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반 이영훈입니다
오늘 강의후기를 남겨봅니다~^^
오늘은 본원기본반 2강 경매에 진행에 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ㅎㅎ
먼저 경매가 발생하려면 사람과 사람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고가 있어야겠지요?
그 경우를 4가지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1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경우
2 차용증을 써주고 주고받는경우
3 공증증서를 쓰고 주고받는 경우
4 근저당을 잡고 주고 받는 경우
돈을 못돌려받았을때 1번이나 2번은 둘만 아는 약속으로 바로경매에 넣을수 없습니다.
소송하고 판결문 나오는데 까지의 시간이 최소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릴수있습니다ㅜㅜ
3번의 경우 공증으로 인해 판결문과 비슷한 문서가 나오는데 1번2번의 소송으로인한 판결문보다 빠르게 나오기때문에 진행사항이 조금 신속할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는 근저당으로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등기에 올려두었기에 둘만 아는 사실이 아닌 모든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수 있기에 바로 경매를 진행할수있습니다.
1-3번처럼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4번은 판결문없이 바로 경매로 넘길수 있는것은 임의경매 라고 합니다.
문제발생시 1-3보다는 4번이 확실히 빠르게 해결할수 있을꺼 같네요
돈을 빌려줄때는 담보를 잡고 근저당 설정을 꼭 해야겠네요
돈을 안빌려주는게 더 좋겠죠?ㅎㅎ
하지만 4번 근저당의 경우 나의 등기순위가 대출이나 여러 권리들보다 앞선 1순위가 되어야 빌려준 돈을 모두 다 받을수있으니 근저당설정만으로 끝이 아닌 순위확인을 잘하여야 겠습니다.
또 1-3번은 판결문 나올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소송하기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어 물건을 매도나 증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매물건에 입찰할경우에는 경매물건이 있는 소재지 관할법원을 가야합니다.
울산은 간단하게 옥동에 울산지방법원가면 되지만 타 지역에 가실때는 위표를 참조하여 꼭 확인해보고 가야합니다
생각보다 잘못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각 법원마다 입찰마감시간이 다르다는점을 배웠습니다ㅎㅎ
울산11시30분
밀양11시20분
경주11시10분
울산, 경주, 포항, 밀양 다 조금씩 다르니
입찰시에 조금 일찍 도착하여 마음편안히 입찰하는게 좋겠죠?ㅎㅎ
이상으로 오늘 기본반2강 강의후기였습니다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열정을 응원합니다
^^열정!!
열공의 흔적이!!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씨 정리잘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ㅎㅎ
초반 부분에 집중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강의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다음 강의도 함께 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ㅎㅎ
개인사정으로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 주시니 너무~~고맙습니다 ^^
많은 도움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ㅎㅎㅎ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번 더 복습합니다^^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와~~짝짝짝! 영훈씨 정리 멋지네요.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ㅎㅎ감사합니다^^ 저도 전진숙님 후기 읽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ㅎㅎ
영훈님~ 토요반 답사하면서, 채린님이랑 매주 금요일날 기본반 강의 들으러 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함께하는 민지씨도 담주부터 기본반 다시 들으러 온다하니, 저도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주 금요일날 뵈요^^ 그리고 후기 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