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전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 2. 공소제기 3. 출두명령서 4. 제2차해석 5. 제1차 해석
1. 검찰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체납 관리비(관리비 연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단전을 실시한 바, 이에 대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 해석과 다음 해석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 처음 해석에서는 "협의 없음"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3. 다음 해석에서는 형법의 재물손괴죄, 교사죄, 공범죄 등 및 전기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4. 이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미해결된 사안이고 공동주택(대부분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여러분의 조언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5.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비록 형사재판에 계류중이나 기존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있었던 바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거주 및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공동 관심사입니다.
5. 이와같이 공동관심사인 사안이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공개하고 여러분의 조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6. 그리하여 모든 상황을 공개하고 또 앞으로도 가능한 한 공개하고자 합니다.
1. 단전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 사건의 개요 피해자 손00는 서월 노원구 상계동 000 주공00단지 아파트 0000동 000호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 등의 시정 을 요구하며 1999. 3. 부터 같은 해 9.까지 7개월 분의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는바, 이에 대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이00과 관리소장인 피고인 김00 등은 피해자의 집을 비롯한 관리비체납세대들에 대하여 단전을 실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이00은 1999. 8. 24.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세대들에 대한 단전을 의결하고, 피고인 김00는 같은 해 10. 11. 위 결의에 따라 고소인의 집 전기계량기 배전판을 끊어 단전을 집행함으로써 2000. 6 .현재까지 8개월째 단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구성요건해당성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게량기 배전판의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및 전기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66조(벌칙) 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손괴*절취하거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일으켜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다. 위법성 피고인들은 본건 단전조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하며 마치 위 단전조치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 대한 단전조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한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관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2항, 제1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호 등은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단전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관리비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조치를 규정한 아파트관리규약이나 이를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단전조치가 형법 제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라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가사 관리비체납에 대한 재재조치로서 단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3호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아파트관리규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아파트 관리규약은 제36조에서 관리비체납시 연체료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른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관리비체납세대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단전을 결의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규약상 그 근거가 없는 것으 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아파트관리규약은 그 후 2000. 3. 28. 개정되었으며, 이때 개정규약 제36조 제3항에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조치로서 단전이 비로소 신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본건 아파트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관리규약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조치'를 의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7호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를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조치(같은 항 제3호)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약 상의 '관리규약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리비체납세대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규약상 그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책임 피고인들은 본건 단전조치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한전, 산업자언부 등에 미리 문의하여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를 믿고 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들이 본건 단전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면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의 회신(수사기록 제33면) 및 산업자원부의 1998. 7. 20.자 회신(수사기록 제58면)은 관리규약에 따른 단전조치는 적 법하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러한 한전과 산업자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 정당한 지 여부는 별론, 앞에서 본 것처럼 본건 단전조치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산업자원부의 1999. 10. 8.자 회신(수사기록 제198면)은 단전조치의 적법성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노원구청 민원회신(수사기록 제18면, 제21면)은 관 리비납부거부에 대한 단전조치는 규정이 없거나 관리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으며, 대전시 발간 '살기좋은 아파트 관리요령'(수사기록 제195면)에는 관리비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조치는 위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등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본건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단전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수사기록 제90면, 9동대표 오00 발언 부분)가 있으며, 단전을 실시한 당일 노원구청 주택과 소속 위 아파트 단지 담당공무원 이00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단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관련부처의 질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보류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단전해 버리고 만 것은 가사 피고인들이 본건 단전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본건 단전조치는 전기사업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수는 없으며, 가사 피고인들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2000. 6.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박 장 수 (인)
2. 공소제기 가. 공소장
서울지방 검찰청 00지청(3399-4200) 2000형제 21303, 33391 2000. 9. 29 수 신 서울지방법원 00지원 발 신 서울 지방검찰청 00지청 제 목 공소장 검 사 0 0 0 (인)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소인 성 명 : "별지와 같음" 주민등록번호 : ( 세) 주 거 : 본 적 : 죄 명 : 가. 업무상배임 나. 전기사업법 위반 다. 재물손괴
공소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 각 전기사업법 제66조 1항 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40조 1,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38조 신 병 변 호 인 첨 부 : *. 별 지 1. 가, 나, 다. 성 명 : 0 0 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민등록번호 : (00 세) 직 업 : 주거 : 본적 : 2. 나, 다. 성 명 : 0 0 0 (관리소장) 주민등록번호 : (00 세) 직 업 : 주소 : 본적 : *. 1. 은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으로서 업무상배임, 전기사업법 위반 및 재물손괴 *. 2. 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전기사업법 위반 및 재물손괴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000은 서울 00구 000동 000소재 00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인 제0대 입주대표회의 회장이고, 000는 1999년 0월 0일경부터 2000년 0월 0일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는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0000동 0000호 입주민인 피해자 000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대해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하기로 하 1999.0.0. 피고소인 0 0 0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차 정기총회를 주재하여 당시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연체시 연체료 부과 규정만 있을뿐 단전 규정이 없었고, 참석자인 0동 대표 000는 단전조치의 근거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함에도 단전을 의결한 후 1999. 10 .11. 단전을 하려고 하자 00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는 위 아파트 담당공무원 공소 외 000이 관리소를 방문하여 단전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단전을 보류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10. 11. 17 : 00 경 피해자 집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 세대 전유임에도 피해자 소유의 계량기 배전선 시가 미상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동시에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인 전기계량기 배전판을 끊어 배전을 방해하고,
