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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부득이한 불법체류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적용 구제 방안
고리아이 추천 0 조회 58 07.03.05 15: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    목 합법 입국하였으나 부득이 불법체류한 동포, 방문취업제 적용
이    름 관리자 부 서 명 외국적동포과
전자우편 ipd_hd@moj.go.kr 전화번호 031-478-5043
등 록 일 2007/03/05 조     회 39

 


합법 입국하였으나 부득이 불법체류한 동포, 방문취업제 적용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함께 방문동거(F-1-4) 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E-9)로 불법체류 중인 동포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제의 수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이번 조치는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취업허용업종도 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와 달리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대상자들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경우 경과조치임.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가 동포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업종별 도입규모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 등으로 인해 단순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서는 동포들이 사업장 변경 시, 1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2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여야 했음
 

 

 

■ 선별구제 기본방향

 

 

 

법무부는 과거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허용업종 외에서의 취업·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계약갱신 불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불법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동포를 방문취업제도 대상으로 구제함에 있어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인 점을 고려,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여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조치 하되, 

 

 

 

다만, 불법체류 중인 동포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경우, 자진 출석 및 단속 등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 선별구제 대상 및 세부 처리기준

 

 

 

법무부가 이번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하여 선별구제하기로 한 대상은 방문동거(F-1-4)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동포들이 해당되는데, 

 

 

 

이들 동포 중 자진출석한 동포에 대해서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 처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동포에 대해서도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 처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한다고 하였다.

 

 

 

다만, 불법체류한 동포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선별구제 대상 동포 불법체류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방문동거(F-1-4) 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으로 불법체류 중인 동포는 총 4,544명이며, 이중 방문동거 자격이 1,939명이고, 비전문취업 자격이 2,605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동포 불법체류자가 4,5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 러시아 동포도 5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국   적
   구   분

중국

러시아

방문동거(F-1-4)

1,939

1,934

5

비전문취업(E-9)

2,605

2,605

0

총계

4,544

4,539

5

 

 

 

■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선별적인 구제를 통해 종전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복잡한 취업절차로 인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동포 포용을 위해 도입한 방문취업제도의 시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단순 불법체류 등 법위반사실이 경미한 동포들을 방문취업제도 수혜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불법체류자 수를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외국국적동포 국내 체류 현황 (2006.12말 기준)

 

 

첨부파일 070305_합법 입국하였으나 부득이 불법체류한 동포, 방문취업제 적용(외국적동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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