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면적 35㎠ 이하 : 글자크기 12 point 이상 포장면적 36㎠~99㎠ : 글자크기 16point 이상 포장면적 100㎠~199㎠ : 글자크기 24point 이상 포장면적 200㎠~449㎠ : 글자크기 30point 이상 포장면적 450㎠ 이상 : 글자크기 36point 이상 |
ㅇ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ㅇ 해당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운송ㆍ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고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하여 판매할 때는 ‘소매용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용 최소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 산물 또는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 안내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ㅇ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ㅇ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제조국(원산지)이 표시된 경우 이를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 다만, OEM생산되어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는 분할(포장 포함), 낱개, 재포장, 추가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양도 또는 소매 판매시 고시 3-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의무이행 요구를 하여야 한다.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1 |
0106 |
자라 |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 |
0201 ~0205 |
육류(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 등) |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비닐에 국가명이 들어간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도 원산지표시로 인정 |
3 |
0207 |
닭고기 |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 |
0301, 0306, 0307 |
활어 |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5 |
0302 ~0307 |
냉장, 냉동어류 피레트, 염장어류 새우, 조개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살아있는 갑각류ㆍ연체동물은 활어의 원산지표시 방법과 동일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 |
0401 ~0406 |
우유, 버터, 치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7 |
0407 |
굽거나 삶은 계란, 신선ㆍ저장계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8 |
0409 |
천연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9 |
0410 |
로얄제리, 거북알 등 동물생산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0 |
0504, 0506 |
동물의 장, 방광, 위, 뼈, 혼코어 |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1 |
0507 |
녹용, 녹각 |
ㅇ전지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슬라이스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2 |
0510 |
사향, 담즙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3 |
0601 |
꽃의 인경, 구근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4 |
0602 |
나무묘목 |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 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5 |
0603 |
절화, 꽃봉오리 |
ㅇ묶음별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6 |
0604 |
식물의 잎, 가지, 이끼 등 |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7 |
0701 |
감자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18 |
0702 |
토마토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9 |
0703 |
양파, 파, 마늘, 리크(부추)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0 |
0704 |
배추, 양배추, 케일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1 |
0705 |
상추, 치커리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2 |
0706 |
당근, 순무, 더덕, 도라지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3 |
0707 |
오이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4 |
0708 |
콩, 완두 등 채두류(신선, 냉장)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5 |
0709 |
호박, 고사리, 버섯, 가지, 고추 등 |
ㅇ단호박(떡호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6 |
0710 |
냉동채소 |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7 |
0711 |
염수, 유황수, 이산화유황가스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8 |
0712 |
고사리, 호박 등 건조한 채소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9 |
0713 |
고구마, 칡뿌리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0 |
0802 |
밤, 호도, 아몬드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1 |
0803 |
바나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2 |
0804 |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화과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단, 파인애플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3 |
0805 |
오렌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4 |
0806 |
포도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35 |
0807 |
멜론, 수박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6 |
0808 |
사과, 배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7 |
0809 |
살구, 버찌, 복숭아, 자두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8 |
0810 |
대추, 매실, 두리언, 나무딸기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9 |
0811 |
냉동과일, 냉동견과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0 |
0812 |
일시 저장 처리한 딸기, 버찌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1 |
0813 |
건조한 과일 (살구, 감, 대추)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2 |
0901 |
커피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3 |
0902 |
녹차, 홍차, 발효차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4 |
0903 ~0904, 0906~ 0908 |
마태 및 건조ㆍ파쇄ㆍ분쇄한 후추, 고추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5 |
0910 |
생강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6 |
1001 ~1008 |
밀, 보리, 옥수수, 쌀, 수수, 메밀, 조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7 |
1101 ~1109 |
곡물 가공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8 |
1201 ~1208 |
채유용 식물종자 (들깨, 참깨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49 |
1211 |
한약재, 인삼, 도라지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50 |
1212 |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51 |
1501 ~1522 |
동식물성 유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52 |
1601 ~1605 |
육류, 어류 조제 식료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53 |
1701 ~1703 |
