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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지 못하는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60세(女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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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자녀 |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 |
부모, 장인, 장모, (외,처)조부, (외,처)조모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 또는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주면서 부양하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능.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공제가능 |
형제자매,처남, 처제,시동생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연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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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 2007.12.1 ~ 2008.12.31 |
2007년 연말정산 | 2006.12.1 ~ 2007.11.30 |
2006년 연말정산 | 2006.1.1 ~ 2006.11.30 |
2003~ 2005년 연말정산 | 1.1 ~ 12.31 |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가능 -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2007.12.1부터 2008.12.31까지 지출액) |
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 |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 |
다.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마.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
바.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로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이 아닌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에 해당) |
공제한도 \ 연도 | 2003년~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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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