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제도개선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건의 |
2006. 7. 26.
한 국 기 술 사 회 |
목 차 |
□ 추진배경 / 2
□ 추진경위 및 문제점 / 2
□ 대통령 지시 첫 번째 사항「인정기술사 제도개선」을 왜곡시킨 사례 / 3
□ 확정사항 미추진 법령 / 5
□ 민․관합동 T/F팀 합의사항(과기부기술사제도개선추진실적) / 7
□ 추진배경
【대통령 지시사항】 「① 인정기술사 제도개선, ②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③ 고급기술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등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 : 2004. 5. 24. 박기영 보좌관 업무보고시 |
【기술사제도 개선방향】 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보완(기술사법 개정안에 반영) ② 국내 다른 전문자격제도와 업역설정 형평성 차원에서 홀대해소 |
【기술사시험 응시자격】 ① 4년제이공계대학 졸업+7년이상 실무경력 ② 기사+4년이상 실무경력 |
□ 추진경위 및 문제점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 방안 수립』정책연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기획단, 단장 :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 : 2004. 05~12
○ 선진국 등 국제기술사제도 조사․분석․연구
○ 국내 다른 전문자격(변호사․건축사․변리사 등) 제도 분석․연구
※ 이공계대학 교수, 행정학 교수 등 전문가와 관련 부처 및 이해 단체 의견 수렴
◆ 국무조정실(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 단장 : 고용)에 이관 확정․시행 요청(정보과학기술보좌관) : 2004. 12~현재
○ 민․관합동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위원장 : 정진화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실장)
※ 대통령비서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2005. 01~04)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공청회(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 : 2005. 04. 01
○『기술사제도 개선방안』(부처별 추진 계획)국무총리께 보고(국무조정실 외 과학기술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명의로 과학기술부 차관․노동부 차관 합동보고) : 2005. 11. 10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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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에서 학․경력에 의한「인정기술사 제도개선」을 왜곡시키고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관리체제 미흡 |
□ 대통령 지시 첫 번째 사항「인정기술사제도 개선」을 왜곡시킨 사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무조정실(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인정기술사제도(감리사제도) 개선안을 건설교통부(추진)와 산업자원부(확정)가 각각 다르게 적용
○ 산업자원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완료 내용
〔별표 2〕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 당초 원안대로 반영
종전규정 |
현행(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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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추진 내용
〔별표 3〕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 관련) : 당초 원안을 왜곡 조정(국무조정실)
현 행 |
국무조정실 조정안〔건설교통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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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의 공인민간자격인「정보시스템감리사」를 근본적으로 시험절차와 내용이 다른『기술사』와 대등하게 인정
□ 확정사항 미추진 법령
◆ 2006년 상반기 중 추진토록 한 기술사 관련 법령개정 미이행
①「측량법시행령」(건설교통부)
○〔별표 1〕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②「전기공사업법시행령」(산업자원부)
○〔별표 4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③「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정보통신부)
○〔별표 2〕감리원의 자격(제8조제1항 관련)
○〔별표 6〕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27조의2제1항 관련)
※ 건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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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은「대통령 지시사항」이므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그 이행사항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촉구 필요 |
◆ 과학기술부 민․관합동 T/F팀(팀장 : 과학기술기반국장) 구성․운영 : (2005. 11~2006. 03)
○ 관련 부처 과장 및 이해단체 대표 21명으로 구성
○ 9개 부처 39개 과제 합의도출 :〔붙임 자료 참조〕
※ 건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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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도출된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확정하여 정보과학기술보좌관님께서 관련 부처에 이행토록 시달 요망 |
※ 건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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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직인 국무조정실『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해체(8월말 예정) 후 기술사 제도개선 업무 지속 ⇒ 반드시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관리부서로 이관, 이행사항 점검 및 촉구 추진 건의 ※ 예 :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과학기술부 등으로 업무이관시 흐지부지 될 것임 |
민․관합동 F/T팀 합의사항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국무총리 보고(2005.11.10) 후속조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추진실적 |
2006. 7.
