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10. 5. 9(일) 12:00-
2. 장소 : 27년 오리요리 전문점(tel 372-5279)
3. 참석자 : 수웅, 현, 석호, 면수, 용호, 군실, 기추, 중길, 재순, 병현, 벙주, 재영 계 12명
4. 회의록
1) 개회 선언
2) 조상님에 대한 묵념
3) 회장님 말씀(안수웅회장님) : 참석 고마움, 종친 출마 선거에 관심, 즐거운 만남과 관계 유지 당부와 안종면(후덕)선조님 생가복원 사업 안내 말씀
4) 상호 교례
5) 협의 안건 : 회칙 승인(붙임)
6) 폐회 선언
* 기타 참고 사항 : 회의 직후 식사와 여담 : 시제에 젊은 회원 참여 독려, 제관분정에 대한 순차적 배정, 고창, 주현문중 회원 확보 등 논의를 하였으며, 조대박물관 은봉 안방준가 소장유물 특별전 2010.5.11-5.28 선비 안방준 도를 묻고 의를 행하다. 특별전 관람권장
* 안용호 종원의 수건 배부, 용산 대종회, 파주 종중 결산보고서, 영해 12영 배부
* 차기 모임은 7-8월에 나산에서 갖기로 함
* 당일 식대 24만원을 용호 종원께서 희사함
광 함 회 칙
제 1조 본회은 광함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28번지 송학재 내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숭조목족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는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숭조경장과 애족돈목의 정신앙양에 관한 사업
2) 시제 및 종회 행사에 참석하여 봉사 협조하는 사업
3) 종사 연구 및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죽산안씨 이재공파 송학종중의 후손으로 한다.
제 6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부회장 3인
3) 감사, 총무, 재무 각 1인
제 7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유임할 수 있다.
제 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 감사는 본회의 재무 및 회계사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 8월(년 2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용산재, 이재공, 송학재 시제시 및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 총회는 회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 총희의 소집통지는 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개최 7일전에 발송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본회의 운영 재산은 회원의 회비 갹출 및 기부금으로 운용하고 자산은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제 14조 본회 결산보고는 매년 1월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 1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 시행한다.
제 16조 본 회칙은 2010년 5월 9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회칙 제정 및 개정>
1) 회칙제정 2010. 5. 9
광함회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