2). 피고인 0 0 0은 위 아파트의 제 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건물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징수 및 지출, 입주자들의 이익 등에 관한 의결 및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 3). 2000,1. 1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전 입주자대표회였던 제0대 입주자대표회에서 피고인이 회장인 현 입 주자대표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업무집행을 문제삼아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아파트의 이익잉여금은 아파트의 보수, 유지 등 아파트의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익잉여금이 적정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등 현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인 자신들에 대한 위 신청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소송비용은 이익잉여금으로 사용할 것을 임의로 의결하고, 같은 달 18. 변호사 000과 위 가처분사건에 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 외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이익잉여금에서 44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달 18.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 0 0 0과 위 아파트 부지에 송전탑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의소를 제기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달 1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일체를 변호사(000변호사 )부담으로 하고 승소시 성공 보수료로 승소금액의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성공 보수료 외에 등기부 등본 및 소송에 필요한 기타 서류의 복사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임의로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초순경 공소 외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위 변호사 000에게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이익잉여금에서 100만원을 취득하게 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3. 검찰의 출두명령서 발부
1). 2000년 6월 일 검찰에서 출두를 하라고 전화를 하여서, 본인은 직장인 인바, 출두명령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검찰은 출두 명령서를 보내지 않으면 출두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6월 일에 출두명령서를 펙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얼마 후 펙스로 안된다하여 확인하여 보았더니 이상이 없는 듯하여 이상이 없다하고 다시 보낼 것을 요청한바, 얼마 후 검찰이 펙스로 송신이 안되고 출두 명령서를 보내지 못하므로 6월 일에 출두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나중에 전기주임이 펙스로 전송 및 고치려고 노력을 하였다. 한국통신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였다. 2). 관리사무소장 대행(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리과장이 대행)이 다녀 왔던 바, 입주자대표회장과 단전 당시의 관리소장 본인이 출두를 아니하여, 고소인이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 3). 몇일 후에 검찰에서 출두명령서를 보낼 것인 바, 출두를 요청하였으며, 관리소장은 이에 응하였다. 관리소장 대행과 당 아파트 관리회사의 관리이사와 함께 출두를 하였는데, 검찰이 관리소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관리소장 이외에는 참석을 시키지 않았다. 출두명령서에는 물어 볼 것이 있으니 나와 달라고 하여 관리소장은 피의자라는 생각은 조금도 않은바, 당황하였다
가. 검찰의 피의자 조서 작성 1). 강제로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전 복구"의결을 하도록 하였어야 하였다. 이는 피의자를 위하여 한 말이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피의자이며 처벌될 것이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 및 관리규약 제40조1항5호의 내용을 알고있느냐? 3).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단전을 할 수 없다. 4). 산업자원부의 해석, 건설교통부의 해석 및 한국전력의 해석은 필요없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한다. 5). 피의자는 주택관리사(보)의 시험을 본 것이 맞는가? (3회 반복) 6). 2000년 2월 25일 검찰의 결정은 논하지를 말라. 7). 조사관은 피의자에게 개인 감정은 없다.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8). 계약서 수정본을 탈취하여 도주하다 고소를 한부분은 기각된 바 있다. 증인들이 모두 증언을 하였다. 9). 피의자는 학생이 있느냐? 고소인의 학생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었었는지 생각을 하여 보았느냐? 10). 관리과장은 00이더라 11). 아직도 법에 저촉되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12). 위에서 결정을 할 것이며, 벌금내지는 실형이 적용될 것이다. 13). 준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인가?
나. 피의자의 항변 1). 현재 본인이 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아닌바,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전 복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없다. 2). 본인은 건설교통부의 해석, 한국전력의 해석 , 산업자원부의 해석 및 관련법령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거하여 단전 을 시행하였다. 3). 2000 년 2월 25일에 검찰에서 "협의 없음"으로 결정된바 있다. 4). 재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의 계약서 수정본을 수정하는 도중에 탈취하여 도주하였기에 고소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것이며, 공과사는 구별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본인은 고소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5). 각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단전을 보류하겠다고 고지한 적은 없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고소인의 남편은 당 아파트의 경리가 보관하고 있던 각서철을 관리사무소의 승인없이 살펴 본 바 있음) 6). 고소인이 하루 속히 체납관리비를 납부 또는 분납하거나 납부하겠다는 각서내지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단전을 복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무슨죄가 있느냐고 여러번 당시의 관리과장과 안타꺼워한 적이 있다. 7). 본인이 법에 저촉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아니 된다. 8). 관리소장은 벌금을 단돈 일만원이라도 물게 된다면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이 취소된다. 9). 준비하여 가지고 온 서면은 없다. 10). 검찰이 본인을 피의자라고 하고 당신! 주택관리사의 시험을 본것이 맞아! 하면서 세번이나 큰소리로 멸시하는 언사를 사용하여도 본인은 피의자라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검찰이 자세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의 개인 감정에 의하여 단전 조치를 하고 고소인은 마치 억울한 처사를 당한 듯이 조사를 하는 바, 즉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부분은 진술서에 기술하지 않는 등 본인에게 편파적으로 조사하여 성실히 답할 수가 없었으며, 단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송에서 모든 것이 밝혀 지게될 것이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본인이 패한다면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이 취소되므로 끝까지 하여 볼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4. 검찰의 2차 조사 2000년 5월 6일 단전에 문제가 있으니 검찰에 출두하여 달라는 검찰의 전화 요청으로, 아침 09시 30분에 입주자대표회장, 부회장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를 하여 11시 2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 출두자의 질의 및 답변 1). 건설교통부는 한국전력에 질의를, 한국전력은 관리사무소에서의 임의 조치를 산자부는 단전할 수있다고 해석을 하였다. 2).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규정한다면 단전이 가능한가? 3). 단 1세대라도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전기요금을 납부치 않고, 한국전력이 단전을 한다면? 4). 관리비를 전 세대가 3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한국전력이 단전할 시는? 5). 관리비를 전세대가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민사소송 비용은? 6). 단전을 실시한 관리소장이 2000년 4월 20일부로 당 아파트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근무를 한다면? 7). 고소인이 합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관리비를 공제 , 손해배상, 합의를 하여 주고, 처벌을 받고, 그 이후 고소인이 관리비 납부 하지 않는 방법을 전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관리비에 문제가 된다면? 8). 판결로 관리소장의 직책을 박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비를 대납하여 주고 합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 검찰의 질의 및 답변 1). 단전은 불법인바, 단전을 복구시켜주고 고소인과 협의가 된다면, 처벌시에 정상이 참작된다. 2). 단전조치는 헌법 제 37조, 형법 제 336조 및 전기사업법 제 66조 1항 1호에 위배된다. 3).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약은 무관하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또는 한전의 해석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단전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한다. 4). 사법부가 단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문제가 심각한 바. 복구를 시켜주고 협의를 하여 처벌시에 정상 참작을 받아라. 5). 관리소장이 다른 관리회사이고,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떠났어도 책임이있다. 6). 관리규약에 "관리비가 체납될 시에는 단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도 단전은 불가한 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관리령 제 9조 3항 제 3호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관리규약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아니 하고 단전을 한바, 법을 위배한 것이다. 8). 지금까지는 고의성이 없으나, 이제부터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된다. 9). 오늘 검찰이 알려준 바를 진술서에 기재하라.
