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 거리로 내쫒긴 멀쩡했던 우리의 가장들, 추운 겨울 지하철 계단 입구에 달랑 신문지 몇 장 깔고 온몸을 또아린 체 덜덜 떨고 있는 젊은이,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거리행상에 나선 전업 가정주부…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의 어둡고 긴 터널을 거의 빠져나와 여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듯 하다. 서서이 먹구름은 걷히고 구름 사이로 새로운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직은 선명하지 않지만 머지 않아 해를 가슴에 안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에 운동설비 운영업의 미래도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의 경기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게 이 시대를 살고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긍정적 시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운동설비 운영업은 새 밀레니엄 시대에 확실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춥고 어두웠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에게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누구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점차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품경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고가의 경비가 소요되는 레포츠에만 관심이 있는 체 하는 허풍쟁이가 생각보다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이면서도 취미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실속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탁구장·체력단련장(헬스클럽)·태권도장·당구장·기원 등과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스포츠이면서 동시에 경제성이 있는 레포츠 쪽으로 관심이 몰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행정자치단체 관리하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이다. 공공체육시설은 민간차원이 아닌 관 주도의 시설이고,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체육시설의 경쟁력이 상대적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행정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대 국민 수용여건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대 국민에서 대 주민까지 흡수할 정도가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자영업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관심이 있다면 또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이 있다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건강도 챙기고, 노력하는 만큼 기본적인 수익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미래형 사업으로 「운동설비 운영업」을 택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어떤 일을 하건 도전과 모험정신 없이는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운동설비 운영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정도(正道)이다.
1) 업종선택
업태의 개요와 일반현황 등을 참조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종목(업종)을 선택한다.
2) 사업계획 수립과 창업자금 마련
별지첨부된 부록 「종목별·지역별 실태조사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하려는 업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자금을 마련한다. 이 때 자금은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 수록 안정된 상태의 경영이 보장된다.
3) 목(위치) 선정
사업계획에 따른 업장의 상권 및 입지분석·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목(위치)과 업장을 선정한다(자신의 건물일 경우는 불필요).
4) 부동산 계약
창업하려는 업장의 임대차 계약 등 필요한 부분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다(자신의 건물일 경우는 불필요).
5) 업장의 내부공사 및 시설 설비
업종에 따라 알맞는 형태의 분위기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여 설비 또는 비치한다(옥.내외 광고 간판 포함).
6) 필요인력 확보
업장의 운영형태에 따라 필요한 인력(레슨코치·사범·체육지도자 등) 을 확보하고 교육시킨다.
7) 신고 및 사업자 등록증 교부
인허가 사항 및 관련제도에 따라 해당 관공서에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8)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진행
업장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알맞는 광고 및 판촉계획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개업 전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9) 개 업
1) 목(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
대부분의 자영업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은 경제·사회적인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기가 불황일 때 최우선으로 타격을 받고 제일 나중에 회복되는 것이 서비스업인 것이다. 「운동설비 운영업」 역시 서비스업이다. 당연히 경기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그 업장의 목(위치)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같은 영향을 덜 받느냐 더 받느냐가 정해질 수 있다. 또한 어느 업종이든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이므로 고객을 얼마나 확보·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서비스업 분야로 진출하는 이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업장의 목, 바로 위치이다.
목 선정시에 고려할 사항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다.
①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② 사통팔달이거나 그에 준하는 요지인가?
-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죽은 장소나 다름없다.
③ 주변의 회사나 관공서, 학교, 거주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운동설비 운영업의 경우 주변에 회사나 관공서가 많으면 유리하다.
- 업종별로 마케팅 전략 수립시 어느 쪽에 타겟을 둘 것인가?
-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와 일반인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또 양쪽을 병행할 경우의 각각의 장단점을 업종에 따라 세밀히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업장이 들어설 건물의 위치는 적당한가?
- 아무리 목이 좋아도 옥외 광고물(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수익 예상치와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 녹음이 짙은 여름철엔 어떤가?
⑤ 인근 반경 최소 2Km 이내에 같은 업종의 사업체는 없는가?
- 고밀도 지역일 경우라도 반경 2Km 이내에 같은 업종의 업체가 있다면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⑥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 자가용 이용객들을 위한 무료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는가?
⑦ 집에서 출퇴근 하기에 적당한 거리인가?
- 현대는 시간이 돈이다. 출·퇴근 소요시간이 적을수록 나머지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출·퇴근시 시달리게 되면 일에 대한 의욕도 상실될 수 있다.
