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벌 규 정 |
2008. 2.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족구연합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족구인의 사기앙양과 서울특별시 족구연합회(이하 본연합회라 한다)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족구인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본연합회 사무국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본연합회 회장의 결재를 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통보의무】
각 자치구 연합회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
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선수. 팀의 신분 변동 또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상벌위원회】
족구인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 심】
①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요청은 상,벌사항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전까지 문서로 본연합회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재심요청이 접수된 이후 10일 이내에 본연합회 상벌위원장를 경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개최 재심한다.
* (단) 재심 요청시에는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표 창
제7조【표 창】
족구인으로서 본연합회 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 할 수 있다.
제8조【표창기준】
제7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족구발전에 기여한 논문이나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 자
2. 족구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해결 시에 특히 공로가 있었던 자
3. 능력 또는 경기성적이 우수하여 타 족구인의 모범이 되는 자
4. 족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5. 족구 관련 활동 중 상병 또는 순직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6. 사회적인 공적으로 의 명예를 향상시킨 자
7. 기타 특별히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상 장 또는 상패
2. 상 품
3. 상 금
4. 기타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확정한 것
② 정상에 따라서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심의】
① 심의에 필요한 내용은 각부 서별(사무국,경기부,심판부,조직부,각구연합회)로 관련하
여 의견을 참고하고 공적조서와 추천서를 제출받아 심의 확정한다.
② 정기총회 표창은 각부별 추천서 접수 후 상.벌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회장의 승인
으로 결정 한다.
③ 특별한 경우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제3장 징 계
제11조【절차】
(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심의 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대상】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지도자.심판포함) 또는 단체는 이를 심의하여 징계
한다.
1. 본연합회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정당한 이유 없이 본연합회의 제 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족구인
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족구발전의 장해와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본연합회
에 손해를 초래한 개인 또는 단체
4. 비위 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5.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
정 할 경우
6.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7. 본연합회가 지향하는 목표 와 다른 비 인가 된 단체 및 유사단체 또는 본 연합회가 불
허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 하거나 손해를 초래 한 경우
8. 기타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본연합회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킨 개인 또는 단체
제1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 한다.
1. 중징계는 자격박탈, 자격정지, 출전정지,
2. 경징계는 경고,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본연합회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족구인의 건전한 활동과 질서 유지에
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유형별 징계기준을 정하여 징계 한다.
제14조【제 명】
제명은 족구인의 신분을 박탈하여 전국족구연합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하며
제명사유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연합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2. 족구활동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본연합회의 규율과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한 자
4. 족구활동 중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5. 부정한 행위로 본연합회에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자
6. 견책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7. 기타 불미한 행동으로 본연합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자
제15조【자격박탈】
자격박탈은 전국족구연합회가 인정한 자격을 상실함을 말하며 자격박탈 사유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지도자 또는 심판으로서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실추된 행위를 한 자
2. 본연합회가 인정한 대회나 경기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회진행에 방해된 자
3. 본연합회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족구활동 중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5. 부정한 행위로 본연합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자
6. 견책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7. 기타 불미한 행동으로 본연합회에 문제를 야기한 자
제16조【출전정지, 자격정지】
① 출전정지란 본연합회의 모든 대회에 일시 출전하지 못하나 족구인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자격정지란 본연합회가 인정한 자격을 일시 정지하나 족구인으로의 신분은 보유 하는
징계를 말한다.
③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족구활동 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제17조【견 책】
견책은 가벼운 과오에 대한 징계로 경위서를 받고 훈계한다.
제18조【경 고】
경고는 가장 경미한 실책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으로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경고를 받게 되는 자는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족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연합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가 개최일 3일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 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② 징계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때에는 진술
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
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하는 것으
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결석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제철 및 기피】
징계 혐의자 또는 징계자의 친족이거나 이해 당사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
하지 못한다.
제23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 및 과
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재심 신청기한과 방법 등을 명
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사 요구】
①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
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 22조 내지
제 23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 결과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전체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결과에 대하여 징계 혐의자가 본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체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③ 본인 및 단체는 전1, 2항의 징계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징
계를 의결케 하여 징계의결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벌 위원회 심의를 거
처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할 수 있으며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8조【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징계사항과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 간사(사무국장)
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0조【징계와 책임】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7. 2.)
제2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1. 27.)
제3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2. 11)
제4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2008.2.25)
*별표
유형별 징계기준 |
-. 심판판정 불복 폭언 : 출전 정지 30일 이상
-.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1년 이상
-. 단체(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0일 이상
-. 심판의 오심으로 인한 경기지연 : 견책이상
-. 심판에 의한 경기방해 : 자격정지 3월 이상
-. 심판의 대회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해 폭언 : 자격정지 3월 이상
-. 심판의 대회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해 폭행 : 자격정지 1년 이상
-. 지도자 의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3월 이상
-. 지도자 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1년이상
-. 선수 상호간 폭행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 출전정지 6월 이하
-. 부정팀 구성 출전 해당 자치구 연합회장 : 견책 이상
-. 부정팀 구성 출전 감독.선수 : 출전 정지 30일 이상
-. 경기장 집단폭행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자격박탈 이상
- 가담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 경기장 폭행난동 : 출전정지 1년 이상
-. 해당 단체장(시.구)의 동의 없이 불법 이적한 선수. 팀 : 출전정지 1년 이상
-. 적법한 절차의거 선수,팀이 이적 : 이적일부터 60일 경과 후 출전허용
-. 선수 이중 등록 : 6월 이상 출전정지
-. 소속 연합회장 승인(직인) 없이 대회출전 : 6월이하 출전정지
-. 비인가 및 유사 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참여한 해당단체
및 개인은 본 연합회가 운영, 계획하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 상기 징계 사유가 경합 될 때는 상위 징계이며 사안이 중첩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회 상벌규정
에 따른다.
첫댓글 서울시족구연합회 상벌규정입니다. 구로구족구연합회 각 클럽 및 동호인들도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