8698억원 늘어났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세율계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득세수는 매년 2조~3조원의 자연증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히 소득세의 증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2014년 세제개편에서 담배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 세목 신설로 개별소비세는 2015년 전년에 비해 1조7152억원 증가될 전망이다.
소득세수는 2015년에도 4조277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4~2015년 두 해 동안 소득세수 11조원이 늘 때, 법인세수는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3조4000억원 늘어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론을 제기하고 있다. 각국이 자본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형편을 고려하면 법인세 인상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세금정책 중 심각한 문제는 후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세법 개정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세법 개정으로 2015년 -1조5000억원, 2015~2019년 -5조7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2014년 세법 개정에서 일몰 도래한 53개 항목 중 감면액 규모가 작은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일몰 종료하고 나머지 항목은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세수가 2015~2019년 기간 중 18조2000억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상층 1%에의 소득집중도가 2002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세제개편은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리면서 부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2015~2019년 기간 중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개별소비세(10조 7000억원) 및 부가가치세(2조 2000억원) 등의 세수가 12조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서민증세). 반면 소득세는 -3조3000억원, 법인세 -8조2000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2014년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것은 세계사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에 기인한 바 크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개정은, 배당소득이 주로 최고소득계층의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2의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추가 복지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상층에의 소득집중도가 2002년 이후 급상승하고 상속이 지배적인 세습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현실부터 직시하여야 한다.
세습 자본주의를 막을 방안 우리 사회의 세습 자본주의화가 이미 선진국들보다 훨씬 심화되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국민순자산배율(β)은 7.7배로, 캐나다 3.5배, 호주 5.9배, 프랑스 6.7배, 일본 6.4배 등에 비해 높다.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β는 자본소득분배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음을 시사하고, 현재 생산되는 소득에 비해 과거에 축적된 부와 그 상속이 향후 계층결정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저량 경제화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심화된 것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말 그리고 1980년대 말 주기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바 크지만, 피케티가 발견한 자본주의의 내재적 불평등화 동학이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상회하여 최상층에의 소득집중도가 선진국들 중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스칸디나비아 제국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2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이 크게 높아진 반면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현재 생산을 통해 만들어 내는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최상층에의 소득집중도가 급상승하여 이미 선진국들 중 불평등도가 중간 수준인 프랑스와 일본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선진국들 중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연간 GDP의 5.7배에 이르는 민간 소유 자산이 최상층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막대한 부가 다음 세대로 본격 상속되고 있다. 이미 재벌들은 2세를 거쳐 3세로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고, ‘베이비 붐 세대’ 중 고액 자산가들도 자산을 ‘에코세대’로 상속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에코세대의 경우 상속받지 않고는 계층상승이 힘들며,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상속자들이 월등하게 많은 부와 특권을 누리며 상속받은 재산을 굴리며 놀고먹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로 퇴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하고 경제성장률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을 막기 위한 방안은 관치 부동산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상위 0.1%에 대해 50%의 소득세 최고세율 계급 신설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주식 등 금융자산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부유세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2〉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과세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소득의 경우 최상위 1%와 10%가 각각 전체 배당소득의 72.1%와 93.5%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펀드 투자가 대중화하면서 882만여 명이 배당을 받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배당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소득점유율을 계산하면 배당소득의 집중도는 더욱 높게 나올 것이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최상위 1%와 10%의 몫이 각각 44.8%와 90.6%로서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소득의 경우에는 각각 6.4%와 27.8%로서 집중도가 훨씬 덜하다.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는 종합소득에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재되어 있는데, 집중도도 양자의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갈수록 소득과 부가 상위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상위계층에 대한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2016년 최상위 1%가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므로 상위계층 소득에 대한 세율을 10% 인상하면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되는 새로운 조세수입이 창출된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있어서 핵심 수단인 한국 개인소득세 약점 중의 하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극히 일부의 대주주 외엔 해당이 없다는 점이다. 1998년 금융개혁 이후 증권시장은 현저히 확대되었고, 향후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에 따라 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증가할 것이다. 상당수 증권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못 거두면 세수손실뿐 아니라 결국은 주식부자들의 조세 회피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장주식 자본이득 비과세 조치를 하는 논거로 그간 관치금융으로 인한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들었다.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제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논거였던 대규모 자본의 해외도피 우려도 이미 OECD 30개국 중 24개국이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국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자본 등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단기 주식양도차익부터 과세함으로써 한국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경우 2009년 15조5000억원의 추가세수(상장주식 양도소득 세수 19조원-증권거래세 세수 3조5000억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다.
