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시까지 1인 최대 2개과정 지원” (보훈처 개인 전직지원교육비 150만원과 별도의 교육과정)
단, 동시 수강 불가, 1개 과정 수료 후 다른 과정에 한해 1회 추가 수강 가능
교육비는 개인이 교육기관에 선납, 출석률 80%이상 수료시에 교육비 90% 환급(10% 개인 부담)
특수경비(special guards) 취업과정 : 중기 장기
- 교육비 :100만원, 합숙시 식비/숙박비는 개인부담)
- 일시 : 11.18~26(8박9일 단기간의 교육통해 취업) 08:00~21:00, 주말 포함
- 장소 :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 국가 중요시설,공항, 항만, 발전소 등 특수경비원으로 취업
- 12개 업체(전국에 위치)와 MOU를 통해 80% 이상의 취업률 보장
*1일차 해당 업체와 면접을 통해 취업을 확정 후 교육 진행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시간 88H 이수, 특수경비원 취업시 우대 조건
*뉴보은(주), (주)장풍, 인청항부두관리공사에 취업하여 아웃소싱으로 공항, 항만, 발전소 등에 파견 근무
-(주)세종홍익아카데미 교육 담당자 및 강사가 (주)에스원에서 근무 경험 다수, (주)에스원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 지원
- 연 2400~3000만원
- 문의 041-555-6626, 010-7375-4656
□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보안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법정기본교육으로 경비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기초 학습
★ 교육종료 후 취업 시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이론 및 실습
□ 세종홍익아카데미는 2015.12.28. 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지정
o 경찰청고시: 제2015-5호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지정권자는 경찰청장
o 특수경비원 신임교육(88H) 이수자(이수증 보유)에 한해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 업무수행 가능
(법정 의무 교육)
☞ 반드시 채용 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특수경비원
업무수행 불가(경비업법시행령 별표 4)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
□ 특수경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 및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 교 육 비
ㅇ 교육비는 100%개인이 업체로 선입금
ㅇ 최종 입과 확정 후 개인별 교육기관에 납입
ㅇ 해당계좌는 추후 교육입과 확정자에 한하여 공지 예정
※ 교육 종료후 수료자(출석 80% 이상)에 한해 자비부담액(10%) 공제후 교육기관에서 개인선입금 환급(90%)
※ 취업역량교육비와 상관없는 별도의 교육비 지원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