과학기술부
목 차 |
과제 가.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3
과제 나.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4
과제 다.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5
과제 라.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7
붙임 : 민관합동 T/F팀 활동결과 8
과제 가.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
□ 개선방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활용․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 (’06년 상반기~ )
- 기술사의 양성․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총괄․조정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06년 상반기)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설치,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근거 마련
□ 추진현황
○ 기술사법 개정(국무회의 통과)
-「기술사 육성․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등 반영
※「제1회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정책연구중)
․장․단기 수급전망, 활용장려, 종목조정, 응시자격․시험방법 개선 등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06.6.22 시행)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제1조의2)
-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설치(제5조)
- 과학기술부총리가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조정(제12조제1항)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증에 있어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총리가 관장(제28조제4항)
과제 나.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 개선 |
□ 개선방안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조치사항
○ 기술사 활용의 관련부처 개별사업법령 개정 협조(’06년 상반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학기술부)
- 건설기술관리법, 측량법(건설교통부)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산업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부), 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자치부) 등
□ 추진현황
○ 개정 완료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6)
○ 개정 중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중)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중)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동 법령 전부 개정중)
○ 미 착수
- 측량법령(건설교통부), 전기공사업법령(산업자원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정보통신부), 수로업무법령(해양수산부) 등
과제 다.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
□ 개선방안
○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 강화
-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및 위반시 벌칙을 규정
- 기술사를 활용하는 개별사업법에 분야별 특성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기술자격자로서 기술사 위상에 맞는 우대조치를 규정
○ 기술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실시 및 계속교육과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조치사항
○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 우대조치 방안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05년 하반기~ )
- TF팀은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작업 추진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 기술사 계속교육 실시, 계속교육 및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자격취득․계속교육․경력 등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기술사 활용 개별사업법 개정(’06년 상반기~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 추진현황
○ 기술사법 개정(국무회의 통과)
- 기술사 교육훈련, 기술사 신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반영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방안 도출을 위한「민관합동 T/F팀」구성․운영(’05.11~’06.3, 과학기술기반국장(팀장) 등 21명)
※ 회의개최 실적 : T/F팀 회의 4회, 분야별 W/G회의 20회
- 미합의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국장급 조정회의 2회
○ 40개 과제 도출
부처명 |
안건 수 |
비고 |
건설교통부 |
14 |
|
농림부(산림청) |
6 |
|
환경부 |
3 |
|
노동부 |
1 |
|
정보통신부 |
3 |
|
과학기술부 |
3 |
|
산업자원부 |
5 |
|
보건복지부 |
4 |
|
행정자치부(경찰청) |
1 |
|
계 |
40 |
|
※ 민관합동 T/F팀 활동 결과 : 붙임 참조
과제 라.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
□ 개선방안
○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 국가적 협상체제 구축
- 과학기술부 ⇒ 국제적 통용성 업무의 주무부처
- 외교통상부 ⇒ 대외적 지원창구 역할 수행
○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 추진
- ’09년까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WA에 정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05. 6월 준회원으로 가입)
- 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공학교육인증 여부를 평가요소로 하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시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에 활용
○ 기술사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한 계속교육(예: 3년간 총90학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 기술사법에 국제적 통용성에 관한 근거 마련
○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추진체제 마련(’06년 ~)
□ 추진현황
○ 기술사법 개정(국무회의 통과)
- 기술사 교육훈련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 인정 반영
- 한․미 FTA 협상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
※ 범 국가적 협상체제는 기술사법령 개정 후 구축․운영
○ WA 조기가입 추진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예산지원(’06년 : 16억원)을 통한 국내 공학교육 활성화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평가시 공대의 학문분야 평가는 공학교육인증평가로 대체(’06년부터)
《붙임》
기술사제도 개선방안(국무총리보고, ’05.11.10) 후속조치 |
민관합동 T/F팀 활동 결과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조치를 중심으로- |
2006. 7.