2) 먹거리와 운동설비 운영업의 함수관계
사람은 욕구의 동물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른 욕구가 샘솟게 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업장의 주변에 '먹거리 문화'가 발달해 있다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먹어야 산다. 살려고 먹는건지 먹기위해 사는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먹는다. 특히 내돈 내는 경우가 아니면 더욱 그러하다. 식욕이 해결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 대부분 직장인들은 '또 다른 꺼리' 즉, 놀거리·즐길거리를 찾는다. 또한 시간 여유가 없더라도 건강을 위해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그 무언가를 찾게 된다. 그럴 때 그런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설비 운영업이다. 굳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흔히 얘기하는 '먹자골목'이나 그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것이다. 때문에 먹거리 문화와 운동설비 운영업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밀접한 관계라 할 수 있다.
1) 자유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① 탁구장과 기원은 「자유업」
가. 최근에는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신고 체육시설업에 속해있던 탁구장은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거쳐 '99년 4월 19일부터 자유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었다.
나. 자유업이 되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개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탁구장이나 기원같은 종목의 운동설비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무런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② 체력단련장(헬스클럽)·태권도장·당구장은 신고업
가. 「운동설비운영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을 창업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요건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력단련장(헬스클럽), 태권도장, 당구장 등은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련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42조제2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폐쇄명령, 6월이내에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5조제2항).
라. 체육시설업 신고서 양식 : 별지첨부 참조<표 9>
마. 시설 및 설비 개요서 양식 : 별지첨부 참조<표 10>
바. 기타 사항
제9항 '기타참고사항'의 3절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질의 응답집' 참조
2)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표 11> 체육시설업 종목별 시설기준
종 목 |
구 분 |
시 설 기 준 |
체 력 단련장업 |
필수시설 운동시설
|
ㅇ 운동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ㅇ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ㅇ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ㅇ 연습용구 10점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태 권 도 장 업 |
필수시설 운동시설
|
ㅇ 운동전용면적은 66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ㅇ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당구장업 |
필수시설 운동시설
|
ㅇ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3대이상의 당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시행규칙〔별표4〕
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표 1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8조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
규 모 |
배치인원 |
체 력 단 련 장 업 |
ㅇ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ㅇ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
1인이상 2인이상 |
체 육 도 장 업 |
ㅇ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ㅇ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
1인이상 2인이상 |
※ 비고 :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자격을 가지고 직접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세법에서의 업태와 종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업」, 세법에서는 「운동설비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운동설비 운영업」은 세법 상 대분류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 단체, 오락 및 운동관련 서비스, 세탁, 이·미용, 장의 및 기타 달리 분류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동법 대분류 상에서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나.항을 살펴보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영화보급 및 상영,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유흥, 공연, 연예활동, 뉴스제공,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운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표 13>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 관련산업
코드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924301
|
운동설비 운 영 업
|
·체육관 ·정구장 ·탁구장 ·기 원
|
ㅇ 체육관 - 권투, 역도, 유도, 태권도, 체조 기타 무술도장 운영업 ㅇ 정구장 -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이용되는 설비운영업 ㅇ 탁구장 ㅇ 기원운영업 |
1) 옥내외 광고
① 간판은 업장의 얼굴이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 외관상으로 보이는 업장의 모습은 간판 하나로 대변된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광고효과를 위해 건물 안팎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간판이나 현수막, 또는 각종 광고물을 부착한다.
② 간판의 대형화·차별화
순간적·지속성의 양면을 모두 노릴 수 있는 광고효과가 바로 간판이기 때문에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입간판과 돌출간판은 경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대형화·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내부가 아무리 훌륭하게 차려져 있어도 간판이 작거나 주변 광고물에 묻혀있을 경우에는 밖에서 알아볼 수가 없을뿐더러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③ 옥내외 광고에 캐릭터 담기
마케팅 전략적 차원에서도 광고간판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실수용자 또는 불특정 다수중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판은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제작·설치해야 한다. 업종의 이미지에 걸맞는 캐릭터를 개발·선정해 간판 등 옥내외 광고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업소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광고(간판 등)는 크게 해야 한다는 게 마케팅 전략상의 기본정석이기도 하다.
2) 기타 광고
① 전단지·스티커 광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가장 대중적인 광고이다. 일간신문 보급소를 이용한 간지작업을 통해 각 직장이나 가정으로 배달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가두배포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② 지하철 광고
지하철이 있는 지역이라면 인접한 지하철·전철역 구내 혹은 유동 노선의 지하철 차량 내 광고를 노려볼 수도 있다. 지하철 광고는 노선 또는 역에 따라 전담 광고대행회사가 있으며 해당 역으로 문의하면 연결해 준다.