당류, 당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54 |
1704 |
설탕과자류 (사탕, 캔디, 캐라멜)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표시 |
|
55 |
1801 ~1805 |
코코아 두, 코코아 웨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56 |
1806 |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57 |
1901 ~1904 |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식료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58 |
1905 |
베이커리 제품(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59 |
2001 ~2006 |
식초, 초산으로 조제 ㆍ저장 처리한 식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0 |
2007 |
잼, 과실제리, 퓨레, 페이스트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1 |
2008 |
조제ㆍ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2 |
2009 |
과일쥬스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3 |
2101 ~2102 |
커피ㆍ차ㆍ마태의 엑스와 농축물, 효모, 베이킹 파우더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4 |
2103 ~2106 |
소스, 수프, 빙과류, 기타 조제식료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5 |
2201 |
물, 광수, 탄산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66 |
2202 |
인삼음료, 과즙음료 (쥬스 제외), 식혜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7 |
2203 ~2206 |
맥주, 포도주, 기타 발효주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68 |
2207 ~2208 |
주정, 꼬냑, 위스키, 보드카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69 |
2209 |
식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70 |
2401 |
잎담배 |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71 |
2402 |
시가, 필터담배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72 |
2403 |
기타 담배 (파이프 담배 등)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73 |
2501 |
소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에 원산지 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74 |
3003 ~3004 |
의약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75 |
3005 |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유사제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76 |
3006 |
의료용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77 |
3101 |
동물성, 식물성 비료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78 |
3201 ~3203 |
유연 또는 염색엑스, 유연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79 |
3208 ~3210 |
페인트, 바니시 (에나멜, 래커 포함)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80 |
3213 |
유성ㆍ수성물감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81 |
3215 |
잉크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82 |
3303 |
향수 또는 화장수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83 |
3304 |
화장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84 |
3305 |
샴푸, 린스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85 |
3306 |
치약, 구강용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86 |
3307 |
세이빙로션, 탈취제, 탈모제, 조제향료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87 |
3401 ~3402 |
비누, 계면활성제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88 |
3403 ~3405 |
조제윤활유, 왁스, 광택제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89 |
3406 |
양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90 |
3505 |
변성전분(녹말)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91 |
3506 |
접착제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92 |
3604 |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93 |
3605 |
성냥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94 |
3606 |
라이터 충전용연료, 고체연료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95 |
3702 ~3704 |
사진필름, 사진인화지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96 |
3918 |
플라스틱 바닥깔개, 장판 등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97 |
3920 |
수지제 포장필름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98 |
3922 |
목욕통, 세면기, 비데, 변기용 시트와 커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99 |
3923 |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100 |
3924 |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01 |
3925 |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02 |
3926 |
플라스틱 필통, 기타제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03 |
4007 |
고무사, 고무끈(가황)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04 |
4011 ~4012 |
타이어(재생, 중고포함)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05 |
4014 |
콘돔, 젓꼭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06 |
4015 |
고무장갑(용도불문)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07 |
4016 |
가황한 고무제품 (바닥깔개, 매트, 공기 매트리스, 베개, 쿠션)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08 |
4016 |
지우개, 고무풍선, 밴드, 골무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09 |
4114 ~4115 |
세무가죽, 콤포지션 레더 |
ㅇ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10 |
4202 |
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
111 |
4202 |
각종케이스(안경, 악기, 사진기, 총, 담배, 공구 등)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
|
112 |
4202 |
골프가방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113 |
4203 |
가죽의류, 가죽장갑, 가죽벨트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
114 |
4205 |
벨트(기계용, 공업용)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15 |
4303 |
모피의류 |
ㅇ의류 안쪽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116 |
4402 |
목탄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17 |
4409 |
목제 마루판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진공포장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18 |
4411, 4412 |
섬유판(목제), 합판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 등으로 낱장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포장 등에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19 |
4414 ~4415 |
목제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목제 케이스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
|
120 |
4416 ~4418 |
