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공 간 구 성 (안) | 세 부 내 역 | 비 고 |
1층 | 다목적 공간 | - 배움, 모임, 작업공간 및 교육장 | 25평 내외 |
2층 | 사무공간 소리· 몸짓공간 열린카페, 열린부엌 | 외부소통이 가능한 사무공간 소리(밴드) 등 연습실 청소년직업체험, 공동부엌 | 10평 내외 |
3층(기타) | 쉼과 대화를 위한 옥상 공간 쉼과 대화를 위한 마당 공간 | 야외테라스 및 전시장 | 15평 내외 |
라. 주요시설 세부내역 : 공간구성(안)
※공간구성(안)은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위탁금액 : 연간 450백만원 [2018. 1월.~12월]
※ 위탁금액은 사업계획 검토 및 위탁비 계약심사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18년 위탁금액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결정
4.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5. 응모자격
가. 모집공고일 전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배움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기타 타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자가 아닌 자
※ 수탁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6. 참가 신청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17.11.1.(수) ~ 11.3.(금) 09:00~17:00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마감일 17: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2층
○ 문 의 : 02)2133-6344/ 담당주무관 이메일 tudeole@seoul.go.kr
라. 사업제안서 제출(제안서, 요약서 각 10부 제본하여 제출-원본 각1부 포함)
○ 원본 각 1부는 사업신청 주관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전자파일 제출 : 사업제안서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② 등록증(법인 또는 단체) 사본(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④ 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⑤ 법인(단체)의 최근 5년(2011.~2016.)의 유사 사업수행 실적 증빙서류(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1부
⑥ 법인(단체) 소개서(A4용지 1매 이상) 1부
⑦ 운영관리 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최근 5년(2011.~2016.)경력증명첨부)
⑧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제본하여 제출)
※ 표지 작성시 기관명은 원본 1부만 표기, 9부는 미표기
⑨ 사업제안서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 적격자심의위원회 제안설명 PPT 자료 및 USB 별도 준비
⑩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시설 및 유사시설 업무 수행경력 증빙자료(2011.~2016.) 1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⑪ 마을배움활동 및 유사시설 수행실적 및 유공 표창 등 증빙서류 1부
○ 사업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
- 사업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작성한다.
- 사업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제출양식을 중심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제출된 사업요청서는 수정․교체․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 각종 증명서는 ‘수탁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모집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7. 수탁기관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및 협약 체결
가. 사업(제안)설명 및 평가 : 2017.11.8.(수)10:00/서울시청 본청 회의실(추후 별도 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공모참여기관의 사업제안서 및 제안 설명(PPT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등을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위원별 점수 부여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 법인 또는 단체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
○ 1개 기관만 신청할 경우 재공고하고 2회 이상 유찰 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의
○ 각 기관별 제안 설명 참여인원은 2명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사업제안서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법인․단체장의 위임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선정심사(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사업수행 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신인도, 기타
○ 정성적 평가(70점) : 사업계획(신뢰도 및 사업수행능력,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마을배움터사업의 발전방향 연구 및 운영방안,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라. 결과발표 : 2017. 11. 10.(금) 예정
※ 심의 평가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란에 게재
마.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기관(법인 또는 단체)과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후 협약체결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조정하여 협약추진
○ 단,우선협상대상기관이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기타 사정으로 선순위 업체와 협상 결렬시 차 순위 득점기관과 협상 후 협약체결
8.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받은 마을배움터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나.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자는 이 공고문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기타 자료 등 모든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 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마. 새로이 선정되는 위탁 운영자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 위탁 운영자의 종사자 80%이상 고용유지 및 승계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바. 기타 사업 참여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2133-6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안요청서(참가신청서, 서약서 등 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