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김홍일의사퇴서를 탄핵,징계절차중에도불구하고,
정부와의회가 대립하여,
사퇴서를 인사권자가 제가하였다는 결정시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징계절차가 종료 될때까지 수리될 수 없는 절대사유(이것이 가능하다면 봉사를사명으로하는 비위사유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는, 위헌위법사유의결정으로되기때문에이는 모든 공무원들이지득하고 실천하고있는규정인데,유독,방통위장은 치외법권자처럼, 계속 불법을저지르고있습니다.)에따라 사퇴서는수리결정될 수없음에도 사퇴서를 임시로 처리하였다라고 하는 언론보도에 따라
탄핵,징계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위의 사퇴서 수리결정의 집행은잠정 중단된다.
2024.7.3.
위 통지인,서명관
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
(天爵仁-義-誠-信: 8급 내무부검찰서기직으로 인과취임~ 8급지방행정서기현직신분으로글무처 및 계급의 조화유무를 초월하여 '84총무처시행 9급검찰직 1,2차시험, 모두 합격함으로서.)
대한민국국회 사무처장
인사혁신처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