다. 결과 1).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에 의거하여 연락을 주기로 하다. 2). 진술서는 작성하지를 않고 돌아왔으나, 관리사무소에 도착을 하니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5. 검찰의 1차해석 가. 수사 보고서
수신 : 서울지방검찰청 00지청장 참조 : 검사 0 0 0 제목 : 수사보고 다음과 같이 재지휘 사항에 대하여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재지휘 사항 피의자 000(입주자대표회장)과 고소인을 대질하여 고소인의 집에 대하여 단전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 보완하여 2000. 1. 12.까지 재지휘 받을 것.
2). 수사사항 피의자 0 0 0(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신은 동대표로써 의결기구에서 단전 및 온수공급 중단에 대해 의결하였을 뿐 단전은 관리사무소에서 하였다고 하여 관리소장인 같은 0 0 0를 조사한 바 0 0 0 (관리소장)는 건설교통부와 한전, 산업자원부의 질의 회시와 한국아파트신문을 참조했고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독촉장과 통지서를 보냈고 경고문까지 붙인 뒤 단전을 하였다고 하고 고소인도 동대표회의시 의결사항 공고문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해 단전 및 온수 공급을 중단한다 는 내용과 그 연체 세대중 자신의 집도 포함되어 있었던것을 보았다고 하고, 고소인은 독촉장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관리사무소에서 고소인의 집 출입문에 붙인 경고문을 촬영해 제출한 점으로 볼 때 단전 이전에 이미 단전을 하겠다는 관리사무소의 조치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인정됨.
3). 검사 지휘 각 불구속 수사할 것
2000. 1. 10 검사 0 0 0 결재 : 계장, 과장, 서장 수사과 조사계 근무 경위 0 0 0 나. 범죄사실
피의자 0 0 0는 아파트관리 0 0단지 아파트관리소장,같은 0 0 0은위 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같은 미체포 0 0 0 ( 0 0관리(주) 사장)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0 0 관리(주)' 대표이사인 자들로 피의자들은 아파트 0000동 000호 입주민인 고소인이 1999.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7개월간 관리비를 납부치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세대에 대해 전기공급을 중단케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999. 10. 11. 고소인의 집 전기계량기 배전판의 전선을 임의로 끊어 전기공급을중단함으로써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한 것이다. 피의자들의 각 행위를 형법 제 323조에 하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한 바, 피의자 000(관리소장), 000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비 장기연체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예산을 공과금으로 전용 대납함에 따라 관리운영이 어렵게 되 자 1999. 8. 24. 개최한 제6대 3차 정기 입주다대표회의 총회에서 '3개월이상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하여는 단전 및 온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의결함에 따라 그 규정에 의거 , 적법 절차에 의하여 단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1998. 7. 20. 산업자원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공동주택관리령에는 입주자들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단전조치는 전기사업법에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고 하고,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기 부분에 대하여는 한전으로 질의하라."는 회신이 왔고 한전에 질의한 바 위 한전에서는 "아파트는 종합계약이기 때문에 각 개별 세대의 전기요금 체납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단전할 수 없으니 관리소에서 처리하라."는 회신을 해 왔다고 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자기의 물건등 이라는 형법 규정으로 볼 때 무형의 동력인 전력자체를 고소인의 물건이라 해석키 어렵고, 행위 또한 취거, 은닉, 손괴한 것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의 단전조치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이행요구 행위이고, 즉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계량기 자체의 효용을 해한 손괴라 불수 없는 바. 본 건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되어 피의자, 0 0 0(관리소장), 0 0 0(입주자대표회장)은 불기소(협의없음) 함이, 같은 미체포 0 0 0 (0 0 관리(주)의 대표이사)는 미체포 불기소 (협의 없음) 함이 옳다고 생각됨.
2000. 01. 14
0 0 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0 0 0
서울지방검찰청 0 0 지청장귀하 다. 검찰 제1차 수사 결과 통보서
분류 기호 : 2000-896 수 신 : 2000. 3. 15 발 신 : 서울지방검찰청 00지청 검사 제 목 : 공소부제기 이유 고지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사건 번호 : 1999 형제 76588호 피의자 성명 : ooo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민등록 번호 : 소속 및 직위 : 해당없음 죄 명 : 권리행사방해죄 처 분 : 2000년 2월 25일 결 과 : 협의없음 피의사실 요지 : 별첨과 같음 (불기소 이유) 공소제기이유 : 별첨과 같음 고소인 성명 : ooo 비 고 : 이 부분은 범죄사실 및 불기소 이유와 관련이 있으므로 기재를 하지 아니합니다.
라. 검찰의 제 1차 해석(결과) 1999년 10월 11일 체납관리비로 인한 단전을 실시하자 단전을 당한 세대가 검찰에 고소를 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서에 이첩하여 조사토록 한 바, 고소를 당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경찰서 조사관의 조사를 별도로 받았고 1999년 12월 말일 경에 고소인과 대질 심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에 관하여, 고소를 당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하여 2000년 2월 25일 결정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혐의 없음"의 통지를 2000년 3월 12일 발송하였습니다.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관리비는 납부해야 한다는 확신과 체납관리비에 대한 독촉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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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에 대한 판결(형사)의 구분 >
1. 대법원 제2부 판결 2. 서울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고등법원) *. 전기사업법 관련조항
*. 형법 관련조항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형사부)
*. 체납관리비로 인한 단전에 관하여 형사판례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례가 첫 케이스입니다.
