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즘금 1,400만, 월세 41만원
확정일자: 2009. 1. 11
경매개시; 2009. 1. 15
근저당설정: 2008. 1.10
질문
1. 오피스텔이라도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하는지요
답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보다는 후순위이며, 경매 개시보다는 선순위 상태인데
우선순위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네.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은 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있습니다.
3. 우선변제액은 부산광역시이면 1,700만원이 옳은지요?
답변)
최초의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만약 근저당설정일이 2008.08.21이후라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1,7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님은 보증금 1,400만원 전부를 받을수있을것 같습니다
4. 광역시부산은 보증금 한도가 얼마이며 혹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태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차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을 합니다.
5.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명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명도를 해줘야 하는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을 받을때까지 명도를 해주지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6. 확정일자는 등기부상에 표시 되지 아니하므로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배당신청을 하지않으면 배당을 받을수없습니다.
아울러 배당 신청의 시기는 경락 이전이라야 하는지요
답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부동산연구소 http://cafe.daum.net/choijonson
첫댓글 조목별 답변 감사합니다 아울러 소장님께 올린 상담 글은 적당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신속하게 답변을 얻게 해주신데 대하여 함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