기술사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경찰청), 농림부(산림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1. 추진 경과
○ ’04. 5.24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기술사 제도 실효성 확보 등
○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국무총리 보고
○ ’05.11~’06.3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
- 회의개최 실적 : T/F팀 회의 4회, 분야별 W/G회의 20회
○ ’05.3~’06.6 미합의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국장급 조정회의(2회)
2. 추진 결과
○ 40개 과제 합의
부처명 |
안건 수 |
비고 |
건설교통부 |
14 |
|
농림부(산림청) |
6 |
|
환경부 |
3 |
|
노동부 |
1 |
|
과학기술부 |
3 |
|
산업자원부 |
5 |
|
정보통신부 |
3 |
|
보건복지부 |
4 |
|
행정자치부(경찰청) |
1 |
|
계 |
40 |
|
3. 소관부처별 결과
《건설교통부》
1. 건설산업기본법령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1.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신설>
-300억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5년이상 -300억이하 (생략) [시행령제35조제2항〕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300억이상 1.기술사 -300억이하 현행과 같음
|
○변경수용
-500~700억이상 1.기술사 -300억이하 (현행과 같음)
|
-500억이상 1. 기술사 ※단, 건설공사 대형화 등으로 현행 300억으로 되어있는 기준을 500억 등으로 전반적인 상향 조정시 700억원이상 |
2.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6.(생략) [시행규칙제25조의3제1항관련] |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에 “기술사” 추가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2.(각호 변경, 현행과 같음) 3.∼7.(현행과 같음) |
○변경수용
- 별도항목으로 추가하여 반영 |
|
3.시공능력평가방법 중 기술능력평가액산정
-특급 : 1.5 -고급 : 1.3 -중급 : 1.15 -초급 : 1 [건산법시행규칙제23조 제2항 별표2] |
○시공능력평가방법 중 기술능력평가액산정기준에 기술사 보유 업체 우대 -기술사 : 2.0 -이하 현행과 같음
|
○변경수용
-기술사 : 1.7 -이하 현행과 같음 |
○건교부안 수용 |
2. 해외건설촉진법령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4.해외건설업의 신고 대상 -건설업 등록자 -전기공사업 등록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등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
○해외건설업의 신고대상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자 추가 |
○수용 -차기 법령 개정시 반영 |
○건교부안 수용 |
3. 건설기술관리법령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5.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중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를 갈음하는 경력자 인정 [별표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관련]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중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로 함 |
○수용 -건설기술관리법의 학․경력기술자 개선에 맞추어 조정 -기존 자격자는 인정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 조치 |
○건교부안 수용 |
6.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여기술자(전부책임기술자, 부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기술사”를 차등적용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없음. [별표5 :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설계등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선[별표5]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기술사”에 대한 가점 부여 |
○수용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사 우대 ․기술사 : 5 ․특급 : 4 ․고급 : 3 등 |
○건교부안 수용 |
4. 건축법령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7.바닥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의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하여야 하는 자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5항]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될 업체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포함
|
○수용
|
○건교부안 수용 |
8.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는자 [시행령91조의3 각항] |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굴착,옹벽등 토목굴착 등에 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
|
○변경수용 -현행과 같이 구조계산을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고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자는 폐지 -단, 이미 배출된 동등이상의 기술자는 지위 인정 |
○건교부안 수용 |
9.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굴착,옹벽등 토목굴착 등에 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의 협력 [시행령91조의3 각항]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부분의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
○수용 -단, 이미 배출된 동등이상의 기술자는 지위 인정 |
|
5.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10.건축물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함 [규칙 제3조제1항] |
○건축물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사와 협력하에 설계 |
○수용 -필요시 건축사의 총괄권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
○건교부안 수용 |
6. 건축사법령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11.건축사보에 대한 정의에 “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음
[건축사법 제2조] |
○건축사보에 대한 정의에서 기술사를 삭제하여 건축사와 대등한 업무협력자로 개선 |
○수용
|
○건교부안 수용 |
7. 주택법령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12.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건축사) [주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6조] |
○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 -건축사 업무 신고자외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를 추가하여 공정한 경쟁유도 |