. 체납관리비로 인한 단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부산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지원에서 기각을 하였으며
*. 대법원의 판례로는 수도계량기를 떼어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1. 대법원 제2부 판결(형사부)
사건번호 : 2001도6883 가. 전기사업법위반 나. 재물손괴
피고인 : 김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고인 : 피고인 변호사 : 김00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1. 12. 5. 선고 2001노6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 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라 피고인의 원심 판시의 범행경위 등을 살피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기계량기의 배전선을 절단하고 배전판을 끊은 등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2.
재판장 : 대법관 조무제, 유지담, 주심 : 대법관 강신욱, 손지열
2. 서울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고등법원)
사건 번호 : 2001노6184 가. 업무상 배임 나. 전기사업법 위반 다. 재물손괴
피 고 인 : 1. 가. 나. 다. 이 00 (전 입주자대표회장) 주거 :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0 주공아파트 0000동 0000호 2. 나. 다. 김 00 (전 관리사무소장) 주거 : 서울 노원구 중계 0동 000 000아파트 000동 000호
항 소 인 : 피고인들 검 사 : 허정수 변 호 인 : 변호사 김동진(피고인 김 00을 위하여) 원심판결 :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6. 26. 선고 2000고단4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 00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김 00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김은재) 1). 피고인들의 단전조치는 관계법령에 기한 정당한 것이었다. 2). 전기계량기 배전선과 배전판은 관리인이 보존*관리하는 공용부분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절단하였다 하더라고 손괴죄에 해 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사본(수사기록 302면)의 기재에 의하면, 전기계량기의 배전선 및 배전판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과 당시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더라도 관리비 체납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전유부분 을 손괴하면서까지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위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부 입주자들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막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이00은 이 사건 범행 후 단전 조치를 해제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아파트관리규약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이 00 :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제35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김 00 : 구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이해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12. 5.
재판장 판사 : 김건일 , 박광우, 김동완
*. 전기사업법 100조(벌칙) 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행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7조(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 1항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호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장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3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2항 :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3항 :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50조(형의 경중) 1항 :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2항 : 장기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것과 소액 이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1항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가지 노 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항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356조(횡령, 배임) 1항 :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 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익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형사부)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 : 2000고단 4118 가 : 업무상배임 나 : 전기사업법위반 다 : 재물손괴 피고인 : 1. 가.나.다 이00 (000000-0000000) 택시기사 주거 : 서울 노원구 00동 000 주공아파트 0000동 0000호 본적 : 충남 00군 0면 00리 000 2. 나.다. 김00(000000-00000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주거 : 서울 노원구 000동 000 000아파트 000동 000호 본적 : 충북 00군 00면 00리 000-0
검 사 : 전국진 변호인 : 변호사 김철웅
가. 주 문 피고인 이00을 징역10월에, 피고인 김00를 징역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나. 이 유 법죄사실 :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안00, 손00, 문00의 법정진술 1). 손00, 문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손00, 문00, 안00 작성의 진술서
라.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각 전기사업법 : 제6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피고인 이00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법 가중 : 피고인 이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2001. 6. 26. 판 사 임 영호
마.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이00은 서울 00구 000동 000 소재 0000 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인 제6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같은 김00는 1999. 8. 6.경부터 2000. 4. 19.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였는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0000동 000호 입주민인 피해자 손00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 및 부실 관리의 시정을 요구하며 1999. 3.경부터 같은 해 9월까지 7개월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대해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1999. 8. 24. 피고인 이00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공소외 김00 등 동대표 12명이 참석한 제6대 입주자대표회 3차 정기회의를 주재하여 당시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연체시 연체료 부과 규정만 있을 뿐 단전 규정이 없었고, 참석자인 9동 대표 오00이 단전 조치의 근거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함에도 단전을 의결한 후 1999. 10. 11.단전을 하려고 하자 00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는 위 아파트 담당 공무원 공소외 이00이 관리소를 방문하여 단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단전을 보류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10. 11. 17:00경 피해자 집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 부분은 세대 전유임에도 피해자 소유의 계량기 배전선 시가 미상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동시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인 전기계량기 배전판을 끊어 배전을 방해하고,
2). 피고인 이00은 위 아파트의 제6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건물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및 그에 필요한 경 비의 징수및 지출,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 등에 관한 의결 및 관리감독 업무을 총괄하는 자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
가). 2000. 1. 14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전 입주자대표회였던 제5대 입주자대표회에서 피고인이 회장인 현 입주자대표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업무집행을 문제삼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아파트의 이익잉여금은 아파트의 보수, 유지 등 아파트의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익잉여금이 적정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등 현 입주자대표 회 구성원인 자신들에 대한 위 신청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소송비용은 이익잉여금으로 사용할 것을 임 의로 의결하고, 같은 달 18. 변호사 김00과 위 가처분사건에 대한 수임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외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이익잉여금에서 440만원을 위 변호사 김00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44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달 18.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 김00과 위 아파트 부지에 송전탑을 설치하여 점유하 고 있는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지 사용료 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달 14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일체를 변호사(김00 변호사) 부담으로 하고 승소시 성공 보수료로 승소금액 의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성공 보수료 외에 등기부등본 및 소송에 필요한 기타 서류의 복사비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임의로 체결하고, 같은 해 2.초순경 공소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으로 하여금 위 변호사 김00 에게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이익잉여금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변호사 김00으로 하여금 100만원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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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에 대한 판결(민사)의 구분> 13. 부당이득금(체납 관리비) 반환 청구의 소(결정조서) 12. 서울지법, '체납관리비승계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 판결 11. 대법원 제1부 판결 : 민사 10. 관리비 체납세대 단전 9. 관리비 장기연체 이유로 단전 조치한 관리소장 8. 단전은 전기사업법 및 재물손괴죄 해당. 7. 관리비로 수도계량기 떼어간 입주자대표회장 '벌금' 6. "체납관리비 공용부분 경락자가 납부해야" 5. 서울지방법원 제7민사부(고등법원) 판결 4. 관리비 장기체납 세대*상가 '공동시설물 사용금지' 결정 3. 관리사무소 상대 소송 '각하' 판결 2. 체납관리비의 단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부산지방법원 판결 03.6.21.:1382
13. 부당이득금(체납 관리비) 반환 청구의 소
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기일 : 2002. 11. 22. 14 : 00)
사건번호 2002가소171597 부당이득금
원고 : 이 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000
피고 : 1. 주식회사 한진도시가스 서울 노원구 상계0동 000 대표이사 김 00 대리인 장 00
2. 00동 00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정부시 00동 000-0 대표자 황 00(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리인 김 00(관리사무소장) 1). 서론 : 경기도 의정부시 00동 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가 경락 후 경락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고 집달리에 의거 집을 비운 후 관리사무소는 단전을 하였고, 그 후 경락자가 당 아파트를 매매한 바, 전 소유자의 관리비 및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납 부 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하였습니다. 이를 게 재함은 장기 체납관리비로 인하여 재판시에 참고하시도록 하고자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표시 청구의 취지 (1). 원고에게 피고 00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금 1,062,620원, 피고 주식회사 한진도시가스는 금 424,910원 및 각 금원에 대 하여 소장송달일 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한 00 소유의 의정부시 00동 000-0 소재 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타기 1587호 사건으로 경락받아 2001. 7. 2.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2. 8. 9. 소외 김 00에게 이 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
(2). 한편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타기 3967호 부동산인도 명령에 터잡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본 6150호 및 2002 본 2242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02. 5. 21. 명도집행한 바 있는데 피고들은 위 한 00이 사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을 원고에게 각 청구하여, 즉 피고 00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금 1,062,620원을 청구하고, 피고 주식 회사 한진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금 424,910원을 청구하여 원고는 신소유자인 김 00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 각 금원을 2002. 7. 29. 과 2002. 8. 8. 각 납부하였습니다.
