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3거리에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은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고, 저는 3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노란불이 꺼지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속도를 낸 듯 싶습니다)
전치 3주(염좌 등등) 진단과 로체 견적이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첫째,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둘째,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형사적인 책임(벌금 등)과 행정적인 책임(운전면허정지)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지는지
셋째, 만약 상대방에게 벌금이 나온다면 저에게 형사 합의를 구할만큼 벌금액이 좀 되는지
넷째, 형사 합의와 면허정지와는 서로 별개인지
전 사고 즉시 차에서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안 열려서였고, 차 안에는 에어백 가스, 에어컨 가스 등등의 가스들이 뿌옇게 되어 있어 마치 고무타는 냄새를 마시며 차의 앞,뒤를 오가며 문을 열려고 갖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가스도 몸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차 안에서 3분 정도는 있었던 거 같은데, 운적석 쪽 문이 나중에 조금씩 열리기에 빠져나왔는데, 밖에 나오니 상대방은 차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더군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는데 그걸 왜 못 피하고 들이 받냐고. 그 후로도 경찰이 왔는데 계속 노란불에 자기가 진입했더고만 우기다가 나중에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는 오히려 파란불에 진입했고 교차로 진입 후에 노란불이 되었다는 것이입니다. 다행히도 사고 당시 어느 시민이 상대방이 신호위반하는 걸 봤다며 블랙박스도 있다고 핸드폰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고 당일이 목요일이었는데, 시민은 일요일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블랙박스를 보여줬고, 상대방이 신호위반한 걸 확인했습니다.
또하나 질문인데요, 위 시민에게는 얼마정도의 사례를 해야할까요? 요즘 블랙박스를 사고파는 사이트도 있던데, 저 분은 현장에서 목격담도 얘기해주셨고, 블랙박스도 경찰서에 갖다주시고, 저에겐 고마운 분입니다.
접촉사고로 하루이들 입원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의 고귀한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