○건축사만의 업역을 폐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토록 개선
|
○건교부안 수용 |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13.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ㆍ경력자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로서-- |
○수용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건설기술자인정기준 개선 내용에 맞추어 개선 |
○건교부안 수용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책임기술자의자격
[별표2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관련 |
○학, 경력자 전면 폐지하고,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에서는 건축 또는 토목관련 기술사가 책임기술자가 되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기술사가 책임기술자가 되도록 개정 |
|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11조관련) 중 기술인력 가.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ㆍ건축분야의 인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토목ㆍ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4)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나.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3인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 다음의 기술인력 3인 이상 (1)토목ㆍ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토목ㆍ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ㆍ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토목ㆍ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5)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 관련] |
가.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ㆍ건축분야의 인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 (삭제)
(3) (삭제)
(4) (삭제)
나.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5인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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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86.10.15)
현행 |
과기부 의견 |
건교부 의견 |
조정 |
14.소음측정기관등 가.소음측정기관등은 원칙적으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을 하는 자(소음측정기기 등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가 하여야 한다. |
○소음측정기관등 가.소음측정기관 등에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외에 기술사사무소 추가
|
○수용 |
|
《농림부(산림청)》
현행 |
과기부 의견 |
농림부 의견 |
조정 |
1.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에 산림기술사를 포함 |
○수용(기 반영) |
|
2.사방사업 설계․시공 [사방사업법] |
○사방사업 설계․시공에 산림기술사 포함 |
○수용(기 반영) |
|
3.산지전용허가신청 규정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신청 규정에 산림기술사를 포함 |
○수용(기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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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도의 타당성 평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765호)] |
○임도의 타당성 평가 등에 산림기술사 참여 |
○수용(기 반영) |
|
5.실시설계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의 자격별 설계면적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 833호)] |
○실시설계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의 자격별 설계면적을 조정하여 기술사를 적극 활용
|
○수용 -단,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시 필수기술인력 1인을 기술사로 할 경우 |
○농림부안 수용
|
6.감리제도 운영 |
○감리업무를 기술사 교유업무로 개선 |
○수용불가 -시장수요와 인력공급의 불균형 초래(산림기술사 : 92명) |
○농림부안 수용 |
《환경부》
현행 |
과기부 의견 |
환경부 의견 |
조정 |
1.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진단주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관련] |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진단주체에 “기술사사무소” 포함 |
○수용불가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기술사사무소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 |
○환경부안 수용 |
2.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2] |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음진동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수용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소음진동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안 수용 |
3.공공환경시설의 관리운영위 위탁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4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 관련] |
○공공환경시설의 관리운영위 위탁규정에서 “기술사사무소” 포함하여 해당 기술사를 적극 활용 개선 ○페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대행에 기술사 사무소 포함 |
○수용
○수용
|
○환경부안 수용
|
《노동부》
현행 |
과기부 의견 |
노동부 의견 |
조정 |
1.안전관리자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관련] |
○공사금액이 일정규모(1,500억원) 이상일 경우 건설안전기술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용곤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건설안전기술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시, 비 건설업종의 대규모사업장(기계, 전기, 화공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이 현존하므로 현재는 수용곤란하나, 안전관리체제 개편 및 컨설팅 제도 활성화계획 수립시 안전관련 기술사를 적극 활용토록 함 |
○노동부안 수용 |
《과학기술부》
제도 개선(안) |
관계단체 의견 |
조정 |
1.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로 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4조(성과품의 서명날인)〕 |
○동의
|
|
2.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시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중 필수기술인력 1인을 기술사로 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