목제 통, 배트, 공구, 건축용 목제건구, 목공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21 |
4419 |
목제 식탁용품, 주방용품(젓가락 등)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22 |
4419 |
목기 |
ㅇ옻칠 등으로 도색 처리한 것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작자 또는 상표 표시방법(각인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
도색처리하지 않은 것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23 |
4420 |
목제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24 |
4421 |
옷걸이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25 |
4421 |
이쑤시개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26 |
4601 |
조물제품 (매트류, 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27 |
4602 |
농세공품(대나무 바구니, 주방용품, 식탁용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28 |
4803, 4818 |
화장지, 티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29 |
4804 ~4808 |
크라프트지(롤상, 시트상), 판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30 |
4809 |
카본지, 셀프 복사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31 |
4810 ~4813 |
종이, 판지, 궐연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132 |
4814 |
벽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33 |
5006 |
견사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34 |
5007 |
견직물 |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35 |
5109, 5110 |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마모사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36 |
5111 ~5113 |
직물(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 |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37 |
5204 |
면 재봉사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38 |
5207 |
면사(소매용)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39 |
5401 |
인조필라멘트사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40 |
5508 |
인조스테플섬유의 재봉사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41 |
5511 |
인조스테플 섬유사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42 |
5112 ~5516 |
직물(합성스테플섬유, 면과 혼방 합성스테플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플섬유) |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43 |
5701 ~5705 |
양탄자류, 기타 방직 용 섬유제 바닥깔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44 |
5807 |
섬유제의 레이브, 배지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45 |
6101 ~6114 |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146 |
6115 |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 |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147 |
6116 |
장갑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48 |
6117, 6214, 6215 |
쇼울,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149 |
6201 ~6211 |
의류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150 |
6212 |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이스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151 |
6213 |
손수건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세트는 케이스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52 |
6301 |
모포, 여행용 러그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153 |
6302 |
린넨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154 |
6303 |
커튼, 브라인드, 침대용 밸란스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55 |
6304 |
침대덮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56 |
6305 |
포장용 빈 포대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Packing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57 |
6306 |
타포린, 천막, 텐트, 돛 및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58 |
6307 |
마루닦이포, 마스크, 청소용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59 |
6307 |
옷커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Cover made in 국가명) ㅇ1회용 또는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60 |
6307 |
보자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61 |
6307 |
반도체용 청소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62 |
6309 |
중고의류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163 |
6310 |
넝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64 |
6401 ~6405 |
신발류(구두, 부츠, 등산화, 각종 스포츠화) |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 |
|
165 |
6406 |
갑피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66 |
6504 ~6506 |
모자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
167 |
6507 |
모자용 밴드, 모자 프레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68 |
6601 |
우산, 양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69 |
6602 |
지팡이, 승마용 채찍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70 |
6704 |
가발, 속눈썹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71 |
6801 |
포석,연석 및 판석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30cm×30cm(면적기준:900cm㎠)미만은 포장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날인(stamping)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72 |
6802 |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HS6단위:6802.21, 29, 91, 92 -건축용 석재로 30cm×30cm(면적기준:900cm㎠)미만 ㅇ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장묘용, 석공예품 ㅇ날인(stamping)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73 |
6804 |
숫돌, 그라인딩 휠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74 |
6806 |
슬랙울, 록울, 세라믹파이버, 미네랄울텍스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75 |
6809 |
플라스터 제품, 석고보드, 석고텍스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76 |
6810 |
시멘트ㆍ인조석 제품 (블록, 벽돌, 기와)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77 |
6810 |
철도침목, 전주, 빔, 파일, 관, 조립식 건축자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78 |
6906 |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ㅇ날인(stamping) 허용 |
|
179 |
6907, 6908 |
도자제 타일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80 |
6910 |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181 |