③ 마을버스 광고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이라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광고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역시 마을버스회사에서 소개해 주는 전담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④ 공중파·케이블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
효과는 그 무엇보다 크지만 제작·광고료가 워낙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⑤ 지역 신문 광고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필요에 따라 해 볼 만하다.
⑥ 지역 생활 정보지 광고
광고료가 비교적 싸다는 잇점은 있으나 광고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⑦ 기타 광고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해 보고 싶은 광고는 미루지말고 마음 먹은대로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 됐을 경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즉시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지않은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
3) 각종 이벤트
년간·반기·분기나 계절별 등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해당 업종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펼쳐 홍보를 겸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업장 내부 운영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노하우를 찾는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음반 한 장 냈다고 다 가수되는 게 아니듯 개업에 따른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저절로 장사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밥 한술 떠먹었다고 허기를 면키는 어렵다. 한공기 다 비우고 난 다음에야 포만감도 생기는 것이다.
컴퓨터에 비유할 때 창업에서 개업준비 완료까지를 외형적 틀이나 모습인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영업개시로부터 이후는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체계, 즉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컴퓨터도 그 운영체계와 성능이 뛰어나야 좋은 컴퓨터로 인정받듯이, 작든 크든 사업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뛰어나야 번창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항목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정신
① 친절해야 한다.
친절은 고객을 향한 기본 서비스이자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할 때 고객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해 질 수 있고, 나아가 업장 전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② 정직해야 한다.
고객은 냉정해서 한 번 이미지에 손상이 가면 발길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순간적인 이익을 챙기기 보다는 조금 손해 볼 때가 마음이 편하다는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③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며 그들과의 유대관계에 더없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
2) 고객관리의 중요성
① 경영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고객관리이다. 경영자와는 근본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은 상상조차 안하는 게 좋다. 효율적인 고객관리란 경영주체가 고객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② 이젠 고객만족이 아닌 고객감동의 시대이다. 경영관리 차원에서 고객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는 작은 친절과 각종 이벤트를 통한 서비스의 극대화로 고객 스스로 만족아닌 감동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③ 회원에 대한 레슨이나 코치 등 교육지도를 할 때도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회원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지도함으로써 고객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3) 공간관리
① 항상 청결해야 한다.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업장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준다. 창업초기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바닥재, 벽면, 조명 등 기본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산뜻하고 싱싱한 느낌이 들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② 업장의 성격에 따라 갖춰야 할 필수적인 기구나 도구 등의 시설과 냉난방 시설·샤워시설·휴게시설 등이 바닥재·벽면·조명시설 등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 낸다.
③ 업장의 영업에 필요한 필수 시설물은 가능한 고급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것이든 싼 게 비지떡이다. 얼마 못쓰고 버리게 되어 새로 구입을 하느니, 좀 더 주고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마련한다.
4) 적절한 투자는 곧 경영관리
① 고객들의 생일, 기념일, 경조사 등이 있을 때에는 적당한 선에서 선물이나 성의 등을 표시한다. 당장은 현찰 나가는 거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 본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이익으로 되돌아옴을 알 수 있다. 그러기위해 고객 신상카드기록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생활화해야 한다.
②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모습도 고객들을 질식시킬 수 있다. 계절별로 혹은 정기적으로 내부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는 것도 고객들의 식상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③ 다양한 이벤트의 개발과 시행으로 고객 스스로 자신도 그 일원임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매 이벤트 시마다 경비는 소요되겠지만 광고 및 홍보효과를 생각한다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1) 세무상식
① 사업자등록
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교부하여 준다.
라. 운동설비 운영업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도장
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가.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업종의 신고유무에 따라 따라 과세특례 혹은 면세로 나뉘어 있다.
다. 소득세는 사업자 누구나 내는 세금이다.
③ 면허세
가.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60조1항).
나. 지방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2종으로 분류되어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36,000원, '기타시'에서는 22,500원, '군'에서는 12,000원의 면허세를 내게 되어 있다(1999년 11월 현재).
라.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 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등이 있다.