○원칙적으로 동의 -단, 업계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 필요 |
○기술부문별(15개분야)로 필수기술인력은 기술사1인으로 함 ※검토대안 -기술종목별(93개종목) 필수기술인력은 기술사 자격종목 통․폐합(현행 89개 → 10 ~ 20개)과 연계하여 추진 |
3.엔지니어링활동주체 범위에 기술사사무소 포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
○수용 곤란 |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술사사무소가 입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과기부가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
《산업자원부》
현행 |
과기부 의견 |
산자부 의견 |
조정 |
1.감리업의 등록기준 -종합감리업 ․특급, 고급, 중급 감리원 각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전문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이상을 포함 2인 이상의 감리원 〔별표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기술사 1인 포함 -종합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전문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
○기본적으로 동의
-종합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1년 유예기간 설정) -전문감리업 ․현행 유지 (기술사 배출현황 고려 필요) |
○산자부안 수용
|
2.설계감리자의 기준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설계감리자의 기준 -기술사 1인을 포함한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 규정 |
○설계감리자의 기준 -수용 (시행규칙 개정 즉시 시행)
|
○산자부안 수용
|
3.감리원의 배치기준 -현행은 기술사 활용 규정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책임자로서 기술사의 현장 공사 배치 |
○감리원의 배치기준 -설계감리대상 공사중 아래공사는 기술사 배치 ․80만KW 이상 발전설비 ․30만V 이상 송전․변전 설비 ․10만V 이상 수전․구내배전․전력사용 설비 |
○산자부안 수용
|
4.전기공사 기술자 등급별 가중치 ․특급:2.5, 고급:2.0 ․중급:1.5, 초급:1.0 〔별표 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
○동의 ․기술사 : 3.0 ․특급 : 2.5 (이하 현행과 같음) |
○산자부안 수용
|
5.설계사의 면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설계자의 면허를 설계사로 개선 |
○수용 -시행령 개정 수요발생시 반영 |
○산자부안 수용
|
《정보통신 분야》
현행 |
과기부 의견 |
정통부 의견 |
조정 |
1.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
○서명권자를 기술사로 한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말함 |
○정통부안 수용 |
2.감리원 배치기준 -70억이상 : 특급 -30-70미만 : 고급 -5-30미만 : 중급 -5억미만 : 초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60억이상 : 기술사 -40-60미만 : 특급 -20-40미만 : 고급 -5-20미만 : 중급 -5억미만 : 초급 ※총 공사비 기준임 |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80억이상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 현행 유지
|
○정통부안 수용 |
3.시공능력의 평가방법 -특급 : 2 -고급 : 1.5 -중급 : 1 -초급 : 0.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기술사보유 업체 우대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기술사 : 2.5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 현행 유지 |
○정통부안 수용 |
《보건복지부》
현행 |
과기부 의견 |
복지부 의견 |
조정 |
1.심의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20조제3항 (심의위원회 구성)] |
○심위원회회 구성을 위한 추천 기관 범위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회 포함 |
○기 시행
|
○복지부안 수용 |
2.시민식품 감사인
[법 제 20조의 3(시민식품 감사인)]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대상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회 추천을 받은 자” 포함 |
○기 시행 |
○복지부안 수용 |
3.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조사․평가
[시행규칙 제43조의 5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조사 ․ 평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할때 식품기술사 등 전문가를 활용 |
○기 시행 |
○복지부안 수용 |
4.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시행규칙 제43조의5] |
○HACCP 적용업소의 조사․평가시에 기술사회를 활용하는 방안 도입 |
○기 시행 -고시에서 식품기술식품기술사를 식약청장이 임명 |
○복지부안 수용 |
《행정자치부(경찰청)》
현행 |
과기부 의견 |
행자부(경찰청) 의견 |
조정 |
1.1급화약류관리보안책인자면허 : -화약류관리기술사와 화약류기사로 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 제56조(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제2항 제1호] |
○화약류관리기술사를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와 구분하여 상위의 별도 면허로 정하고,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자로 조정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업무는 발파, 운반 등의 업무로 산업기사 수준인 동 업무에 기술사를 우대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고, 향후 기술사가 시험발파 기술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우대 |
○행자부(경찰청)안 수용 |
〈참고〉
기술사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팀 명단 |
구분 |
소 속 |
성 명 |
직급 (직위) |
서명 |
팀장 |
과학기술부 |
박항식 국장 |
과학기술기반국장 |
|
팀원 |
과학기술부 |
한형호 과장 |
과학기술진흥과장 |
|
팀원 |
행정자치부 |
양근우 팀장 |
지적팀장 |
|
팀원 |
농림수산부 |
김남수 과장 |
농업기술지원과장 |
|
팀원 |
산업자원부 |
김영철 과장 |
산업기술인력과장 |
|
팀원 |
정보통신부 |
류수근 팀장 |
기술정책팀장 |
|
팀원 |
보건복지부 |
손문기 팀장 |
식품정책팀장 |
|
팀원 |
환경부 |
김형섭 과장 |
환경기술과장 |
|
팀원 |
노동부 |
황우찬 팀장 |
자격제도팀장 |
|
팀원 |
건설교통부 |
손태락 팀장 |
건설경제팀 |
|
팀원 |
해양수산부 |
김영복 과장 |
기술안전과장 |
|
팀원 |
경희대학교 |
김선국 교수 |
건축공학과 |
|
팀원 |
명지대학교 |
김갑일 교수 |
전기공학과 |
|
팀원 |
(주)유신코퍼레이션 |
오의진 부회장 |
부회장 |
|
팀원 |
현대건설(주) |
이길재 부사장 |
영업본부 |
|
팀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정윤 박사 |
기획조정실장 |
|
팀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재동 박사 |
수석연구원 |
|
팀원 |
한국기술사회 |
이정만 기술사 |
자격인증위원장 |
|
팀원 |
대한기술사회 |
조병남 기술사 |
부회장 |
|
팀원 |
대한건설협회 |
천태삼 본부장 |
본부장 |
|
팀원 |
한국전기공사협회 |
신문식 실장 |
회원사업실장 |
|
2006. 7.
