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북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관청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받아 단지 내 ‘위험 조경수 전지사업’을 시행하면서 33그루의 조경수를 제거한 것과 관련,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관할관청은 A아파트 입대의가 조경수를 제거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봤지만, 법원은 위험한 조경수를 제거한 입대의의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로 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대의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1월경 관리사무소장이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단지 내 조경수에 대한 전지, 솎음, 식재 등에 따른 장기수선충당비용 예상금액을 1,000만원으로 산정해 보고하자 조경수 전지 등에 관해 ‘위험 조경수 사업’ 명목으로 관할관청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관할관청은 320만원을 지원하기로 입대의에 통보했고, 이 중 192만원을 지난해 3월경 지급했다.
입대의와 단지 내 위험 조경수 전지 및 강전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B사는 같은 해 4월 말경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단지 내 조경수 중 리기다소나무 33그루를 제거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동의 없이 단지 내 일부 조경수를 제거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입대의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규정을 어겼다는 것.
이에 대해 입대의는 “단지 내 위험 조경수 전지 및 강전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거한 수목은 단지 내 전체 조경수의 약 6%에 불과하고, 유해목으로서 사고 위험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해 제거했다”면서 “수목을 제거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행위에서 제외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여러 종류의 조경수가 500그루가량 식재돼 있는데 입대의가 제거한 수목은 모두 ‘리기다소나무’라는 단일 품종에 한정돼 있고 수량도 33그루로 전체 조경수의 약 6~7%에 불과하다”며 “수목의 제거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의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소장이 지난해 1월경 단지 내 각종 전선이 통과하는 담장 부분 및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을 조사해 위험 조경수를 파악한 결과 전지 및 강전지를 해야 할 수목은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한 44그루, 활엽수로서 유지 또는 전지를 해야 할 수목은 85그루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히 “입대의가 제거한 수목은 건물 6층 높이로 전신주, 담장, 주차장, 가스저장탱크, 아파트 건물 등에 가지가 뻗어 있어 태풍이나 폭설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전신주와 변압기, 전선, 주차 차량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었으며, 아파트 건물 내에 해충이 침입하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수목을 제거한 행위는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수목의 제거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