2) 요금표의 게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교습료 또는 장비임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표 14> 요 금 표 (제27조 관련)
구 분 |
내 용 |
규 격 |
ㅇ 등록체육시설업소 : 가로 395 밀리미터 이상, 세로 54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ㅇ 신고체육시설업소 : 가로 270 밀리미터 이상, 세로 39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표시내용 |
ㅇ 이용료의 종류별(이용료·교습료 및 장비임대료)로 금액을 표시하되, 이용대상(개인·단체, 남녀노소, 회원·비회원, 외국인 등)·이용단위(년, 월, 일, 시간, 횟수)·시설이용범위(부분이용·전체이용)·이용시기(휴일·평일 등) 등에 따라그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ㅇ 이용료의 금액은 이용자로부터 받는 총금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게시장소 |
ㅇ 요금표는 이용료를 받는 곳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 등 2 이상의 장소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질의 응답집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 질의·응답집」 중 「당구장업」과 「체육도장업」의 사례를 발췌 게재한다.
① 당구장업
▲ 직장내 당구장 운영
<질의요지>
반도체 조립공장인 당사업장에서 사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원의 건의에 따라 당구장 설치를 하게 되어 당구대를 설치·운영도중(32평형) 재료비나 운영상 문제로 인근 당구 재료상에 재료비조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10분당 500원씩 받고 위탁운영 중, 아산시가 유선 및 방문 확인하여 직장체육법에 따라 유료는 아니고 무료로 하되 2대만 설치·운영하라는 구두상 시정명령을 받았음.
㉠ 일반 공업지역 내에는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당구대 2대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당사 4,600명)
㉢ 당구장 설치 운영상 무료와 유료의 구분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
㉣ 당 사업장의 향후 바람직한 설치운영 방법 (충남 아산시)
<회신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영리를 목적으로 당구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률 제21조에 의거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체육시설의 소유주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장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또 동법률 제7조에 의거 귀사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의 경우 근무하는 직장인 이용시 유.무료 여부와 당구대 설치규모 등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업지역내 동시설의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청(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람(체시 82120-305, '97. 7.24).
▲ 일반 음식점 내 포켓볼 설치
<질의요지>
일반 음식점 업소내 포켓볼 설치가능 여부 (충북 충주시)
<회신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3대 이상의 당구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당구장업 신고를 함 (체시 82130-476, '97.11.25).
▲ 학교 정화구역 내의 당구장 영업
<질의요지>
㉠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고 체육시설의 영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당구장에 두 법률중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학교보건법 적용시 당구장 영업주가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당구장에 대한 행정대집행까지 가능한지 여부 (서울 성북구)
<회신내용>
㉠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당구장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는 동법령상에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림.
㉡ 한편, 학교보건법 관련사항은 소관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체시 82130-133, '97.3.31).
▲ 대학교 내 당구장 설치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 대학내에 학생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직접 당구장을 설치하고 이용학생으로부터 재료비, 관리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운영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학교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경우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라남도)
<회신내용>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체육시설업자의 범위(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영리 또는 비영리인지 여부는 귀도에서 판단하시기 바라며, 학교보건법 관련 질의는 소관부서에 직접 문의 바람 (체시 82130-510, '96.11.5).
▲ 당구장 운영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객들에게 당구장을 무료로 이용케 한 경우 위법 여부
<질의요지>
우리도 원주시 한라공업전문대학 학교환경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내의 흥업면 흥업리 소재 3층건물 중 2층은 경양식 및 호프집을 경영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3층 당구장(당구대 9대)을 무료개방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저촉문제 (강원도)
<회신내용>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것을 말함(체시 82133, '96.4.29).
▲ 당구장업 운영관련
<질의요지>
㉠ 당구장업 운영시 금지행위 사례 및 처벌 예시
㉡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 적용규정
㉢ 승계로 규정할 수 있는 시점구분 및 적용규정 (서울시 강서구)
<회신내용>
㉠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체육시설업(당구장업)을 건전하게 운영·발전시키고자 체육시설업 내에서 사행행위·도박행위·음란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임. 이와 관련, 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동규정 위반시 벌칙 적용사례는 이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는 해당 시·도(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 한편, 동법 제22조 후단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동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동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관련 「별표 8」에 열거한 것임
㉢ 또한,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체시 82130-457, '96.10.4)
▲ 당구장업 승계신고시 구비서류
<질의요지>
형제당구장을 ○??○로부터 양수하여 동시에 첨부한 서류를 준비하여 체육시성업 등 승계신고서를 작성, 양도양수하고자 성남시 중원구청에 제출하였으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명의변경 처리가 되지않고 있음 (경기 성남시)
<회신내용>
㉠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 승계신고서에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령상에서는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동법령상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서류라 할 것임 (체시 82133-436, '95.10.9)
▲ 호프집 내에 당구대 설치, 무료로 이용케 할 경우 위법여부
<질의요지>
호프집에 당구대를 무허가로 1, 2대를 설치하여 게임비 일체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점을 경영함에 있어 음식점을 출입하는 고객에게 체력향상에 이바지하고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대여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제반 법률 위반행위가 되는지 (경기 성남시)
<회신내용>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것을 말함 (체시 82130-576, '95.12.28)
▲ 당구장업 변경 신고 절차
<질의요지>
신고된 당구대 수 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여 영업하고자 할 때 절차 (서울 강북구)
<회신내용>
㉠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신고체육시설업(당구장업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변경·장소이전 등 변경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체시 82130-568, '95.12.20)
▲ 당구장의 학교보건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당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18세미만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보건법에는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로 설치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2개의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경북 김천시)
<회신내용>
㉠ 당구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으며,
㉡ 다만, 학교보건법상 관련 규정과는 별도임 (체시 82133-306, '94.8.4)
▲ 당구장업 시설기준 (면적)
<질의요지>
건물 한층의 전체면적은 230㎡이고, 그중에서 당구장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80㎡이며, 다른 시설과 공동 면적(화장실·복도·승강기)은 50㎡인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 당구장업의 시설기준 중 면적기준은?
