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규 모(가입자) |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
종합유선 방송사업 |
3만이상 |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초급이상) 2명이상 |
3만미만 |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초급이상) 1명이상 | |
중계유선 방송사업 |
3만이상 |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초급이상) 2명이상 |
1만이상~3만미만 |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초급이상) 1명이상 | |
2천이상~1만미만 |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또는 통신기기기능사 1명이상 | |
2천미만 |
자격 또는 경력인정자 | |
음악유선 방송사업 |
1천이상 |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초급이상) 1명이상 |
1천미만 |
자격 또는 경력인정자 |
가. 자격 및 경력자 인정기준
(1)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 학교의 전기, 전자 통신학과 졸업자(졸업증명서로 인정)
(2)아래 시설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을 6월 이상 교습 받은 자(수료증 사본 또는 해당 시설발급의 확인서로 인정)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설립된 학원
(나)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에 부설된 시설
(3)전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국의 기술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경력증명서로 인정)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체에서 1년 이상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한 자(경력증명서로 인정)
(5) 유선방송사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아래 서류에 의해 인정)
(가)2년 이상 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는 허가증사본 또는 체신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2년 이상 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나)해당인이 그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발행 경력증명서(사업자가 본인인 경우는 제외)
2.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을 동일 사업구역내에서 중복 운용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되 그중 상위급의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으로 한다.
[별표 2]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채널번호 주파수대역 용 도 구분 채널번호 주파수대역 용 도 상향 5.75㎒~41.75㎒ 데이터서비스대역 하향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294㎒~300㎒ 300㎒~306㎒ 306㎒~312㎒ 312㎒~318㎒ 318㎒~324㎒ 324㎒~330㎒ 330㎒~336㎒ 336㎒~342㎒ 342㎒~348㎒ 348㎒~354㎒ 354㎒~360㎒ 360㎒~366㎒ 366㎒~372㎒ 372㎒~378㎒ 378㎒~384㎒ 384㎒~390㎒ 390㎒~396㎒ 396㎒~402㎒ 402㎒~408㎒ 408㎒~414㎒ 414㎒~420㎒ 420㎒~426㎒ 426㎒~432㎒ 432㎒~438㎒ 438㎒~444㎒ 444㎒~450㎒ 450㎒~456㎒ 456㎒~462㎒ 462㎒~468㎒ 468㎒~474㎒ 