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별 대응지침은 8월 폭염 대비 특별대응기간 동안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의 사업장 지도점검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특별 대응지침을 토대로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