소득세제에 50%의 최고세율 계급 신설 소득과 유산에 대해 최고세율 70%로 과세한 최초의 나라는 미국이었다(소득에 대해서는 1919~22, 유산에 대해서는 1937~39). 누진세는 자유경쟁과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방안이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높을 경우 최고경영자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벽(protective barrier)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낮을 경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릇된 행동을 유인(incentive to mischief)하는 기능을 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극단적 보수주의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한 세제개편을 했다. 이 결과,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이 크게 늘었고, 그들은 이렇게 해서 생긴 뭉칫돈을 보수정당과 압력단체 그리고 연구소 등에 기부해 최고세율을 더 낮추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최상위 1% 혹은 0.5%에 최고세율 80%로 과세하는 것은 미국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며, 최고경영자들의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행위들에 합리적 제한을 가하는 조치라고 피케티는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60~1970년대에 빠르게 상승하여 70%까지 갔으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에 편승하여 거의 매년 낮아졌다. 2008년 35%였다가 2012년에 38%가 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처럼 금융기관과 재벌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세전 임금이 급상승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소득 최상위 0.1% 소득의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 배율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이미 일본과 미국 중간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소득분포 최상위 0.1%에 대해 최고세율 계급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국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상층에 대한 세율을, 피케티가 제안한 80%보다는, 프랑스나 독일의 50~60%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 |
서울 상암동 거리에 나붙은 정당의 복지 관련 플래카드. 정당들의 복지 경쟁을 읽을 수 있다. |
저량(貯量)경제에서는 분배의 불공평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산과세 중 상속세의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껏해야 30년에 한 번 우발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다양한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 이보다는 자산보유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부유세가 보다 유효한 수단이다. 소득세, 상속세, 그리고 부유세는 부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유효한 수단이다.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부의 집중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산과세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종의 부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중산층에 중과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산층들은 자산을 주로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는 데 비해 최상층은 주식으로 보유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에 주택뿐 아니라 모든 건물과 금융자산까지 포괄하도록 하여 순자산세(부유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보 하부구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금융기관이 정보를 세무당국과 자동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자동조세정보교환(AEOI) 프로그램 확산,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그리고 2015년 말에는 G20 국가들 간에 자동금융정보교환을 할 예정이어서 금융자산을 부유세 부과 대상에 포괄하기 위한 행정 인프라는 개선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은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므로 시장가격이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세무행정상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부동산은 강한 개별성 때문에 세무행정상 심각한 평가문제를 야기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스웨덴의 부유세는 바로 이 부동산 가치 평가문제 때문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이래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부동산 가격 평가 인프라가 국세청 기준시가, 국토부 공시가격 등 다각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하였고, 비교적 표준화한 부동산인 아파트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격 정보까지 파악하여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부유세 세무행정상 부유세를 도입한 여러 유럽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리한 입장이다.
1988년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65.2%를 토지소유자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공개가 종합토지세를 도입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듯이, 부유세 도입을 위한 첫걸음은 정부가 자본소득과 자산소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누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사회가 오늘날의 높은 불평등도에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능한 정부는 부유세를 부과할 힘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 공평한 성장을 달성하는 자연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책형성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은 급속히 증가해 왔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앞으로 복지재원의 주된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과 같이 미래의 혜택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소득상한 철폐와 부가가치 세율 인상 그렇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경우 그 부담률 구조가 역진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의 소득상한(현재 국민연금의 상한은 월 소득 398만원, 건강보험은 7810만원)을 높이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일 수 있다. 부담률의 전반적인 인상은 중하위 소득자로 갈수록 그것을 감내하기 어려워지는데, 그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의 혜택을 늘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소득세제 개편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현역 근로세대의 인구비중이 줄고, 고령층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역 세대에 복지 부담을 과중하게 지우는 소득세보다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역진적 성격이 크게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조세저항이 비교적 작고 과세의 효율성도 높아, 서유럽 복지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는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넓으나 세율은 OECD 평균 18%보다 크게 낮은 10%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되, 잘 조준된 복지지출을 통해 역진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 선진국들의 부가가치 세율이 15~25%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부가가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부가가치 세율을 12%로 인상할 경우 2015년 기준 약 12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다음카페정보 다음마트쇼핑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