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난안전구역 설치
(1)피난안전구역 정의:
(2)피난안전구역 설치:
(3)피난안전구역 규모와 설치기준:
①피난안전구역 규모등
②피난안전구역 구조 및 설비기준
ㄱ)단열재설치
ㄴ)면적산정
ㄷ)높이: 2.1m이상
ㄹ)불연재료
ㅁ)건축물내부→피난안전구역 통하는 계단:특피계단
ㅂ)비상용승강기
ㅅ)급수설비
o)조명설비
ㅈ)배연설비
ㅊ)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긴급 연락 가능→경보 및 통신시설 설치
ㅋ)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설치
(4)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기준
(5)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용도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
◀예상문제▶
(1)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2)피난안전구역 설치
①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
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 할 것
②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연결되는 피난안전 구역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상하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설치 할 것
(3)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
①피난안전구역 규모등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패공간으로 할 것
-대피에 장애가 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게실,보일러실,전기실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가능(단,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게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있 는 구조로 설치
②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기준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설비규칙」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
-피난안전구역 높이: 2.1m이상
-내부마감재료: 불연재료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
-급수설비: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
-조명설비: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배연설비설치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설치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 설치
[참고]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기준
1.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0.5)×0.28 m
첫댓글 도움되여 감사하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