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둘째를 생각중인데요
아마도 돈이 젤문제겠죠..그런데 혼자노는 딸때문에..맘이 아파서요^^
출산휴가는 뭐..문제없겠는데
제가 만약에..추석보너스받고 휴가쓰면 연말쯤 복귀잖아요
그럼 연말보너스 탈수잇는지요?
정해진거라도..있나요..근무조건을 같이하고 3개월 출산휴가도 근무한걸로 친다던데...
그리고 육아휴직은..사장들이 잘해주는 편인가요?
듣자하니..법적으로 걸린다고 하던데..
돌아왔을때..무조건 제자리를?돌려?줘야하는거죠..
대체인력이 들어왓어도..
눈치주고 이럼..나가야할텐데..
그리고 육아휴직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준다던데..맞나요?
육아휴직후 또..연말 보너스쯤..되꺼 같은데..그건 못받겟죠..^^::::::;
그대신 퇴직금시..육아휴직한 기간도 되는거죠?
실업급여도신청가능한가요?
아기에 대한..핑계로?
˚♡부산맘 아기사랑♡˚
첫댓글 출산휴가 후 연말보너스에 대한 여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복귀한 이후에 연말보너스가 지급되는 거라면 주지 않을까요?? 휴직중이라면 몰라도...퇴직금산정시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되는건 맞아요. 자기 개인적인 아기에 대한 핑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구요. 육아휴직후에 복귀를 회사에서 안해줬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순 있어요. 대신 회사에선 육아휴직 후 휴직자 미복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위에분 (김보라씨)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저도 첫애때 출산휴가,육아휴직 실업급여 때문에 고민많아서 노동부에 많이 알아봤었거든요..그때 알아볼때는 원래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한달안에 퇴사처리 못하게 되어있는데.. 한달안이라도 권고사직(애기 핑계로 자주 지각 조퇴가 많아 주위 동료간에 불화가 생긴다 등)으로 신고하면 그때당시는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각서 (이일로 문제삼지 않겠다 비슷한거)도 받아둬야 한다고 회사측에 조언도 해주시던데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시면 아마 그리 해주시지 않을까요..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는 출산휴가 기간은 빠지구요, 일반적인 보너스 (즉 연봉에 포함된) 는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