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차피 소송이 시작중인 데 너무 억울하고 제일화재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해서 몇자 적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4년전 제일화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셨구요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다가 턱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사망..
전혀 외상이 없었기에 국가수 부검을 통한 결과가 비외상성 뇌실질…
그 아픔을 딛기도 전에 살아야 하기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일화재에 보험금청구 서류를 접수했죠
접수 후 몇차레 전화를 할 때마다 직원의 말이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아직 윗분과 상의 중이니까 곧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3달이 흘렀을까요 그때부터는 제일화재 보상과 직원말이
이 건은 유족이 교통상해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힘들다고 ..
그러면서 보험청구금액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그래서 항의를 했죠 왜 30%를 지급하느냐고…그랬더니 소송을 하면 2-3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겠냐구 그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이 지난 후…또 어쩌구니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담은 40%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또 통화를 했죠.. 직원말은 윗분
이 말장난 한거라구 정말로 어쩌구니가 없어서 눈물보다는 웃음이 나더군요
어디 사람 목숨 가지고 흥정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통화하고 말을 해봐야 되지 않겠다 싶어
30%-40%준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부탁했죠
서류를 받으니까 역시나 면책사유로 서류를 보냈더군요
4월 24일 금감원에 민원서류를 접수했죠
그런 후 5월 3일 제일화재에서 소송을 신청을 했더군요
보험약관 제38조(다툼의 조정)에 보면 다툼이 있는 경우는 금감원에 설치된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도 보험사가 소송을
신청했더라구요 대기업이 민간인을 상대로…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이 없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시간 슬픔을 걱정하기 보다는
살아가기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네요
님...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함 해되 돌까요? (필요없음 기냥 지워버리셈~) 자동차 후진중 턱에 부딪혀 사망, 비외상성 뇌실질이라 함은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10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 상황으로서는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네요. 메일 주심 성의껏 ...^^;;
첫댓글 저도 그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알리안트생명에 직원도 고객을 상대로 소송하구 고발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법앞에 힘없는 민간인은 정말 힘이 없읍니다..그래도 끝까지 힘내세요...
님...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함 해되 돌까요? (필요없음 기냥 지워버리셈~) 자동차 후진중 턱에 부딪혀 사망, 비외상성 뇌실질이라 함은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10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 상황으로서는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네요. 메일 주심 성의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