(3). 나중에 알고 보니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 사용자가 위 한 00인 바, 피고들은 각 법률상 원인없 이 위 금원들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위 금원들 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 00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금 1,062,620원, 피고 주식회사 한진도시가스는 금 424,910원을 원고에게 반환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 의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 른 것입니다.
청구원인 별지 지재와 같음
결정사항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50,000원, 피고 2는 금 700,000원을 2002. 12. 31.까지 각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체 한 때에는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법원 주사보 강 행곤
판사 박 순관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리인 관리사무소장이 답변서(확정 판결에 게재)를 제출하고 경락자에게 등기이전일까지의 관리 비는 모두 징수하였으며, 경락자에게 등기이전 후의 관리비가 체납된 바, 부당이득금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상기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주식회사 한진도시가스는 이에 승복하였으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리인 관리 소장은 승복할 수 없어 이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12. 서울지법, '체납관리비승계 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 판결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승계 규약은 민법 103조 위반돼 무효' 새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가.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 입주하게 되었을 때 체납관리비를 승계토록 되어 있는 관리규약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 었고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아파트관리규약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권오신 權五坤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가 가양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 환 청구소송 항소심(99나94209)에서 "피고는 원고가 낸 체납관리비 1백8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 을 내렸다. 2). 같은 법원 민사6부에서도 3월16일 최모씨가 길음동신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99나92449)에 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고 3). 민사1부는 3월31일 안성기계공구상가번영회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송(99나79262)에서 상가번영회의 항소를 기각했 다.
나. 민사2부는 판결문에서 "승계인(신규입주자)이 전 주인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전주인의 체납관리비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아파트관리규약은 私的自治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1). 또 "비록 대다수 입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계되는 체납관리비의 한도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입주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돼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2). 김씨는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만 이사올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억지로 이를 납부한 다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법률신문, 박신애기자)
11.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번 호 : 2002다38255 아파트 관리비
원고, 피상고인 : 상계주공0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노원구 상계 0동 000 ,000 대표자 0 0 0
피고, 상고인 : 000 (000000-0000000) 서울 노원구 상계 0동 000 상계주주공00단지 아파트 0000동 000호
원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2002. 5. 30. 선고 2001나63857 판결
판 결 선 고 : 2002.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 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가 있는 것인바, 피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서 성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배기원
10. 관리비 체납세대 단전
소액심판 청구소송.... 체납관리비 지급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단전을 취해 법정까지 오갔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j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결국 소액심 판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관리비를 납부하지 은 입주민과의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 안모(49세)씨는 위탁관리회사의 불법*부실 관리를 문제로 삼으면서 지난 199년 3월부터 2001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관리소장 김모씨는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조치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옮겼 고, 이후 입주민의 고소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2001년 3월말 안씨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법원으로 부터 체납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상급심원 대법원 역시 2002. 9. 24.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을 매듭지 었다. <사건번호 : 2002다38255> (한국아파트신문 2002. 10. 9. 마근화기자)
9. 관리비 장기연체 이유로 단전 조치한 관리소장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 : 대법원 관리비 장기 연체를 이유로 아파트 세대에 단전조치를 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조무제 대법관)는 2002. 7. 12.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 위반과 재물 손괴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01도6883) 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원심 판시의 범행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기계량기 배전선을 절단하고, 배전판을 끊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등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 재판부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 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권 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 4273 판결 등 참조)이라고 덧붙였다.
