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어풍속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물질의 상태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별표 8, 규칙 제202조)에 정하고 있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후드의 제어풍속
○ 관리대상유해물질(보건규칙 제175조)
물질의 상태 | 후드 형식 | 제어풍속(m/sec) |
가스상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4 0.5 0.5 1.0 |
입자상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7 1.0 1.0 1.2 |
<비고> 1. 물질의 상태에서 “가스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물질의 상태에서 “입자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 제어풍속을 말한다. 4. 이 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을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 분진작업장소(보건규칙 제7조)
-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연삭기․드럼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
분진 작업 장소 | 제어풍속(미터/초) |
포위식 후드의 경우 | 외부식 후드의 경우 |
측방 흡인형 | 하방 흡인형 | 상방 흡인형 |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질하는 장소 | 0.7 | - | -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 0.7 | - | -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 0.7 | 1.3 | 1.3 | -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 0.7 | 1.0 | 1.0 | 1.2 |
<비고>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고자 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 국소배기장치중 연삭기․드럼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후드의 설치 방법 | 제어풍속(미터/초) |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 0.5 |
회전체의 회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 5.0 |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 5.0 |
<비고>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
나. 반응속도
○ 유해물질의 덕트내 반송속도는 다음과 같이 유해물질의 발생형태 및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유해물질 발생형태 | 유해물질 종류 | 반송속도 (m/sec) |
증기.가스.연기 | 모든 증기, 가스 및 연기 | 5.0 ~ 10.0 |
흄 | 아연흄, 산화알미늄 흄, 용접흄 등 | 10.0 ~ 12.5 |
미세하고 가벼운 분진 | 미세한 면분진, 미세한 목분진, 종이분진 등 | 12.5 ~ 15.0 |
건조한 분진이나 분말 | 고무분진, 면분진, 가죽분진, 동물털 분진 등 | 15.0 ~ 20.0 |
일반 산업분진 | 그라인더 분진, 일반적인 금속분말분진, 모직물분진, 실리카분진, 주물분진, 석면분진 등 | 17.5 ~ 20.0 |
무거운 분진 | 젖은 톱밥분진, 입자가 혼입된 금속분진, 샌드 블라스트분진, 주철보링분진, 납분진 등 | 20.0 ~ 22.5 |
무겁고 습한 분진 | 습한 시멘트분진, 작은 칩이 혼입된 납분진, 석면 덩어리 등 | 22.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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