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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을 위해 도입한 RFID 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RFID 태그의 사용이 법령상 의무사항 아닌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업자 또는 검역시행장의 활용 유인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조속히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RFID 태그 사용이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우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이력관리시스템의 개발목적은 쇠고기 수입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하여금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해 위해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 등을 지원하고,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의 이익 도모 및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고 대상 영업자들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력관리시스템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고내용 검토표'와 같이 거래 단계별 매출처와 매입처의 신고내용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거래내역이 누락돼 있는 등 신고 대상 영업자의 거래내역이 부정확하게 신고됐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이력관리시스템의 정보 미활용을 지적했다. 이력관리시스템에는 신고 대상 영업자의 사업장명이나 위치는 물론 거래내역의 신고 여부 및 신고 내용 등의 자료가 입력/보관돼 있으므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각 검역검사소의 담당공무원이 이 자료를 활용해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력관리시스템의 정보에 대해 본부의 일부 직원에게만 활용하게 하고 있을 뿐 영업자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 등으로 신고 대상 영업자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는 각 검역검사소의 이력관리 업무 담당직원들은 이력관리시스템의 입력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원은 RFID 시스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입업자 등이 수입쇠고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는 일반 바코드 태그와 병행해 RFID 태그를 사용하는 RFID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사업을 위해 2009년 12월부터 물류 등 53개 검역시행장에 RFID 태그 327만장과 RFID 태그 발행기 128대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53개 검역시행장의 RFID 태그 및 장비 활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냉장회사 등 36개(67.9%) 검역시행장은 RFID 태그 발행실적이 전혀 없었고, 일부 냉장 회사의 공장은 수입쇠고기 검역실적조차 없는 등 RFID 태그 부착비율이 3.9%에 불과했으며, 무상 보급한 RFID 태그의 사용률도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RFID 태그의 활용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RFID 태그의 사용이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업자 또는 검역시행장의 활용 유인효과가 없고, RFID 태그 용지 등의 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RFID 태그(장당 250원 상당)가 일반 바코드 태그(장당 30원 상당) 보다 비싸 일반 태그를 선호하며, 실제 RFID 태그를 부착해야 하는 검역시행장의 경우, RFID 태그를 발행하는데 제작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돼 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이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및 무상보급한 장비의 회수 및 활용방안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 사업의 운영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입력 정보를 활용해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RFID 시스템 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검토한 후 향후 추진방안과 보급장비 등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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