라. 재판부는 이에 따라 " 이 사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체 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마.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99년 10월 입주민 손모씨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 1). 7개월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손씨세대에 단전조치를 실시했다. 2). 이에 대해 손씨는 당시 관리사무소장 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난 2000년 3월 검찰에 고소,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해 1심 재판부는 전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징역 6월을,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 이에 따라 전 관리사무소장과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단전조치는 관계법령에 기한 정당한 것이고, 전기 계량기 배전선과 배 전판은 관리인이 보존*관리하는 공용부분으로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도록 빼 놓은 것일 뿐 전기선이나 계량기 자체를 손상하는 등 해를 가한 적이 없어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고 전기사업법 위반도 아니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전 관리사 무소장은 1백만원,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2백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이에 전 관리사무소장은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황태준기자)
8. 단전은 전기사업법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
사 건 : 2001도6883 가. 전기사업법위반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 김 모(주민등록 번호) 아파트관리소장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1. 12. 5. 선고 2001노6184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 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 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 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익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 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원심 판시의 범행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기계량기의 배전선을 절단하고 배전판을 끊 은 등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2.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손지열
*. 심심풀이 심심 : 계량기함의 나사를 풀고 계량기의 전선 고정 나사를 풀고 전선을 빼놓았다가 나중에 원상복귀시킬 때 반대로 하였는데... 그 것이 전기계량기의 배전선을 절단하고 배전판을 끊은 행위로구나. 관리사무소장이 아주 나쁜.... 풀이 : 그게 단전이라는 거야. 한전에서도 단전할 때 똑같이 하는 방법이지. 심심 : 그런데 한전에서는 전기료를 2개월 연체하면 단전을 하여도 적법한 것이고, 한전과 관리사무소간에 계약한 종합계약서에 의 거 같은 법을 적용하여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체납시에 단전을 하면 왜 위법이지? 법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말이다. 풀이 : 한전은 행정부이어서 단전을 하여도 법에 위반이 아니되지만, 관리소장은 평범한 국민이라서 단전을 하면 전기사업법과 형법 위반이라는 것 아니겠냐. 심심 : 행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냐? 국민의 공복이라고 들었는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배웠는데? 풀이 : 그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이지,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정신차려 이 친구야. 심심 : 그러면 관리소장이 단전을 하여서라도 관리비를 받아 착복하려던 것은 아닐까? 풀이 :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감히 국민이 관리비를 착복하냐? 또 몰라 정치인이라면.. 심심 : 개인 감정이 있었던게지. 풀이 : 야. 개인 감정은 무슨 개인 감정이냐? 관리비를 받지 못하면 주촉법에 의거 자격취소나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 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의결할 수 있고, 단전을 하라고 의결한 때문이지. 심심 : 그럼 관리소장은 완전히 진퇴양난으로 단전을 하면 전기사업법과 형법위반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고 ... 야! 뭐 그런 00같은 법이 다 있냐? 풀이 : 너나 나나 무얼 알것냐?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판결한거야. 그게 싫으면 관리사무소장을 하지 않으면 된다니까? 심심 : 그럼 처자식은 어쩌고. 주택관리사 시험은 왜보냐? 풀이 : 국민은... 야. 그만두자. 자꾸 올라오려고 한다. 술이나 더 시켜라. 심실 : 자식 자꾸 나만시키라고 그래. 너는 시키면 안되냐? 풀이 : 알았어. 정말 열 받네. 아줌마. 여기 탁주 한되 더주고 깍두기 좀 더주소. 역시 여름인가봐. 덥다 더워 정말 덥다. 심심 : 맞아! 정말 덥긴 덥다. 뭐? 여름이라서 열받는다고...?
7. 관리비 연체로 수도계량기 떼어간 입주자대표회장 "벌금"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간 것은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2부 (주심 조무제)는 최근 재물 손괴 등 협의로 기소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모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 히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번호 : 2000도 3477)
판결문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외통념상 허용 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관리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수도공급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계량기를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로 볼수 없다."고 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아파트 입주민 2명이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관리비를 연체하자 "관리비를 1개월이상 연 체 시 수도공급을 제한할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내세워 이들의 집에 들어가 계량기를 떼어간 협의로 기소됐다. (2000. 11. 18) 6. "체납관리비 공용부분 경락자가 납부해야"
아파트를 매입한 경락자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 원 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2001. 9. 29. K아파트를 경락받은 경락자 박모씨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 가 없다며 K아파트 입부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 보냈다.. < 사건번호 : 2001다 8677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승계인에게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고가 경매 과정에서 전 소유자의 관리비체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이 아니었던 만큼 경락대금을 지불한 뒤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12월 K아파트를 경락받은 후 아파트측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2백69만여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락자의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와 승계 범위에 대한 지방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일단락 시킨 것으로 관리주체 의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서울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 건 : 2001나63857 아파트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 상계주공 00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노원구 상계 0동 000 대표자 박 00 피고, 항소인 : 안 00 서울 노원구 상계 0동 000, 상계주공 00단지아파트 0000동 000호 변론 종결 : 2002. 4. 18. 원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9. 26. 선고 2001가소4316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67,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대한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상계주공 00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체납된 관 리비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5조의 2 제7항 (마)호 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입주자대표 19명 이상 동시 궐위시는 전원 해체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가 해체공고와 동시에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원래 동별 입주자대표회 19명을 구성원으로 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구성원 중 10명이 궐위되어 이미 해체되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같은 법 제38조 제7항과 같은 영 제10조 제1 항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 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지는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략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산사무가 완료되어 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이 사건 아파트 동별 입주자대표 1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입주자대표 19명 중 10명 이상 동시 궐위시는 전원 해체로 보아 해체공고와 동시에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원고의 구성원인 동별 입주자대표 19명 중 10명이 사퇴 등으로 궐위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구성원으로는 동별 입주자 대표 9명만 남아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뒤에서 인정하는바와 같이 나머지 동별 입주자대표 9명이 남아 있는 원고는 동별 입주자대표 10명이 궐위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등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 다 할 것이어서 아직 당사자 능력이 소멸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적 항변은 이유없다.
