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2023.07)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시자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살해범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살해 조력자인 김씨의 아내 이모(4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이상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범행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보고 알아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고 질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하기로 공모,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2022)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
청부살해 지시자 박씨는 A씨로부터 채무 8억4500만원을 면탈하고 A씨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 살해 직후 A씨 자녀들에게 접근해 위기에 처한 식당을 해결해줄 것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범행 행위자로 고향 후배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 부부를 선택했다. 그는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건네는 한편, 범행 후에는 A씨 식당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변제, 서울 소재 재건축 아파트 제공 등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금만능주의 사고와 부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피고인들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할 주거지에서 살해당했다'며 김씨에게는 사형을,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결심공판 당일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합니다"며 흐느꼈다. 김씨는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내(이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왔다. 아내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줄 알았다면 남편을 따라 제주도에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이 박씨와 만나는 것을 붙잡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3_0002375158&cID=10813&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