6911, 6912 |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반제품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82 |
6913, 6914 |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83 |
7003 |
무늬유리 (주입법, 롤법)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84 |
7004 |
판유리 (인상법, 취입법)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85 |
7005 |
플로트 유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86 |
7006 |
기타 유리(에나멜 등 페인팅 유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87 |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 접합유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88 |
7008 |
복층유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89 |
7009 |
유리거울 (백미러 포함)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90 |
7010 |
유리 카보이, 병, 프라스크, 단지, 항아리, 약병, 앰플 |
ㅇ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각인 또는 스티커 부착 |
|
191 |
7013 |
유리제품(식탁ㆍ주방ㆍ사무ㆍ실내장식용)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92 |
7015 |
안경유리, 선글라스용 유리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93 |
7018 |
유리 비드, 모조진주, 모조산호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194 |
7019 |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ㅇ글라스울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195 |
7113, 7114, 7117 |
금은 세공품, 모조신변장식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
|
196 |
7216 |
형강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97 |
7307 |
플랜지에 한함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
|
198 |
7311 |
액화가스 용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199 |
7315 |
체인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200 |
7317 |
철강제 못, 압정, 스테이플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201 |
7318 |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202 |
7320 |
판 스프링, 나선용 스프링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03 |
7321 |
철강제 스토브, 바비큐 통, 화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04 |
7323 |
철강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05 |
7324 |
철강제 위생용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06 |
7325 |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
|
207 |
7326 |
철장제의 기타 제품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Flat tie, Hook 등 상거래 관행상 최소포장단위 거래 물품 ㅇ날인(stamping) 허용 |
|
208 |
7415 |
동제 못, 압정, 핀, 스테이플, 볼트, 너트 |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09 |
7418 |
동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10 |
7508 |
니켈제의 기타 제품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
|
211 |
7615 |
알루미늄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12 |
7616 |
알루미늄제 못, 압정, 스테이플, 볼트, 너트 |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13 |
7806 |
연제의 기타 제품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
|
214 |
7907 |
아연제의 기타 제품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
|
215 |
8007 |
주석제의 기타 제품 |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
|
216 |
8201 ~8205 |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17 |
8206 |
공구세트 |
ㅇ세트 구성품에 각각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도 구성품의 원산지표시 |
|
218 |
8207 |
착암ㆍ굴착ㆍ태핑ㆍ드릴링ㆍ밀링 공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직경 10㎜ 이하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19 |
8208 |
칼(기계용, 기구용)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20 |
8209 |
공구용 판ㆍ봉ㆍ팁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21 |
8211, 8213 |
칼(절단용, 전정용)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22 |
8212 |
면도기, 면도날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면도날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223 |
8213 |
가위 (가정ㆍ사무ㆍ작업용)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24 |
8214 |
칼(정육용, 주방용) 연필깍기, 조발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25 |
8215 |
수푼, 포크, 국자, 생선용 칼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226 |
8301 |
자물쇠, 도아록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27 |
8302 |
경첩, 장착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28 |
8303 |
금고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29 |
8306 |
비금속제 사진틀ㆍ그림틀, 벨, 징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30 |
8406 ~8408 |
증기터빈, 내연기관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31 |
8413 |
액체펌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32 |
8414 |
펌프(기체, 진공), 기체압축기, 팬, 후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33 |
8415 |
공기조절기 (에어컨)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34 |
8418 |
냉장고, 냉동고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35 |
8419 |
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응축기, 항온항습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36 |
8421 |
원심분리기, 탈수기, 여과기, 청정기 및 그 부분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237 |
8422 |
세척기(접시, 병), 자동포장기계, 자동결속기, 진공포장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238 |
8424 |
동력분무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39 |
8432 |
농업ㆍ원예ㆍ임업용기계(쟁기, 제초기, 파종기, 이식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0 |
8433 |
수확기, 탈곡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1 |
8434 |
착유기, 낙농기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2 |
8451 |
드라이 클리닝기, 다림질기,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3 |
8452 |
재봉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4 |
8467 |
수지식 공구(착암기, 스크루, 드라이버, 드림, 임팩트 렌치)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5 |
8468 |
용접기, 납땜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6 |
8469 |
타자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7 |