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본안전 항변 피고는 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지 아 니하고 같은 법령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두성관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업무는 같은 벌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인 소외 회사가 하여야 할 업무로서 소외 회사만이 입주자에 대하여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하는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 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공동주택관리령 제 3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아 파트 관리규약 제24조 제1항 제5호),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관리비 채권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관리비 채권의 귀속주 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주택관리업체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0000동 000호의 입주 자로서 1999. 3.분부터 2001. 1.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게금 1,967,710원(관리비 1,720,430원 + 연체료 247,280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2호중, 을제21호중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67,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1. 4. 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주장 먼저 피고는, 원심의 원고 소송대리인 소외 박선규는 원고가 고용한 자가 아니고 소외 회사가 고용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므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당사자와의 고용관게에 있는 자가 아니어서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고, 또 입주자대 표회의의 의결없이 단지 원고의 대표자인 박현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을 뿐이며, 나아가 원심 소송 도중에 그 임기가 종료되었 으므로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가진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원심은 위 박선규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단독판사가 심 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또한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있는바, 단독판사가 심판하였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박선규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얻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박선규는 원고와 기타 특별한 관게에 있는 자로서 원심에 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또 원고가 위 박선규에게 소송위임을 함에 있어 그 대표자의 위임 이외에 별도로 입 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요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송 도중에 관리소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하 여도 법원이 소송대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법원의 취소없이 당연히 소송대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없는 관리비 부과에 관한 주장 또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주자인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로서 는 적법하게 부과되지 아니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택관리업체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본 바와 같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 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어서(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외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입주자의 알 권리 침해 등 관리주체의 이행지체에 관한 주장 피고는 다시, 소외 회사가 공동주택관리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방수공사 등에 관한 제반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피고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불법*부실관리로 입주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서비스와 반대급부 의 관계에 있는 위탁관리수수료 및 인건비에 대한 관리비를 분리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관리 비를 일괄 고지하는 등 이행지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이를 실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과 원고의 이 사건 청 구와는 아무런 법적 관련성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 할수 없고, 소외 이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 *부실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8조 제12항의 관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오물수거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의 합계액으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분리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위탁관리수수료나 인건비는 모두 위 일반관리비에 포함되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를 위 법 제38조 제12항의 관리비로서 일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분리 부과하지 아니한 소 회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불법단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끝으로 피고는, 원고의 전임 대표자 이해철이 이 사건 아파트 6대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피고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피고가 입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0000동 000호에 대하여 단전할 것을 의결하도록 하고 이에 소외 회사 관리소 장이 1999. 10. 11. 위 0000동 000호의 전기계량기 배전선을 절단하여 피고와 가족들은 그때부터 2000. 7. 10. 까지 9개월간 전기 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피해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단전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관리비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당시 대표자는 이해철이었다)는 1999. 8. 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피고 에 대하여 체납된 관리비를 소정의 기한 내에 밥부하지 아니할 경우 단전할 것임을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 소외 회 사 관리소장은 위 의결에 따라 1999. 10. 11. 피고가 입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0000동 000호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제5, 6호증(갑제5호증은 을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단전조치를 의결할 당시 피고외에 수 개월간 관리비를 체납한 다른 24세대에 대하여도 체납된 관리비를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할 경우 단전할 것임을 의결하고 이를 고지하였던 사실, 이에 위 24세대의 입주자들은 소외 회사에게 일정 기한 까지 체납 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불법*부실관리를 문제삼으면 서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그리하여 소외 회사 관리소장은 피고이외의 나머지 24세대에 대하여는 단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단전조치르 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관리비 채권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원활하게 관리할 목적 으로 관리비를 체납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단전조치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 관리소장이 피고 세대에 대하여 단전조 치를 취한 이상 이를 가지고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재산 상 손해액 등에 관하여구체적으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번호 : 2002다38255]
2002. 5. 30.
재판장 판사 윤석종 판사 하 태흥 판사 전대규
4. 관리비 장기체납세대*상가 '공동시설물 사용금지' 결정 "전기시설물 사용금지 위해 세대 연결 회로 봉인하라" :서울 동부지원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장기 체납해 온 아파트 세대와 상가에 법원이 공동시설물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가.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한명수)는 서울 송파구 현대레이트빌 입주자대표회의가 1억3천여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이 아파트 입주민 안모 씨와 상가대표 김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시설물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아파트 내 공동 전기시설물로부터 각 세대에 연결되는 각 회로를 봉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02타합1291). 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지하 전기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목록 1에 기재된 전기시설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집행관은 전기시설물의 사용금지를 위해 전기시설물로부터 각 채무자들의 세대로 연결되는 벌지목록을 2의 각 회로에 대하여 봉 인을 실시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주상복합 아파트인 현대레이크빌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최창규)는 공동시설물(전기, 수도, 주차시설)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서 "아파트 입주민 안모 씨, 아파트 소유주 박모 씨, 상가대표 김모 씨등 5명이 연체한 관리비는 총 1억3천여만원으로 이는 총 관리 비 2 개월분에 해당된다."며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여 전기료, 수도료, 직원급여 등 이 체불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한국전력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단전 및 단수 조치가 내려져 건물의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또한 "채무자들은 소유지분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경락이 되고 나면 일반부채는 채권이 소멸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 해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했왔다."며 "이로 인해 체납세대에 대한 소액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도 경락이 되고 나면 관리비 를 받을 길이 난감해 나머지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득이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해 사용금지 신청을 하가 됐다."고 밝혔다. 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1). 관리규약에 장기 체납세대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 2).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는 체납세대의 등기에 설정된 채무부채가 실 시세를 초과해 관리비 확보가 가능한 지 판단 3). 체납세대에 독촉장 청구 및 게시판 공지 4).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액청구소송 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이를토대로 법원에 공동시설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 월 제기했다.
라. 사건을 의뢰받은 세계법무법인(담당 변호사 이임성, 윤문수, 김영희)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관리비의 장기 연체 를 이유로 관리주체가 체납세대에 단전조치를 한 것은 전기사업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돼 유죄에 해당된다고 판결 한 이 후 법원에서 처음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해 사실상의 단저조치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관리비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아파트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용섭 기자)
3. 관리사무소 상대 소송 '각하'판결 : 서울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자치관리기구나 관리업체 소속의 조직으로 법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당사자 부적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는 2001. 8. 22. 고양시 D아파트 입주민 김모씨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서 "관리사무소는 소송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01나189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유지, 보수, 관리비 징수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기구나 입 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위임을 받은 관리업체 소속의 내부기구 및 조직"이라며
"관리사무소는 법인격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이같이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한 관리사무 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고 밝혔다.
