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전학
-전학 1주일 전쯤 현재 다니는 학교에 전학 사실 통보한다.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부 받아 다니던 학교에 제출하고, 전입학용 재학증명서를 발부 받는다.
-교과서를 반납하고 교과서반납확인서를 받는다.
-재학증명서 발부일로부터 익일까지 교육청으로 가서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 배정을 받는다.
-배정 받은 학교에 가서 배정통지서 및 교과서반납확인서를 제출하여 반 배정과 교과서를 받는다.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다.
▶이사할 집 방문하기: 이사할 집을 방문하여 이사 짐을 놓을 위치를 파악해 둔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삿짐을 옮길 때 사용할 엘리베이터나 곤돌라 등의 사용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두도록 한다.
오래 되어 교체해야 할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신발장, 싱크대, 세면대, 선반, 방충망, 현관문 잠금 장치, 하수구와 욕실바닥, 전등 및 콘센트 등을 점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 3일쯤 전에는 이사할 집의 청소도 마무리 해 놓는다.
▶대형생활폐기물정리: 덩치가 큰 가구, 가전제품 등을 처분한다. 미리 작성해둔 목록에 따라 이사 가기 전까지 꼭 필요한 물품은 제외하고,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이 좋다. 들어내기 힘든 큰 가구 등은 이사하는 날 처분하도록 하고, 이사 당일 미리 확보해둔 연락처에 연락을 하도록 한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한 표 아래에 있습니다. 팝업창으로 띄우는 게 나을 것도 같고…
3. 이사 D-1일
짐 꾸리기의 마무리가 필요한 날이다. 냉장고 속에 든 음식을 처리하고 냉장고 물받이나 냉동실 얼음은 미리 처리한다. 세탁기의 물기도 제거하여 둔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배관도 정리해 두면 편하다.
세면도구나, 청소용품, 공구, 의약품, 아이분유 등 이사하여 사용할 물건은 따로 가방에 챙겨두면 이사한 다음날 편하다. 귀중품이나 현금 같은 것은 따로 보관해두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물품도 챙겨둔다.
이사하는 당일은 정신 없이 바쁘므로,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미리 작별인사를 하는 것도 좋다.
▶수족관 열대어: 주변에 수족관이 있다면 산소포장을 의뢰해 본다. 산소포장을 해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하면 하루나 이들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사하기 전날 먹이를 주지 말고 굶기는 것이 좋다.
▶애완동물: 애완견은 이사 당일에 애견호텔 등에 하루 맡기는 것이 좋은데 여의치 않을 때는 이동장에 넣어 승용차로 데려가도록 한다. 파충류 등의 애완동물 역시 이동장이나 집에 넣어 승용차로 태워간다. 차에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멀미를 할 수 있고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6시간 전에 음식을 먹이고 출발시간이 가까워 올 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도록 한다.
▶식물: 식물은 짐을 싸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고 가지가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줄로 묶어 신문지로 잘 싸도록 한다. 화분의 흙이 흐를 수 있으므로 에어캡이나 신문지로 싸서 박스에 담는다.
4. 이사하는 날
이사업체가 도착하면 물품리스트를 받아 꼼꼼하게 작성한다. 박스나 가구, 가전류 포장 상태나 물품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빼 놓은 물건은 없는지 확인한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쌀 때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가져가야 할 물건을 체크하면서 버리거나 이웃에게 줄 물건을 따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한다.
이사를 한 후에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잔금을 지불한다.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생겼다면 현장에서 피해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진 촬영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이사업체에 연락을 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이사업체가 돌아간 후에는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먼지를 닦고 정리를 한다.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은 따로 설치기사를 요청해 설치하도록 한다. 전자제품은 이사가 끝난 후 새롭게 손상된 곳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5. 이사 후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보통은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사업체 쪽에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발견한 이사 짐의 하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이삿짐 파손에 대한 입증은 이사업체에서 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 분실 등의 사고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상법 115조(손해배상책임)에는 이사업체가 파손, 훼손, 분실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삿짐에 대한 파손, 훼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을 확인 받아 확인서를 문서로 받아둔다. 그리고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사업에 관한 약관에서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업체에 알려야 한다.
※이사 전문업체의 피해보상 규정
이삿짐의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규정에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품 내역은 이사 당일 작업 전, 이사 작업이 완료 된 후 업체와 소비자가 함께 확인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는 분실, 파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이사 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 했을 때는 반드시 이사업체로부터 A/S 확인서를 작성해서 받아야 한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을 때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실입증을 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서에는 이사 짐의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휴대 가능한 귀중품 등은 이사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다.
※ 이사 피해 구제 방법
화물운송등록업체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피해이행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이사 중 이사 짐이 훼손 또는 파손, 분실 되는 경우에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업체 외의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14)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등으로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이사업체는 서울보증보험협회에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증금액은 5백 만원으로, 이사업체에 이삿짐의 훼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이사업체가 금액을 미리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에 대한 감정을 하여 변상을 해 주고 이 금액을 다시 이사업체로부터 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