<회신내용>
㉠ 당구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당구전용면적(당구대 1대당 16이상), 사무실(3.3이상)과 수용능력에 맞는 화장실·세면실·간이휴게실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임(복합건물인 경우에는 화장실·세면실·간이휴게실 등은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건 질의의 당구장업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살펴볼 때 당구전용면적 및 사무실면적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 바, 건축법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당구청의 건축업무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당구장업의 화장실·세면실등의 면적 = 공용부분면적 (50㎡)
× (당구장전용면적 + 사무실면적) ? 당해층의 총시설면적
(체 82133-105,'94.3.19)
▲ 당구대와 별도로 개인당구 훈련장.교육장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당구장업인지?
<질의요지>
당구장업 시설로 당구대 11대와 별도로 개인당구훈련장·당구교육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들 시설 모두를 합하여 하나의 당구장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 은평구)
<회신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구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2호), 당구장업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22조), 그 시설기준에 의하면 이건과 같은 개인당구장.당구교육장은 이를 반드시 갖추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그 개인당구장·당구교육장은 설치목적이 영리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기량향상·기술전수 등에 있고, 당구장업 시설(11대)과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운영됨이 인정된다면 그 개인당구장·당구교육장은 당구장업의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체시 82133-85, '94.3.9)
▲ (사)대한당구협회 가입의무 여부
<질의요지>
㉠ 당구장업자는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에 회원으로 필히 가입하여야 하는지 및 가입을 하지 않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 동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안전·위생에 관한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며 동협회 자율지도요원의 단속을 받아야 하는지?
㉢ 동 협회에 가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지 않는데에 대한 조치는? (서울 도봉구)
<회신내용>
㉠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는 체육시설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체육시설업자의 동 협회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동 법률시행규칙 별표7 제1조(6)에 따라 '94.7.2 고시한 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당구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가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회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 협회는 동 교육을 받은 자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체시 82133-404, '94.10.19)
▲ 하나의 당구장을 구분, 2인이 각각의 당구장업으로 신고
<질의요지>
현재 당구장업으로 신고하여 운영중인 하나의 당구장 시설 중 당구대 만을 2인이 각각 2분의1씩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별개의 당구장업으로 신고·운영할 수 있는지 (대전 중구)
<회신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구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동법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구장의 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질의의 경우 분리하고자하는 각각의 당구장이 위 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독립된 별개의 당구장업으로 신고·운영할 수 있을 것임 (체시 82133-508, '93.12.13)
▲ 당구장업 신고수리 요건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 1」 제4호 가목(8)에 의하면 당구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바,
㉠ 가옥대장상 2층면적이 210㎡인 경우 부대시설(화장실·세면장·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당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83㎡인 경우,
㉡ 가옥대장상 2층면적이 390㎡인 경우 부대시설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270㎡인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75㎡를 사용하고 나머지 195㎡를 당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구장업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부산 강서구)
<회신내용>
㉠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당구장업의 시설·설비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동목에 의하면 바닥면적은 '당구대 1대당 16㎡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당구대 3대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닥면적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이건 질의의 당구장은 위 동목의 바닥면적과 다른 시설·설비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구장업 신고수리는 가능할 것임
㉢ 다만, 이건 질의의 당구장이 설치하는데는 건물·장소 등에 관련하여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도 부합되어야 할 것임
㉣ 건축법 등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체시 82130-222, '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