1. 추진경과
○ ‘03년 이래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 모색
○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대통령 신년연설, ’06.1.18)
○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06.2.3)
○ ‘06. 6.5-9 제1차 협상 (워싱톤)
○ ‘06. 710-14 제2차 협상 (서 울)
2. 한-미 양측 초안 비교
□ 우리측 초안은 총 22개 장(Chapter), 미측은 총 23개 장으로 구성
ㅇ 우리측은 농업, 섬유 관련사항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장에 포함하고, 일시입국 장은 별도 규정
ㅇ 미측은 농업과 섬유 장을 별도 구성하고, 일시입국 장은 없음
※ 양측 협정문 초안 구성 비교
구 분 |
우리측 초안 |
미측 초안 |
비 고 |
상품무역 분야 |
6개 Chapter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구제, SPS, TBT) |
8개 Chapter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SPS, TBT) |
미측은 농업과 섬유를 별도 장으로 구성 |
서비스/투자 분야 |
6개 Chapter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일시입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
5개 Chapter (투자, 국경간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
미측은 일시입국 미포함 |
기타 분야 |
5개 Chapter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
동 일 | |
일반 분야 |
5개 Chapter (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예외, 최종조항) |
동 일 |
□ 과학기술 관련 사항은 투자․서비스, 정부조달, 일시입국 장에 분산
○ 엔지니어링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원자력산업은 투자/서비스, 기술사는 서비스/일시입국 장과 관련됨
3.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006. 6. 5~9 / 워싱턴 DC
○ 대표단 현황
-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김종훈), 재경부, 외교부 등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146명 참석
- 미측은 수석대표(Wendy Cutler), USTR, 상무부 등에서 180여명 참석
○ 협상 주안점: 양측 입장 파악 및 쟁점 정리에 주력하며 초안을 통합
□ 협상 결과
○ 대부분의 분과에서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여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함
* 작성분과: 상품무역, 원산지/ 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 미작성분과: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
○ 과학기술부 참여 분과 협상결과
- 투자분과 및 서비스(일시입국 논의 포함)분과에 참여함
- 일부 사항에 대한 입장 차가 있었으나 전체 협정문 축조심의를 마쳐 2차 협상 시 개별 분야 유보안 교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1. 협정문 구성 및 과학기술부 관련 사항 개요
※ 과학기술부 관련사항은 주로 「국경간 서비스무역」 장에서 논의
□ 국경간 서비스무역 chapter의 주요 구성
○ 협정문 본문에 일반의무 사항*이 제시됨
- 1차 협상에서는 본문에 대한 양국 입장 교환과 통합안을 작성
|
《일반의무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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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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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는 자국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 -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 - 최혜국대우(MFN : Most-Favored National Treatment) - 시장접근허용(MA : Market Access) - 국내 사무소 개설의무 금지(LP:Local Presence) - 이행의무 부과 금지(PR : Performance Requirement) - 이사회 구성에서의 국적차별 금지(SMBD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상세 내용은 별첨 4 참조 |
○ 협정문 부속서로 상기 일반의무 사항에 합치하지 않는 사항(유보안)을 양국이 각각 기재
- 2차 협상 시 세부 분야에 대한 유보안을 교환할 예정
- 과학기술분야는 GATT 사무국 서비스업종 분류 코드 150 여개 중 엔지니어링서비스(CPC 8672,8673),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853,8676) 및 원자력 산업과 관련됨
※ 유보안 기재 사항의 의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일반 의무사항을 제한하는 국내 제도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개방 (negative 방식)
○ 서비스 협정문 본문에 「인정(Recognition)」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자격제도의 상호인증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 과기부는 관심분야로 기술사를 제기할 예정
※ 일시입국(temporary entry) 장은 전문직 종사자의 입국비자와 관련됨
2.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서비스 분과의 주요쟁점인 전문직 서비스 자격의 상호 인정과 관련하여 2차 협상 시 기술사를 관심분야로 제안할 예정 |
□ 1차 협상 결과 (자격상호 인정 관련)
○ 우리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입국 비자 쿼터 설정이 핵심 관심사항인 점을 강조함
○ 미측은 정부가 자격 상호 인정 권한이 없어 추진이 쉽지 않다고 소개
□ 2차 협상 결과 (자격상호 인정 관련)
○ 의약품분과 협상결렬에 따른 미국 측의 협상 거부로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미 논의
□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논의 현황
○ 국가간 기술사 상호 인증을 위한 논의가 90년대 이후 시작됨
- 기술사 상호인증을 논의하는 EMF(Engineers Mobility Forum)국제기술사, APEC Engineer 및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 등의 협의체가 있음
○ 한-미 양국은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을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인 EMF 국제기술사, APEC Engineer 에 회원국으로 참여
- 이들 협의체에서는 각 회원국이 기술사 상호인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에 동의한 상태
