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끼리 취미로 가야금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럴때 강사비를 학교에 요청 할(학교운영비) 수는 없을까요?
학교에서는 학생활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은 없는 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요즘은 모든 연수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며 이런 것도 교사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요즘은 모든 연수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며 이런 것도 교사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