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레이호 (2)
4명의 한국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되어 천만다행입니다. 미국 해양경찰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고원인의 파악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1. 사고원인
저는 처음에는 수심이 11미터로 얕고 도선사 승선중이라고 하여 도선사가 항로를 벗어나 좌초사고가 발생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선박끼리 교행하다가 골든 레이호가 대각도 변침을 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직후 선박이 경사가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고려해볼 수 있는 원인은 선박의 복원성이 나쁜 경우입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원목선과 같이 높은 곳에 화물을 싣게 되어 복원성이 나쁜 대표적인 선종입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13층의 층을 만들어 그 층마다 자동차를 싣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전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아래층의 자동차를 하역하고 나면 아래와 발라스트를 채워서 무게 중심을 맞추어야 하는데, 수심제약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면 복원성이 더 나빠집니다. 전복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각도 변침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위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선박이 침몰되지 않고 얹혀있는 상태이므로 사고원인은 쉽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2. 보험관계
자동차 소유자는 적하보험자에게 보험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유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과실있는 운송인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상법은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선박이 항해중 선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계약하의 화물에 손해가 발생되어도 운송인은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상법 제795조 제2항). 보험자가 운송인에게 구상청구를 해도 운송인은 이러한 면책항변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운송인이 감항성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선박이 복원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감항성이 없는 것이 됩니다.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항해과실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운송인은 포장당 책임제한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운송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화물손해에 대한 책임은 P&I Club이라는 책임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골든 레이호의 선주는 선박보험에 가입해있을 것입니다.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 전손 혹은 분손이 된 경우 전손보험금 혹은 수리비를 피보험자인 선주는 선박보험자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불감항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담보위반등을 이유로한 보험자면책의 여지도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선박의 침몰 등 대형사고를 피하였기 때문에 보험으로 모든 손해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제도가 이런 경우 큰 기능을 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첫댓글 궁금했던차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해알못이라 좀 어렵네요. ^^;
제가 만든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RtAELc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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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나 배워갑니다
교수님, 저도 해알못이라 엉뚱한 것이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봤을 때 에메랄드 에이스호가 16노트, 골든레이호가 12노트로 운항 중었던데요 두 선박의 안전속도는 문제가 안되는가요? 그리고 두 선박의 진행방향이 마주하고 있던데 골든레이호를 출항선으로 보고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셀린님은 해잘알입니다.
오타를 내신 듯 ㅍㅎㅎ
아녀요. 진짜 궁금함. 우째 하필 일본선박인지 ㅎㅎ
저의 생각에는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일본 배와는 사고가 무관할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 충돌 사고가 아니라서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돌사고가 아니라서 무관한 것 같습니다 ^^
네. 그렇군요.
비접촉사고 유발을 처벌하는 육지의 교통과는 다르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RtAELcsEc
PL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원들이 무사 구조되어 다행입니다 ~^^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에 교수님 나와서 반가웠어요~^^
채널 A말씀이시지요?
선원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