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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 HIGH PARAGLID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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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스크랩 비행규칙
전설의 바이퍼 추천 0 조회 10 08.07.17 21: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비행중 글라이더와 글라이더 또는 행글라이더와 공중에서 서로 만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행규칙을 익혀두면 공중 충돌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수 있다. 여기에 서술하는 비행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교통부령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므로 어느지역에 가서든지 모두 통요이 되는 것이므로 잘 익혀두어야 한다.

1.비행규칙


1) 두 기체가 정면으로 서로 마주 쳤을 때

서로 우회전 하여 비켜가아 한다. 이때 산쪽 능선으로 선회하는 파일럿트는 산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거의 비슷한 고도에서 앞서가는 글라이더를 추월하고자 할때
 앞 글라이더의 우측으로 우회하여 지나간다.

3)서로 직각으로 마주 쳤을때
오른쪽에 있는 글라이더가 우선 진로권이 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글라이더가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4)사면 비행(RIDGE SOARING) 중 서로 마주 쳤을때
산능선 바깥쪽으로 회전할구 있는 글라이더 (우회전 할수 있는 글라이더)가 비켜가야 한다.

5) 사면 비행중 180° 이상 회전시는 사면 바깥쪽으로 회전해야 한다.

6) 사면 비행중에는 사면에 가까운 기체가 우선권을 갖는다

7) 사면 비행중에는 고도가 낮은 기체가 우선권이 있다

8)사면 비행중 같은 코스로 뒤따라 가다가 추월할 때에는 반드시 사면과 앞에가는 기체 사이로 지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기체가 우측으로 회전시 우측으로 가다가는 충돌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9)다른 기체의 바로위 15M 이내로 겹쳐셔 알지 말라.
아래에 있는 기체가 상승풍을 타고 위로 솟구칠수 있기 때문이다.

10) 열상승(THERMALING)중일 때는 위에있는 글라이더가 우선권이 있다.

하늘에서의 비행 규칙(Sky-Traffic Principle)

패러글라이더가 등장하여 초기에는 Flyer의 수가 적고 활공비가 1:2∼3 으로 작기
때문에 행글라이더가 많이 날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유로운 비행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시간에 습득 가능한 패러글라이더의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그 층도 두터워졌다. 게다가 패러글라이딩에 적합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나 Ridge Soaring이 가능한 지역에 비행이 집중된다.

또 패러글라이더는 바람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이 유리한 시간대에 주로
비행이 많아진다. 더욱이 최근의 패러글라이더는 활공비 1:5∼7의 High Performance로
낮은 언덕이나 절벽(Parapet)에서도 Soaring이 가능해져 Soaring이 가능한 지역에선
동시에 10대 이상의 패러글라이더가 비행을 하는 시대이다.

거리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규칙이 필요하듯 패러글라이더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패러글라이더의 교통 규칙은 활공의 선배격인 Sailplane, 행글라이더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공중에서 충돌은 간단히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적어도 중상을 입힌다.
이런 충돌사고는 일단 패러글라이더의 특성을 먼저 익혀야 방지할 수 있다.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여 활공하는 패러글라이더에는 타성(惰性)이
작용하여 충돌 직전에 급상승, 급정지, 급선회 등을 하여 긴급히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중 충돌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며 위험에 대한 회피 능력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패러글라이더의
두 가지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늘의 교통 규칙을 절대 엄수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패러글라이더의 국내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 규칙도 세계 공통 규칙에 준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위반으로 실격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우지 않으면 안되며 대회가 아니라도
개인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활공인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항공법을 근거로 무조건 우측으로 피한다.

* 앞지르기는 우측으로(자동차는 좌측으로)

* 정면으로 마주보면 서로 우측으로............

* 주변에 기체가 있을 경우 스스로 소리를 질러 자기의 존재를 알린다.

☞ 충돌 방지 A (우측 회피)
같은 고도를 비행 중에는 우측 코스로 회피한다.

☞ 충돌 방지 B (산쪽 우선)
계곡이나 산의 경사면에선 산쪽으로 회피가 불가능하므로 Ridge Soaring 중에는
좌측으로 계곡을 보는 파일럿이 우측으로 회피하여 상대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 충돌 방지 C (좌측, 아래쪽, 선행자 우선)
이 것은 특히 대회에서 중요한 규칙이다.

① 동시 진입에 있어서 두 기체 사이에 고도 차이가 있을 때는 밑에 있는 파일럿에
진로 우선권이 있다. 위쪽 파일럿은 아래쪽 파일럿이 Landing하는데 충분한 거리가
될 때까지 접근을 늦춰야 한다.
만약 여유가 없을 때는 Target 이외의 안전한 곳을 선정하여 Landing하여야 한다.

② 같은 고도의 패러글라이더가 동시에 진입할 때는 좌측 파일럿에 진로 우선권이 있다.
우측파일럿은 Target으로 접근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을 선정하여 긴급 착륙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동시 진입이 예측될 때는 여유를 가지고 Target이외의 안전한 곳을 선정하여 착륙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③ 같은 곳에서 연속하여 360°선회에 의한 상승(Thermal Centering) 또는 하강(Spiral)하는
기체의 뒤를 따라 Centering하는 경우 최초 Centering을 시도한 파일럿 선회 방향
(우선회 또는 좌선회)과 같은 방향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같은 Point에서 Spiral하강 상황으로서는 지형적으로 Spiral하강하지 않으면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즉 고도확보는 가능하지만 Landing 가능한 곳이 계곡 밑에 있는
마을의 한 구획으로 비어있는 골과 같은 경우이다.
대회에서 Spiral을 요구하는 경우도 처음Spiral을 시작한 파일럿과 같은방향으로 Spiral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면 Spiral 중 선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방향 변경도 늦어져 충돌 위험이 커진다. 때문에 상대 파일럿과 충분한 거리 및
방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늘에서는 약자(성능이 낮은)를 우선으로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가 있다.

1. 패러글라이더
2. 행글라이더
3. Sailplane
4. 비행선
5. 동력 비행기
6. 제트기

* 패러글라이더는 원칙적으로 항공기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지역에는
비행 및 진입이 안된다. 또 통보 의무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통보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 것들을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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