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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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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및 건의 6일 초과 후 최초 진단서 제출 이후 사유(병지각, 병조퇴 등) 발생 시 마다 진단서 제출????
원하는대로 추천 0 조회 872 22.11.30 10: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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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30 11:22

    첫댓글 네 선생님 연간 6일 초과 병조퇴부터 진단서 요구하는 것으로 인한 현장의 민원이 다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6일 초과 시 건별로 제출해야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6일 초과의 경우에는 병조퇴시라도 발생건마다 제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이라 이 내용이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또한 진료행위시 병명을 기록한 공식문서는 진료확인서가 아닌 진단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료확인서나 영수증은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건의해보겠습니다.

  • 22.11.30 17:03

    저도 여기 덧붙이자면 코로나 확진만 되어도 연간 5일이 넘어가서 병조퇴 1일 사용시 6일이 넘게 됩니다. 게다가 진단서는 의사가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몇시간짜리 조퇴나 하루짜리 병가에는 써주지 않습니다. 서울은 코로나는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과도한 서류 요구라고 봅니다.

  • 22.11.30 19:39

    개정이 되기 전까지 어차피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보니 저의 경우는 짧은 조퇴에는 연가를 활용하고 긴 질병은 진단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려봅니다.
    규정 개정을 일전에 건의했지만 아직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더라구요.

  • 22.12.01 14:17

    유급병가가 공무원에게만 있는 지라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감사 나올 때도 제일 먼저 보고요. 다만 6일 초과 시 매 번이 아니라 사유가 달라지는 경우만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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