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0년 기획사가 도산하며 방송3사로부터 받아야 할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까지 기획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압류당한 출연료는 유재석이 6억907만원, 김용만이 9천678만원 이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10월 스톰과 계약을 해지하고 지상파 방송 3사에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재석 등이 스톰의 방송출연료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아주캐피탈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는 SBS가 공탁한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첫댓글 10년전 6억이라니 !! 이제라도 받게 되서 다행이네긔 큰돈이라긔
일했는데 돈 못받는거 정말 화나는데 다행이긔
하 ? 진짜 양애치같긔..
일시키고 돈안주는 인간들이 제일 못된사람이긔ㅜㅜ 이제라도 받아서 다행이긔!
222
ㅋㅋ 사진 선정 절묘하긬ㅋㅋㅋㅋㅋㅋ 잘됐긔!!
와 이거 드디어 소송 끝났냐긔 무도때부터 몇년은 된거같은데 이래서 소송한번하면 사람 피말려 죽는다는 소리하나보긔 ㅠㅠㅠㅠㅠ 다행이긔
방송국이 출연료를 안 준게 아니라 기획사가 망해서 기획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기획사의 각종 재산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방송국이 출연료가 기획사껀지(기획사꺼라면 압류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되긔) 유재석,김용만꺼인지 모르겠으니 공탁하겠다고 해서 법원에 돈을 맡겨놓은거긔
유재석 김용만은 그 공탁금이 내꺼라고 나한테 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1,2심에서는 방송국과의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기획사이니 기획사 돈이지 유재석 김용만이 아니라고 판단한거고 대법원에서는 이걸 깨고 유재석 김용만이 계약당사자라고 판단한거긔 공탁금에는 법정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자까지 받게 될거긔
와우 찰떡 설명 감사하긔
와우내 배우신분!! 귀에 쏙쏙들어오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