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최근 국세청이 2010년분 연말정산과 관련해 각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알아 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더불어 부양 가족이 동의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부양 가족이 기존에 자료 조회를 동의한 경우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에 등록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 가족의 자료 조회 동의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눌러 공인인증서·핸드폰·신용카드 또는 전용 팩스(1544-7020)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부양 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방문해 ‘소득공제 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 ‘연말정산 정보 종합 안내’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연말정산 정보 종합 안내를 시작했다.
종합 안내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상세 내용·개정 세법·주요 서식 작성 요령·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 검증 서비스’ 및 ‘연말정산 신고 안내’ 교육 일정 등도 제공한다.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 검증 서비스’란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어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신고 안내’ 교육은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교육은 전국 세무서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교육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차후 사전 안내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해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 세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의 조회·계산 분류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책자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주택 소득공제 해설, 기부금 소득공제 해설 등으로 구성됐다.
e-book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소득세’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도 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단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2010년 귀속분은 오는 5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분류에서 확인 가능.
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조회 금액을 이용해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세액 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증명 발급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세 사업자 위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 제출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의 금액을 자동 반영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는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의 자동 반영과 동시에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영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연말정산 실무자 PC에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의 ‘납세자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을 원할 때는 ‘126 → 내선 1번(고객만족센터)’ 또는 ‘126 → 내선 7번 → 1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하면 된다.
단,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월 3일~3월 31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 → 내선 7번 → 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담 집중 기간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상담 인원을 작년 40명보다 3배 확대한 120명을 운영해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세무서 직원을 1대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회사의 실무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맨투맨 상담 서비스는 오늘(3일)부터 3월 10일까지 운영된다.
회사의 실무자가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투맨 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