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상 하자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할때,
1. 소취하 : 유효->소송종료선언
2. 화해조서 (당연무효사유 주장이 없는 한) : 신청각하 결정
3. 포기, 인낙 조서: 기일지정신청이나 인낙무효확인의 소는 배척-> 이때 배척이 신청각하결정, 소각하판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례4-2-1 설문(3)의 ㄴ.
보론으로 양성설의 입장에서는
기일지정신청 또는 화해무효확인의 소 선택 가능->
그러면 기일지정신청/화해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설문에서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를 묻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