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
이번에 3월졸업 했으며,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갱신신청예정입니다.
그중 질문이있어 여쭈어보고싶은부분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학교출석률이 80퍼센트가 안됩니다만, 이부분
크게 문제가될까요? 졸업은 한상태입니다.
돈버느라 학교를못간게 아니라는 증거로 과세증명서에 작년수입이 30만엔이안되게 찍혀있는데
같이내야할까요...?
2. 회사규모는 대기업은아니지만 500명이상으로 작진않은편이며, 회사와연결된 행정사 선생님 끼고 진행하는데, 이경우 비자통과될확률이
높을까요?
3. 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가 그냥 a4용지 프린트에 인감만 띡 찍힌걸받았습니다만
행정사님이 입국관리국에서 이게 위조라고 생각할수도있다고 봉투에담겨져 나올수없냐고 하시는데 정말그런경우가 있나요?
봉투에담겨져받은건 출석증명서뿐입니다.
4. 입국관리국에 제가가는것보다 행정사님께부탁해서 대리신청하는게 통과확률이 높을까요...?
5. 행정사님 끼고하는경우와 아닌경우의 차이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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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교출석률이 80퍼센트가 안됩니다만, 이부분 크게 문제가될까요? 졸업은 한상태입니다.
돈버느라 학교를못간게 아니라는 증거로 과세증명서에 작년수입이 30만엔이안되게 찍혀있는데
같이내야할까요...?
-출석률은 약 80%라면 크게 문제가되지 않겠습니다. 과세증명서는 심사과정에서 요구
받았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사규모는 대기업은아니지만 500명이상으로 작진않은편이며, 회사와연결된 행정사 선생님 끼고 진행하는데, 이경우 비자통과될확률이
높을까요?
-취업비자는 기업의 규모나 행정서사 보다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
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
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상기 ⓛ의 대학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일본의 전문학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학사, 전문학
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학교의 경우는 이수한 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