김모씨는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2백60여만원을 납부한 후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 에서 승소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이 항소해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례(민사) 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례(민사)는 1).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바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원고로서 소액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된바 이유는 체납관리비에 대한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2). 1999년 11월 22일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액심판 청구의소(사건번호 99가소 18471)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당사자인 원고로서 다 시 소액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던바, 이유는 체납 관리비 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2000.10. 26) 3). 소액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로 단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이유없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2000. 10. 26) 4).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단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나. 체납관리비의 단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소 1). 반소장 본소사건의 표시 : 2000가소 4785 원고(반소피고) : 0 0 0 (입주자대표회장) 서울시 00구 000동 000 000단지 A 입주자대표회장 피고(반소원고) : 0 0 0 서울시 00구 000동 000 000단지 A 0000동 000호
청구금액 : 4,366,560원 인지대 : 21,800원 송달료 : 22,600원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가).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4,366,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나).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시 00구 000동 000번지 소재 00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대 회장이고 ,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거주자)입니다. 다). 사건의 개요 (1). 공개 입찰관계서류등의 열람, 복사 요구 거절 피고는 00동 00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공동주택관리령 제 3조제 3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록과 아파트도색 및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제반서류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피고의 적법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 이 거절하였습니다. (2). 부당한 관리비 부과 관리사무소는 000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습니다. (3). 관리비와 공과금의 분리청구요구 피고는 관리사무소의 절차상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관리비납부를 거부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분리하여 청구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1999. 3부 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관리사무소의 보복적 단전조치 피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사무소는 1999. 10. 11.부터 무단으로 피고에 대한 보복적인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전조 치가 보복적이었음은 1999. 5. 1부터 1999. 10. 17까지 관리비를 미납하였던 같은 아파트 0000동 0000호에 거주하였던 소외 000 씨의 경우 단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1). 원고의 적격여부 원고는 000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아닌 관리 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려는 것으로 ,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는데 이를 벗어났기 에 당연히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본소의 청구자로서는 관리주체인 소외 00관리(주)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 00관리(주)는 1997. 5.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탁 계약기간은 1999. 5. 31까지가 계약만기였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00관리(주)는 계속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 8조의 2규정에 의하면 위탁관리업체의 선정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아파트에 서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소외 00관리(주)는 현재 위 아파트 관리에 법적으로 그 어떤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상태이기에 또한 본소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할 것입니다. (1999. 11. 22.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피고에게 제기하였던아파트 관리비청구의 소 99가소 181471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자격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적인 권리행사침해 원고는 피고가 관리비납부를 거부,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단전조치를 한 것을 00구청의 단전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1999, 10. 11 사유재산인 전기계량기함을 무단으로 뜯고 피고의 집에 전기를 차단함으로서 피고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마). 손해액 (1). 물질적 손해 원고의 불법단전으로 인하여 피고는 대체수단으로서 사용한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단전 당시 중간고사 기간 중이었던 큰아 들의 시험에의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피고의 가족에도 정신적인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불법단전으로 구입한 대체용품의 비용 및 피고의 배우자가 본 세대 세탁기 사용불가로 인한 현재 까지의 치료비 등 금 1,866, 56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기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확 장하겠습니다. (2). 정신적 손해 원고의 불법단전으로 피고 큰아들의 시험에 대한 압박감, 피고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아이들의 어둠에 대한 공포와 무 서움 등 ,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 및 본인 가족의 위자료로서 각 금5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000 + 피고의 처 소외 000 + 피고의 자녀 소외 000 + 같은 000 + 같은 000 = 2, 500,000원 (3). 합계 물질적 손해액 1,866, 560원 + 정신적 손해액(위자료) 2,500,000원 =4,366,560원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을 제1호증 위탁계약서 1통 1. 을 제2호증 위탁관리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효력만료 통보 1통 1. 을 제3호증의 1, 2 민원서류(관리사무소) 각 1통 1. 을 제4호증 민원에 대한 00구청의 회신 1통 1. 을 제5호증의 1, 2 건설교통부의 민원회신 각 1통 1. 을 제6호증 확인서 1통 1. 을 제7호증의 1, 2 은행잔고 표지 및 증명 각 1통 1. 을 제 8호증의 1 불법단전으로 인한 피해발생내역서 및 비용표지 1통 2-6 불법단전으로 인한 피해발생 내역서 각 1통 1. 을 제9호증의 1, 2 진단서(0 0 0) 각 1통 3, 4 의약품 영수증 각 1통 1. 을 제10호증의 1~69 영수증 각 1통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 5
위 피고(반소원고) 0 0 0 (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민사과 귀중 다. 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 10. 26. : 판결선고. 2000. 10. 26. :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 2000가소 4785(본소) 용역비 2000가소 55639(반소) 원고(반소피고) : 0 0 0 (입주자대표회장) 서울시 00구 000동 000 000 단지아파트 소송대리인 0 0 0 피고(반소원고) : 0 0 0 서울시 00구 000동 000 000단지아파트 0000동 000호 소송대리인 0 0 0 변론 종결 : 2000. 10.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것은 원고(반소피고)의, 반소로 인한 것은 피고(반소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금 696,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반소 : 금 4,366,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 유 본소 : 연체관리비 징수권에 대한 당사자 적격 흠결 반소 : 원고 개인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증거없음
2000. 10. 26
판사 0 0 0 정본입니다.
200 . .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법원주사 0 0 0
1. 부산지방법원 판결
단전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2000. 5. 20)
*. 2000년 지난달 19일 부산지법 11민사부(판사 강인철)는 경락인 이씨가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가 단전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99가소 349061>
*. 이씨가 지난해 7월 전 소유자로부터 개금 주공 2단지 아파트 13평형을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지난 해 8월 소유권 이전등기 를 마쳤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98년 8월부터 99년 8월까지 체납된 전 소유자의 관리비와 연체료 등 1백 60여 만원의 납부를 요 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이와 함께 이씨는 관리사무소가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부터 3개월동안 단전을 실시하자 "단전조치 로 인해 전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다"며 "전세금 3천만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응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체납관리비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 채 권"이라며 "입주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관리주체는 관리비 ,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대 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과 제11조 제 3항("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따라서 경락인은 체납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단전을 실시하기 전 수차 단전예고 통보서와 경고장을 발송했다"며 "체납관리비로 인한 단전조치는 공동택관리령 제9조 제3항(공동주택관리규약)과 아파트관리규약 제37조(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조치)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아파트마다 체납관리비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경락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 부산지법 민사5단독(판사 문상배)은 지난달 27일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락인 이모씨가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 주공2 단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관리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겼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경매를 통해 아파트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행위는 특별승계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관 리규약 등에 따라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의 지급책임도 있다."밝혔다. |
첫댓글 소중한 자료 인용 해 갑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