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인 원 | |
전술요원 |
남 |
31명 |
여 |
8명 | |
폭발물처리요원 |
남 |
7명 |
탐지견운용요원 |
남 |
6명 |
여 |
2명 |
※ 폭발물처리요원*탐지견운용요원 합격자 부족시 전술요원으로 대체 선발
※ 특공대 3년 조건부 근무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선서 근무가능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3. 14(화) ~ 3. 23(목), 10일간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각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공통 요건
(1) 무도공인 2단 이상자(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 품새, 기본동작, 겨루기 등 현단증에 상응한 실력을 구비하여야 함
※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해당단체 없음), 대한검도회에 한함
(2) 연 령 ┌ 남 : 20세이상 35세이하 (’70. 1. 1~’86. 12. 31)
└ 여 : 20세이상 30세이하(’75.1.1~’86. 12. 31)
※ 제대군인(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은 연장함
※ 2007년 경찰특공대 채용부터 응시연령은 ‘20세이상 30세이하’로 변경 예정
(3)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2006. 5. 3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5) 신체조건
구분 |
남 자 |
여 자 |
신장 |
167cm이상 |
157cm이상 |
체중 |
57kg이상 |
47kg이상 |
흉위 |
신장의1/2이상 |
제한없음 |
시력 |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
좌 동 |
기타 |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20db이하)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함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
(6)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
(7)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자격요건
선발분야 |
자 격 요 건 |
전 술 |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자(여경 제외) |
폭발물처리 |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이상 취득자 |
탐지견운용 |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견 훈련사 자격증 소지자 |
※ 특수부대 : 육군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35특공대*헌병특경대
해군정보부대(UDU)*특수전여단(UDT)*해난구조대(SSU)*해병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경호실작전부대(2007년부터 27특공대만 인정)
※ 탐지견 해당분야 : 관세청 마약탐지견센터, 삼성안내견학교, 청각도우미견센터,
치료도우미견센터, 구조견센터, 탐지견센터, 1*3 군견훈련소, 해*공군 군견대,
경찰특공대
4.시험방법 및 실기과목
가.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 심사
나.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라. 실기시험
(1) 전술요원
시험 과목 |
배점비율 |
구분 |
측 정 방 법 |
체력 검정 |
70% |
남 |
6개 종목측정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턱걸이, 사낭나르기, 왕복달리기, 2km달리기) |
여 |
4개 종목측정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100m달리기, 1.5km달리기) | ||
사격 |
30% |
공통 |
38권총 15yd 20발(완사 10, 속사 10발) 사격 실시 |
(2) 폭발물처리*탐지견운용요원
시험 과목 |
배점 비율 |
구분 |
측 정 방 법 |
실기 시험 |
70% |
남 |
해당분야 실기시험과 체력검정 중 2km달리기 |
여 |
해당분야 실기시험과 체력검정 중 1.5km달리기 | ||
사격 |
30% |
공통 |
38권총 15yd 20발(완사 10, 속사 10발) 사격 실시 |
※ 2007년 경찰특공대 채용부터 필기시험 실시예정
필기시험 과목 : 경찰학개론, 수사1,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서 류 전 형 |
2006. 3. 27(월) ~ 3. 29(수) |
경찰청 자체심사 |
실 기 시 험 |
2006. 4. 5(수) ~ 4. 7(금) |
경찰특공대 |
적 성 검 사 |
2006. 4. 20(목) |
〃 |
면 접 시 험 |
2006. 5. 4(목) |
경 찰 청 |
6. 합격자 발표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6. 3. 31(금) |
경찰청 홈페이지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6. 4. 13(목)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6. 5. 11(목) |
〃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 50,00원상당 첨부) --------------------- 1통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응시원서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교부받을 수 있음
순찰지구대(구 파출서)에는 원서가 없음
접수는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 원서작성 시 “④분야”에서 남자는 기타 05, 여자는 02, “⑤시?도”는 “경찰청 01”로 작성
나. 운전면허증 사본 -------------------------------------------------------------------- 1통
운전면허증을 A4 용지에 앞,뒤면을 복사
다. 무도단증 사본 ----------------------------------------------------------------------- 1통
@ (태권도 : 국기원 발행), (검도 - 대한검도회), (유도 - 대한유도회 발행) 단증만 인정되며, 하나의 무도단증이 2단이상이어야 함
합기도는 인정단체가 없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나, 태권도,검도,유도와 같이 자격증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라.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1통
@ 여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되고, 남자는 만약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초본
만을, 그렇지 않다면 병적증명서까지 제출
@ 전술요원(남자)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국*공립병원장 발행) ----------- 1통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일반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는 달리 마약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이점을 반드시 밝혀야 함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시 반드시 간이약물검사(마약검사)인 T.B.P.E 포함
@ 검사시 반드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라고 알리고, 청력검사 합격기준은 “20db”임을 병원 관계자에
게 고지
@ 검사서는 검사 3~5일 후 발급되므로 원서접수 기간안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고 즉시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하여 가까운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검사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조건 기준에 벗어나면 서류전형시 불합격 처리
(공고문의 신체조건 확인필요)
@ 신장,체중,흉위,시력(교정시력포함),색신,혈압,청력,기형 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 되도록 병원에
요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상의 내용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
바. 응시자격 증명서류 -------------------------------------------------------- 1통
* 전술요원 : 경력증명서(특수부대장 발행)
@ 전술요원의 자격요건은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수부대여부, 경력기간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에 부대명칭과 근무기간이 나와있으면 가능
* 폭발물처리요원 :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2급이상 면허증 사본
@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면허임
사. 신원진술서(사진 첨부) -------------------------------------------------------- 5통
@ 양식출력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다운받아 사용
* (경시모에 이 게시물과 같이 신원진술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필히 다운받아 사용하
십시오.)
@ 작성요령
- 빈 칸 없이 해당항목에 내용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먼저 1부를 자필로 작성한 후 5부를 양면 복사한 후 앞면 사진 붙이는 란에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5매 붙이고,
뒷면 작성자 도장찍는란에 각각 도장을 날인
아.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2통
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차. 기타 자격증 사본 ---------------------------------------------------------- 1통
@ 면접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 단, 동일분야에 서로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그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예를 들어,
태권도 4단과 유도 2단이 있다면 태권도 4단만 인정. 하지만 분야가 다르면 모두 인정
@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소개 - 채용?인사에서 가산점 항목 확인
가능
@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원서에 그 종류와 등급을 기재하고 사본을 원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자격증 가산점은 5점이 만점
8.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24주) 신임교육후 결원의 범위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함
나. 신임교육기간 중 월 673,900원 상당의 보수지급
다.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하고, 적성검사시 제출
라.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출처 : 사이버 경찰청 ( www.police.go.kr )
인간병기에 머리까지 따라줘야하니...죽어나겠네-_- 공부하랴 체력 신경쓰랴...
내년에는 여자특공대 공고 날 예정이 있는지? 준비해야되나?......
여자는 3년에한번씩....2009년도에 있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