※ APEC Engineer 및 EMF-IRPE 자격기준
○ 회원국에서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 인정 또는 승인된 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할 자 2. 자국 내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을 것 3. 공학교육 이수 후 최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 4. 주요 엔지니어링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5.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 이행 |
□ 대응 방향
○ 우리측의 기술사제도는 국제통용성 기준에 일부 미흡하여 미측에서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기술사법 개정 추진 등을 설명하고 우리측 기술사와 미국 기술사의 동등한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기술사법 개정안에는 계속교육, 체계적인 경력 관리 등을 도입(2006.7.19, 국무회의 통과)
※ 기술사 자격 국제 기준별 한-미 제도 비교
국제 기준 |
미국 |
한국 | |
|
현황 | ||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
○ |
× |
미연계(도입 초기단계)* |
○ 기술사자격 취득자 |
○ |
○ |
|
○ 만족한 만한 계속교육 이행 |
○ |
× |
기술사법 개정안에 반영 |
○ 실무 7년, 책임기술자 2년 이상 경력 |
○ |
× |
기술사법 개정안에 반영 |
* 공학졸업자의 학력 상호인정을 위한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의 국제협의체인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에 ’05년 준회원으로 가입했으며,
- ’09년 정회원으로 가입 추진 중임
- 정회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9개국
□ 3차 협상(9월, 워싱톤)에서 교환될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 철저히 대비
○ 제3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하고, 추후 계속 협의 예정
* 금년 중 9월, 10월, 12월에 후속협상 진행 예정
별첨 |
1. 우리나라의 각국별 FTA 추진 현황 |
1. 기 체결 및 후속조치 중인 FTA
□ 한-칠레 FTA
○ ‘99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03년 2월에 FTA 정식 서명
○ ‘04년 2월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및 ‘04년 4월 1일 비준안 발효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양국이 전 산업의 품목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
□ 한-싱가포르 FTA
○ 04년 초에 협상을 개시하여 10월 실무협의에서 실질적으로 타결
○ ‘05.12.1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및 ’06.3월 비준안 발효
-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
□ 한-EFTA FTA
○ ‘05.1월 협상을 개시하여 ’05.12월 서명
○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
2. 협상개시 및 진행 중인 FTA
□ 한-아세안 FTA
○ ‘04.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선언
○ ‘05.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
-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및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
○ ‘06.5.22-26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 한-캐나다 FTA
○ ‘05.7월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
○ ‘06.4월 한-캐나다 FTA 제5차 협상 개최 (오타와)
- 양국간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유보안이 교환되어 실질적인 양허협상이 개시
□ 한-멕시코 FTA
○ ‘05.9.9 한·멕 정상회담시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추진 합의(멕시코)
○ ‘06.4.18~20 한-멕시코 SECA 제2차 협상 개최(멕시코시티)
□ 한-인도 FTA: 공동연구 개시('05. 1), 2차 공동연구 (‘05.5)
○ ‘04.10 양국 정상회담시 한-인도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합의
○ ‘06.5월 한-인도 CEPA 제2차 공식협상(서울)
- 상품분야 양허 방식 및 범위, 원산지 일반규정 및 PSR, 서비스.투자분야 개방방식 및 NT/MFN 부여 등 협의
□ 한-미 FTA
○ ‘06.2.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통상교섭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 ‘06.6.5~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 한-일본 FTA
○ ‘03년 10월 한-일 FTA 협상 개시 발표
○ 제6차 협상(‘04.11.1~3/동경)이후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지연 중
3. 공동연구진행 또는 추진 중인 FTA
□ 한-MERCOSUR FTA
○ ‘04.11월 대통령 남미순방 시 브라질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 개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으로 ‘95.1.1부터 지역내 모든 관세를 철폐
○ ‘06.3월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제3차 회의(아르헨티나)
□ 한-중국 FTA
○ '04.0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 ‘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향후 2년간 추진예정
2. 미국의 FTA 체결 현황 |
발효 시점 |
대상국 |
비 고 |
1985.8.19 |
이스라엘(FTA) |
-농산물 중심의 한시협정 |
1989.1.1 |
캐나다(CUSFTA) |
-NAFTA로 확대 |
1994.1.1 |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
-캐나다. 미국, 멕시코 |
2001.12.17 |
요르단 |
-서비스, 지재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
2004.1.1 |
칠레 |
-서비스, 지재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
2004.1.1 |
싱가포르 |
-서비스, 지재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
2005.1.1 |
호주 |
-2004.5월 협상완료 -캐나다와 FTA 이후 미국이 거대선지국과 맺은 첫 FTA |
협정서명 (2004.6.15) |