8470 |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금전등록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8 |
8471 |
개인용 컴퓨터, CPU,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49 |
8472 |
등사기, 현금자동처리기, 연필절삭기, 서류절단기, 천공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50 |
8473 |
컴퓨터 카드(사운드, 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접속, D램 모듈), 컴퓨터케이스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컴퓨터케이스는 ‘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
|
251 |
8482 |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각인 또는 인쇄 ㅇ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252 |
8483 |
전동축, 크랭크, 기어, 볼ㆍ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클러치, 베어링 하우징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53 |
8501 |
전동기, 발전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254 |
8504 |
전기안정기, 변압기, 변환기, 밧데리, 충전기, 아답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55 |
8506 |
건전지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밀봉된 것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
256 |
8508 |
진공소제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57 |
8509 |
가정용 전기기기(믹서, 그라인더, 녹즙기, 바닥광택제, 커피ㆍ얼음분쇄기,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58 |
8517 |
전화기, 기타 음성ㆍ 영상ㆍ자료 송수신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59 |
8518 |
마이크로 폰,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60 |
8519 |
음성 녹음 또는 재생기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61 |
8523 |
공CD, 공디스크 등 저장매체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262 |
8525 |
방송용 송수신기, TV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63 |
8526 |
레이더 기기, 항행용 무선기, 무선원격조절 기기(리모콘), GPS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64 |
8527, 8528 |
라디오, 텔레비전, CRT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65 |
8531 |
경보기(도난, 화재, 가스), 사이렌, 벨, 발광다이오드표시판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66 |
8536 |
전기개폐기, 계전기, 퓨즈,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 커넥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퓨즈, 플러그, 소형 커넥터는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267 |
8539 |
램프(할로겐, 백열, 형광, 수은 등)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268 |
8542 |
IC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269 |
8544 |
절연전선, 케이블 (동축, 광섬유)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270 |
8701 |
트랙터 |
ㅇ트랙터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
|
271 |
8703 |
승용차 |
ㅇ자동차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ㅇ자기인증표시상의 원산지표시 인정 |
|
272 |
8708 |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73 |
8711 |
모터사이클, 모터자전거, 사이드 카 |
ㅇ현품(차대 부분)에 원산지표시 |
|
274 |
8712 |
자전거 |
ㅇ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
|
275 |
9001 |
콘텍트 렌즈, 안경렌즈 |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낱개 포장이 되지 않은 것은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
|
276 |
9002 |
대물렌즈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277 |
9003 |
안경테 |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
|
278 |
9004 |
선글라스, 시력교정용 안경 |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
|
279 |
9005 |
쌍안경, 망원경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80 |
9006 |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81 |
9012 |
현미경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82 |
9013 |
레이저기기, 기타 광학기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283 |
9016 |
저울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84 |
9017 |
제도용구, 설계용구, 계산용구, 길이측정 기기(자, 줄자, 마이크로미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85 |
9018 |
의료기기(내과, 외과, 치과, 수의용)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주사기, 주사침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286 |
9019 |
마사지용 기기,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에어로졸 치료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87 |
9021 |
보청기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288 |
9024 |
금속, 목재 등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시험기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89 |
9025 |
온도계, 고온계, 기압계, 습도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90 |
9026 |
압력계 |
ㅇ현품 전면에 원산지표시 |
|
291 |
9027 |
편광계, 조도계, 열량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92 |
9029 |
속도계, 거리계, 열량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93 |
9101 ~9103 |
시계 |
ㅇ문자판 또는 케이스 뒷면에 원산지표시 |
|
294 |
9106, 9107 |
타임 레지스터, 타임 레코더, 순찰시계, 타이머, 주차기록계, 타임스위치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95 |
9108 ~9110 |
무브먼트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 에 원산지표시 허용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296 |
9111 |
휴대용 시계케이스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Case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에서 수입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
297 |
9201 |
피아노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298 |
9202 |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하프, 만도린) |
ㅇ악기 내부에 원산지표시 |
|
299 |
9205 |
트럼펫, 플루트, 섹스폰, 클라리넷, 파이프오르간, 아코디언, 하모니카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00 |
9206 |
타악기(북, 목금, 심벌, 탬버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01 |
9207, 9208 |
전자(오르간ㆍ피아노ㆍ기타ㆍ아코디언)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02 |
9401 |
의자, 소파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03 |
9402 |
의자(의료ㆍ이발ㆍ미용실), 수술대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04 |
9403 |
가구(책상, 침대, 문갑, 화장대, 장롱, 거실장, 식탁)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
305 |
9404 |
매트리스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06 |
9405 |