474㎒~480㎒ 480㎒~486㎒ 486㎒~492㎒ 492㎒~498㎒ 498㎒~504㎒ 504㎒~510㎒ 510㎒~516㎒ 516㎒~522㎒ 522㎒~528㎒ 528㎒~534㎒ 534㎒~540㎒ 540㎒~546㎒ 546㎒~552㎒ 종합유선방송대역 및 데이터서비스대역 하향 2 3 4 5 6 54㎒~60㎒ 60㎒~66㎒ 66㎒~72㎒ 76㎒~82㎒ 82㎒~88㎒ 종합유선방송대역 및 데이터서비스대역 95 96 97 90㎒~96㎒ 96㎒~102㎒ 102㎒~108㎒ 음악방송대역 (88㎒~108㎒) 또는 종합유선방송대역 및 데이터서비스대역 14 15 16 17 18 19 20 21 22 7 8 9 10 11 12 13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20㎒~126㎒ 126㎒~132㎒ 132㎒~138㎒ 138㎒~144㎒ 144㎒~150㎒ 150㎒~156㎒ 156㎒~162㎒ 162㎒~168㎒ 168㎒~174㎒ 174㎒~180㎒ 180㎒~186㎒ 186㎒~192㎒ 192㎒~198㎒ 198㎒~204㎒ 204㎒~210㎒ 210㎒~216㎒ 216㎒~222㎒ 222㎒~228㎒ 228㎒~234㎒ 234㎒~240㎒ 240㎒~246㎒ 246㎒~252㎒ 252㎒~258㎒ 258㎒~264㎒ 264㎒~270㎒ 270㎒~276㎒ 276㎒~282㎒ 282㎒~288㎒ 288㎒~294㎒ 종합유선방송대역 및 데이터서비스대역
구 분 |
채널번호 |
주파수대역 |
용 도 |
구 분 |
채널번호 |
주파수대역 |
용 도 |
하향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552㎒~558㎒ 558㎒~564㎒ 564㎒~570㎒ 570㎒~576㎒ 576㎒~582㎒ 582㎒~588㎒ 588㎒~594㎒ 594㎒~600㎒ 600㎒~606㎒ 606㎒~612㎒ 612㎒~618㎒ 618㎒~624㎒ 624㎒~630㎒ 630㎒~636㎒ 636㎒~642㎒ 642㎒~648㎒ 648㎒~654㎒ 654㎒~660㎒ 660㎒~666㎒ 666㎒~672㎒ 672㎒~678㎒ 678㎒~684㎒ 684㎒~690㎒ 690㎒~696㎒ 696㎒~702㎒ 702㎒~708㎒ 708㎒~714㎒ 714㎒~720㎒ 720㎒~726㎒ 726㎒~732㎒ 732㎒~738㎒ 738㎒~744㎒ 744㎒~750㎒ |
디지털유선 방송 대역 및 데이터서비스대역 |
하향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750㎒~756㎒ 756㎒~762㎒ 762㎒~768㎒ 768㎒~774㎒ 774㎒~780㎒ 780㎒~786㎒ 786㎒~792㎒ 792㎒~798㎒ 798㎒~804㎒ 804㎒~810㎒ 810㎒~816㎒ 816㎒~822㎒ 822㎒~828㎒ 828㎒~834㎒ 834㎒~840㎒ 840㎒~846㎒ 846㎒~852㎒ 852㎒~858㎒ 858㎒~864㎒ 864㎒~870㎒ 870㎒~876㎒ 876㎒~882㎒ 882㎒~888㎒ 888㎒~894㎒ 894㎒~900㎒ 900㎒~906㎒ 906㎒~912㎒ 912㎒~918㎒ 918㎒~924㎒ 924㎒~930㎒ 930㎒~936㎒ 936㎒~942㎒ 942㎒~948㎒ |
디지털유선방송대역 또는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의 운영대역 및 데이터서비스대역 |
하향 |
150 151 152 153 154 |
948㎒~954㎒ 954㎒~960㎒ 960㎒~966㎒ 966㎒~972㎒ 972㎒~978㎒ |
디지털유선방송대역 또는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의 운영대역 및 데이터서비스대역 |
하향 |
155 156 157 158 |
978㎒~984㎒ 984㎒~990㎒ 990㎒~996㎒ 996㎒~1,002㎒ |
디지털유선방송대역 또는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의 운영대역 및 데이터서비스대역 |
비고:상향대역중 7.0㎒~7.1㎒. 10.1㎒~10.15㎒, 14.0㎒~14.35㎒, 18.068㎒~18.168㎒, 21㎒~21.45㎒, 24.89㎒~24.99㎒, 28.0㎒~29.7㎒와 하향대역중 채널 10, 채널 18, 채널 21, 채널 59, 채널 60은 아마추어대역 등이고, 채널 124 ~ 채널 128은 이동전화서비스대역이므로 사용시 주의가 요구됨
[별표 3]
주 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제13조제3항 관련)
1. 진폭변조기
구 분 |
단 위 |