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 |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포함 -도미니크공화국을 CAFTA에 포함하는 DR-CAFTA를 의회 비준(2005.7) |
협정서명 (2004.6.15) |
모로코 |
-2002.4.23 양국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제안 |
협정서명 (2004.9.14) |
바레인 |
-미국과 FTA를 맺은 4번째 국가 |
타결 (2005.10.3) |
오만 |
-FTA발효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재, 산업재는 무관세, 농산물의 87%가 무관세 |
협상중 |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
-1994.12월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정상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정상선언문 발표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
-2003.6월 협상개시 -남아공,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 나미비아 | |
파나마 |
-2004.4월 협상개시 | |
안데안국가연합 (ANCOM) |
-2004.6월 협상개시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 |
태국 |
-2004.7월 협상개시 -2005.9월 5차협상 개최 | |
아랍에미레이트연합 |
-2005.3월 협상개시 | |
말레이시아 |
-2006.3월 협상개시 | |
한국 |
-2006.2월 협상개시 | |
계획 중 |
중동자유무역지대 (MEFTA) |
-2003.4월 부시대통령이 중동무역구상 발표 -2013년 출범이 목표 |
기타 |
-이집트, 아세안, 인도네시아, 대만, 우루과이,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등 |
3. 한-미 FTA 1차 협상 주요 쟁점 |
□ 상품
○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Jones Act, 관세환급 등)
□ 농업
○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 양국 입장차이로 당분간 쟁점위주로 협상 전개 예정
□ 섬유
○ 원산지 기준의 적용 강도, 특별세이프 가드 도입 등이 쟁점 사항
□ 원산지
○ 상당부분 조문에 합의를 도출했으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인정에 대해서는 이견 노정
□ 무역구제
○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
□ 서비스 무역 및 일시입국
○ 우리측은 전문직 상호 인정과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강하게 요청
□ 투자
○ 우리측의 임시 세이프가드 도입 요청에 미국은 반대의사 표명
□ 금융서비스
○ 미측은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우리측은 입장 표명 유보
□ 통신
○ 미측의 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 필요 주장에 우리측은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 지재권
○ 품목허가시 특허 침해 여부 심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4. 서비스 협정문 일반 의무사항 |
□ MFN(Most-Favored-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
○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외국에 대한 대우를 협정당사국에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의무(국가간 차별금지)
□ NT(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
○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의무(내외국인 차별금지)
□ MA(Market Access; 시장접근)
○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다음의 6가지(한정적) 제한조치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
구 분 |
유 형 |
예 시 |
양적 제한 |
공급자 수 제한 |
-주유소 제한 거리 -전문직업인(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국적 요건 |
거래액 자산 총액 제한 |
-국내 총 금융자산 중 외국은행 자회사 및 지점의 금융자산 점유비율을 20% 이내로 제한 | |
영업량 산출량 제한 |
-스크린 쿼터 | |
총 고용인력 제한 |
-회사의 외국 노동자 고용인원의 비율을 총 고용인원 대비 30% 이내로 제한 | |
질적 제한 |
법인형태 제한 |
-국내인과의 합작 투자 형태만을 허용, 단독 자회사 설립 금지 |
외국인 지분 제한 |
-외국인 지분을 50% 이내로 제한 |
□ Local Presence 의무금지
○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에 대표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현지 주재의무를 부과하지 못함
□ PR(Performance Requirement) 이행의무 부과금지
○ 외국기업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재화나 용역의 수출, 일정 수준의 내국산 사용,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구매 등의 부과 의무 금지
□ SMBD(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에서의 특정 국적 강요 금지
※ 불합치(Non-Conforming Measures) 조치 (유보안 기재사항)
- NCM 은 위의 의무사항을 제한하는 국내법규, 규제, 절차, 관행등을 통칭하며, 결과적으로 FTA를 체결하더라도 동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허하지 않겠다는 의미
․ Annex Ⅰ: 현재 존재하는 의무제한 조치를 기재하여 유보하고, 그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
․ Annex Ⅱ: 현재 의무제한 조치가 있건 없건 장래 어떠한 제한 조치라도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5. 한․미 FTA 관련 과학기술부 대응체계 |
□ 배경 및 필요성
○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됨(‘06.2)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의제 발굴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 추진 현황
○ 과학기술협력국내에 FTA협상대응팀 조직(4급 1인, 5급 2인)
○ 엔지니어링, 기술사, 원자력, 연구개발서비스 등 전문분야별 분과 T/F팀을 구성(‘06.4)하여 대응방안 마련 추진
○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연구기관(연구책임자)/기간 : STEPI(하태정)/‘06.4-’07.1
□ 향후 계획
○ FTA 협상대응전담팀, 분과별 대응팀, 정책연구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과학기술분야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및 효과적인 협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