램프, 조명기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07 |
9503 |
세발자전거, 스쿠터, 보행기, 바퀴달린 완구, 사람모양 완구, 퍼즐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308 |
9504 |
비디오 게임용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09 |
9504 |
당구용품, 볼링용품, 유희용 카드, 전자식 게임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카드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310 |
9506 |
스키용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11 |
9506 |
골프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헤드,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 으로 원산지표시 ㅇ샤프트에 견고한 스티커 허용 |
|
312 |
9506 |
골프공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313 |
9506 |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14 |
9506 |
배드민턴공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315 |
9507 |
낚시용구(낚시대, 낚시릴, 낚시바늘)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낚시바늘, 기타 낚시용구는 소매용 최소 포장 원산지표시 허용 |
|
316 |
9603 |
비, 부러시, 붓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17 |
9603 |
치솔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
318 |
9608 |
볼펜, 볼펜심, 만년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볼펜심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319 |
9609 |
연필, 색연필, 크레용, 파스텔, 분필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문구류 세트 포함) ㅇ연필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
도색처리하지 않은 연필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
320 |
9613 |
라이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21 |
9615 |
머리빗, 머리핀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22 |
9616 |
보온병, 보온도시락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323 |
9618 |
마네킹 인형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
<별표 7> (제3-6조 제2항 제2호 관련)(개정 2010.9.17)
의무이행 요구사항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별표 8> (고시 제5-1조 관련)(개정 2010.9.17)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례
1. 원산지표시 없이 아래와 같이 비원산국 만을 표시하여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 - 인도네시아 제품에「Brand by Korea」라고만 표시 -베트남산 의류에 원산지표시 없이「Italian Mode」 표시 |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 언어만을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 - 중국산 제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
3.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
4.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한 경우. 다만, 상표 바로 밑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국산 포도주에「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 - 중국산 목제제기에「남원목기」로 표시 - 대만산 치즈에「Swiss Cheese」로 표시 - 태국산 새우에「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 중국산 녹차에「보성녹차」로 표시 - 칠레산 돼지고기에「제주 흑돼지」로 표시 |
5.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Made in Korea」로 표시 |
<별표 9> (고시 제5-2조 관련)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1.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다만, 바로 밑 또는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Japan Patent NO123, Fabric Made in Japan, Imported from USA, OEM : 한국 업체명, Designed by Italy 등으로 표시 -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 “France"로 표시 - 원산지표시 보다 국내 업체명, 주소, A/S연락처 등을 더 크고 선명하게 표시 |
2.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에 대해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 태국산 물품에 한국 상표, 국내 업체명, 설명 등을 한글로 표시 - 중국산 물품에「일본 회사명, 일본 주소, Japan」으로 표시 - 인도네시아산 캡슐토이에 일본어로 상표, 제품설명 등을 현저하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제품과 같은 색상으로 양각하여 확인이 쉽지 않게 표기 - 원산지 국가명 뒤 같은 줄에 다른 표시 또는 설명을 하여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
3.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글씨체로 표기한 경우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 중국산 어학 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USA」를 각면에 표시 - 국내 제과업체의 상표를 표기하고 한글로 된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표시 |
4.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
<별표 10> (고시 제5-3조 관련)(개정 2010.9.17)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례
1.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 자전거 하단부분에 표시 -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함 안쪽에 표시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
2.원산지 표시단위를 위반한 경우 -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
3.글자크기, 색상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 품명, 제조자, 수입자 등의 글자크기에 비하여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게 표시 -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 예) 위생도기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 또는 비슷한 색으로 표시 |
4.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 품질표시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
5.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오류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 |
6.사용언어 오류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
7.조립국가만을 표시 -「Assembled in Germany」만을 표시하여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전기제품 단, 최종조립국명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Assembled in 국가명」표시 인정 |
<별표 11> (고시 제5-4조 관련)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
1.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위치에 원산지 표시한 경우 - 무거운 가구 밑바닥에 표시 -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 소변기, 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에 표시 |
2.전시하지 않는 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
3.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 숟가락을 벌크상태로 수입하면서 50개들이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손가방 6개를 비닐포장 후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1개에만 부착한 경우 -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