기준값 |
비 고 | |||
단일채널 |
멀티채널 | |||||
입력
특성 |
영상신호 특 성 |
입력레벨 |
IRE |
140±4 |
동기신호 첨두치 기준 |
적용제외 |
반사손실 |
㏈이상 |
30 |
25㎐~6㎒ | |||
임피던스 |
Ω |
75 |
불평형(공칭) | |||
음성신호 특 성 |
입력레벨 |
㏈m |
0±5 |
| ||
제1음성신호 주파수편이 제2음성신호 주파수편이 |
㎑ ㎑ |
±25 ±27.5 |
파이롯트신호 주파수편이 ±2.5 | |||
임피던스 |
Ω |
600±30 |
평형, 불평형 | |||
출력
특성 |
영상반송파 |
㏈mV |
55±5 |
| ||
주파수안정도 |
㎑이내 |
±12 |
영상반송파기준 | |||
제1/2음성신호 반송파레벨 |
㏈ |
-16±1/ -23±1 |
영상반송파기준 | |||
스퓨리어스 |
㏈이하 |
-60 |
영상, 음성합성변환후 | |||
임피던스 |
Ω |
75 |
불평형(공칭) | |||
반사손실 |
㏈이상 |
10 |
|
[별표 4]
주 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제26조제2항 관련)
1. 변조기의 특성
가. 디지털변조기
1) 64QAM 또는 256QAM 변조기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 ||
64QAM |
256QAM | ||||
출
력
특
성 |
출력레벨 |
㏈㎶이상 |
100 |
| |
EVM |
%이하 |
2.3 |
2.4 |
| |
위상잡음 |
dBc/Hz이하 |
-93dBc@10kHz |
| ||
출력임피던스 |
- |
- |
삭제 | ||
스퓨리어스 |
㏈이하 |
-60 |
| ||
주파수 편차 |
ppm이하 |
10 |
| ||
반사손실 |
- |
- |
삭제 |
2) QPSK 변조기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 |
출
력
특
성 |
출력레벨 |
㏈㎶ |
90~110 |
|
EVM |
%이하 |
6.0 |
| |
위상잡음 |
dBc/Hz이하 |
-73@10kHz |
| |
출력임피던스 |
- |
- |
삭제 | |
스퓨리어스 |
㏈이하 |
-40 |
| |
주파수 편차 |
ppm이하 |
50 |
| |
반사손실 |
- |
- |
삭제 |
2. 텔레비전 신호처리기의 특성
가. 디지털 방식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 ||
입력레벨 |
㏈mV |
-20~+20 |
| ||
출력레벨 |
㏈mV |
50±5 |
| ||
잡음지수 |
VHF채널 |
㏈이하 |
8 |
| |
UHF채널 |
㏈이하 |
11 |
| ||
자동이득조정 |
㏈ |
40 |
| ||
인접채널 감쇠특성(대역외) |
㏈이하 |
그림참조 |
경계선 이내 | ||
스퓨리어스 |
㏈이하 |
-60 |
| ||
주파수편차 |
ppm이내 |
±10 |
| ||
반사손실 |
- |
- |
삭제 | ||
위상잡음 |
VHF채널 |
㏈c/Hz이하 |
-98 |
파이롯트 주파수로부터20KHz 이격지점에서 | |
UHF채널 |
㏈c/Hz이하 |
-95 |
파이롯트 주파수로부터20KHz 이격지점에서 | ||
그룹지연응답 |
ns이내 |
±50 |
5.38MHz 대역내에서 | ||
에러벡터크기변화(EVM) |
%이하 |
0.5 |
입력EVM이 1.8%이하에서 |
다.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 |
입력레벨 |
㏈mV |
-20~+20 |
ATSC 8-VSB변조방식 기준 | |
출력레벨 |
㏈mV |
50±5 |
| |
인접채널 감쇠특성(대역외) |
㏈이하 |
그림참조 |
경계선 이내 | |
스퓨리어스 |
㏈이하 |
-60 |
| |
주파수편차 |
ppm이내 |
±5 |
| |
반사손실 |
- |
- |
삭제 | |
위상잡음 |
VHF 채널 |
㏈c/Hz이하 |
-98 |
파이롯트 주파수로부터 20KHz 이격지점에서 |
UHF 채널 |
㏈c/Hz이하 |
-95 |
파이롯트 주파수로부터 20KHz 이격지점에서 | |
주파수응답 |
dB이내 |
±0.5 |
5.38MHz 대역내에서 | |
그룹지연응답 |
ns이내 |
±50 |
5.38MHz 대역내에서 | |
신호대잡음비 |
dB이상 |
27 |
수신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
(그 림)
인접채널 감쇠특성(대역외)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